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수험용 데이터상 오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인터넷이용료는 통신비 계정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수도요금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도광열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합하
지 않습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
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대표적인 예:취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
이므로 취득세는 비용(세금과공과)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토지)의 원가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7번(기각)
ㆍ공제항목은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라는 문제의 단서 지문은 국민연금부터 기타 공제까지 6개로 구분된 공
제항목을 각기 하나하나의 계정과목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말고 예수금 계정 하나만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또한 회사의 보통예금에서 출금되는 4,200,000원이 전액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3,564,990원만 종업원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635,010원은 국민연금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게 종업원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3,564,990원과 635,010원은 그 경제적 실질이 다르므로 예수금과 보통예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이지 이를 보
통예금 계정 하나로 묶어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본 문제는 기존의 데이터상 입력된 회계처리를 수정하는 문제로서 회사는 선수금으로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거래의 실질은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올바르게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차) 현금
3,500,000원 / (대) 선수금 3,500,000원으로 회계처리된 전표를 (차) 선급금 3,500,000원 / (대) 현금 3,500,000원으로 수정하여
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해당 문제의 지문에서 제시된 기간경과분 발생이자는 예금에 대한 것이므로 이는 이자수익으로 인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유형자산의 경우 직접상각(대변에 비품을 기재하는 방법)이 아닌 간접상각(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을 기재하는 방법)을 원칙으
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 6번의 4번(기각)
ㆍ기말재고자산 평가와 매출원가,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설정 등은 결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결산 정리사항에 대하여 출제
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상품매출원가,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계상 등의 자동 결산이 가능한 문항은 각각의 문제를 해결 후 최
종적으로 전표 추가를 통하여 결산 문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산자료입력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지라도 전표 반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7번의 1번(기각)
ㆍ답안의 전기이월 금액의 차감 여부는 각 메뉴의 특성과 이용방법에 따라 올바른 답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할
뿐으로 답안에 전기이월 금액을 차감하는 과정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문제의 요구사항과 달리 전기이월 금액을 포함한 금
액을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ㆍ2023년 2분기(4월~6월)에 수석상사에게 발행하여 교부한 지급어음은 4월 3일의
30,000,000원 1건으로 이는 전기이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