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줄친부분.. 이해가 잘 안되는데 혹시 설명해주실분 계실까요?
첫댓글 차후의 음주측정이 음주운전이 아님이 명백하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와 같은말인데실무상 이 음주운전자놈이 나중에 명백하게 음주측정해도ㅡ음주가 아닌것으로 나올것이 명백할때에는 음주측정거부해도 거부죄가 성립안한다 이말인거같은데요?
왜저렇게 헷갈리는 말을 쓰는지요..ㅜ답변주신거 읽어보니~~~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수있음이 명백하다면~~~ 음주측정 요구할수있고 이에 불응하면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말 같기도 하고요ㅠㅠ 헷갈리네요
첫댓글 차후의 음주측정이 음주운전이 아님이 명백하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와 같은말인데
실무상 이 음주운전자놈이 나중에 명백하게 음주측정해도ㅡ음주가 아닌것으로 나올것이 명백할때에는 음주측정거부해도 거부죄가 성립안한다 이말인거같은데요?
왜저렇게 헷갈리는 말을 쓰는지요..ㅜ
답변주신거 읽어보니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수있음이 명백하다면~~~ 음주측정 요구할수있고 이에 불응하면 불응죄가 성립한다는 말 같기도 하고요ㅠㅠ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