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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관리의 주체
- 개 관
-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은 독립기관인 주 (州)선거위원회와 일선 기관인 각급 지방정부의 선거담당부서로 크게 이원화 되어있음.
- 지방정부의 선거담당부서는 다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카운티 (County) 또는 시 (city)에 설치되는 선거위원회와 인구 50만명 미만의 카운티 또는 뮤니시팔리티 (Municipality)의 클러크 (clerf)로 나누어짐.
- 지방정부의 선거담당부서는 인사ㆍ예산ㆍ조직상 주선거위원회와 별도의 행정조직으로서 오직 선거에 관해서만 주선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따름이며 이러한 관계는 각급 지방정부의 선거담당부서 상ㆍ하간 또는 상하간에도 마찬가지이며, 연방선거위원회와는 거의 관계가 없음.
- 주선거위원회 (Wisconsin State Eiections Board)
- 연혁
- 주선거위원회는 1974. 7. 4 포괄적인 선거운동비용법의 제정에 따라 창설되었음. 이 법은 정치개혁을 위하여는 선거운동비용의 기부 및 지출을 적정선에서 제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완전히 공개하며, 나아가 공직후보자에게 깨끗하고 대표성있는 돈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공공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집행할 독립기관이 필요하다는 시대정신의 산물이었음. 이에 따라 종래 주정부의 총무처장관이 관장하던 선거관리업무 역시 주선거위원회에 이관되었음.
- 구성
- 주지사가 임명하는데 임기는 2년이며 현재의 위원수는 8명이다.
- 운영
- 위원은 비상근으로 회의는 보통 1개월에 1회정도 개최하며 그 토의과정은 실질적으로 활발하여 표결에 의해 처리되는 예가 많음.
- 사무처 조직
- 13명의 전임직원이 정원으로 주정부의 총무국으로부터 인사ㆍ예산상 지원을 받으며 주 5일 근무제로 오전 8:30부터 오후 4:30까지 근무하나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시간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 선거가 일상화 되어있고 제도 및 정치환경 등 대내외적인 여건 또한 안정적이므로 선거철이라하여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거의 없고, 위 담당업무별 인원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선거운동비용보고서에 대한 검토ㆍ확인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정당관계업무는 없음.
- 카운티클럭 (county clerk)
- 우리나라의 군과 도의 중간정도에 해당되는 일종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카운티의 선거담당관으로서 임기 2년의 선출직으로 72개 카운티에 각 1명의 클러크가 있음.
- 카운티클러크는 선거관리어무외에 카운티 보오드 (County Board)의 의사 (議事), 어업 및 수렵허가, 결혼ㆍ이혼ㆍ출생증명ㆍ주류업소허가 등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며 산하에 선거관리전담직원 2∼3명을 두고 있음.
- 선거관리업무는 주로 투표용지작성배부 및 개표 등임.
- 뮤니시팔 클럭 (Municipal clerk)
- 뮤니시팔러티란 시 (City), 읍 (Town), 면 (Village)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현재 189개 시, 394개 면, 그리고 1,270개의 읍에 각각 클러크가 있음.
- 뮤니시팔클러크는 대부분 선출직이나 잉鱁부 임명되는 곳도 있으며 선거관리업무는 주로 선거권자 등록접수, 부재자투표용지발송ㆍ접수 및 투ㆍ개표업무임.
- Board of Election Commissioners
- 인구 50만 이상인 밀워키카운티 및 밀워키시에 각각 3인의 위원 (Commission-er)과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독립기관으로 그 주임무는 카운티클러크 및 시티클러크에 상응함.
- 학교지구 클럭 (School District clerk)
- 위스콘신주에는 427개의 공립학교지구 (public School District)가 있는데 이는 3∼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지구위원회 (School Districr Board)에 의해 운영됨.
- 투표관리를 제외한 후보자등록 및 개표 등 모든 선거관리업무는 일반공직선거에 준하여 학교지구클러크가 맡고 있음.
2. 선거관리의 대상 및 시기
- 개 관
- 선출공직의 수는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우며 이를 입법ㆍ사법ㆍ행정과 각급 지방정부 단위를 기준으로 분류하더라도 19가지가 넘는데다 각 선거는 그 자체는 물론이려니와 보궐선거까지 모두 예비선거와 본선거의 2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어 매우 복잡함.
- 정규적으로 예정된 모든 선거를 그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여섯가지로 분류하고 아울러 선출공직자가 소속되는 주단위의 입법ㆍ사법ㆍ행정조직 및 지방정부의 조직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함.
- 정규선거의 선출직위
- 6개의 정규적으로 예정된 선거를 2년 주기로 치르는데, 홀수해에는 봄예비선거 (spring primary)와 봄선거 (spring Elec-tion)가 있고 짝수해에는 봄예비선거, 봄선거, 정당예비선거 (parissn primary) 및 총 선거 (General Election)가 있음.
- 4로 나누어지는 짝수년도에는 봄선거와 동시에 대통령예비선거 (Presidential preferemce Election)가 있고 총선거와 함께 대통령선거가 있음.
- 선거일
- 봄예비선거: 2월세번째 화요일
- 봄선거: 4월 첫번째 화요일
- 정당예비선거: 짝수년도 9월 두번째 화요일
- 봄선거 선출직
- 문교부장관, 각급법원의 판사, 카운티 감독관, 카운티 수석행정관, 시ㆍ읍ㆍ면 및 학교지구의 선출직
- 가을선거의 선출직
- 주 헌법상 직위 (Statewide Consti-tutional office): 주지사, 부지사, 총무처장관, 재무부장관, 검찰총장
- 연방상ㆍ하의원 및 주 상ㆍ하의원
- 카운티의 선출직 (Executive 및 su-pervisor 제외)
- 주정부 (State Government)
- 집행부 (Executive Branch)
- 주요 직위:
주지사, 부지사, 총무처장관, 재무부장관, 문교부장관, 검찰총장으로 모두 선출직이다.
- 주지사와 각료들의 상호관계:
주지사는 사면권, 예산안 제출권, 법률안 거부권 이외에 수많은 공직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으나 여타 각료들과 반드시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4년간 그 임기가 보장되는 선출직공무원인데다 정당적 배경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독립성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성격은 검찰총장과 문교부장관의 경우에 더욱 뚜렷하며 특히 문교부장관은 정당적 색채를 않고 선거시기도 나머지 5명의 주 헌법상 공직자와 다르다.
- 입법부 (Legislative Branch)
- 상원 (Senate)
- 주의 대표성을 상징하여 각 주의회에서 2명씩 선출된 의원(미국주가 50개이므로 10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고 매 2년마다 1/3씩 개선됨.
- 30세이상, 합중국시민으로서 9년이상, 선거당시 선출된 주의 주민이어야 피선권이 있음.
- 하원 (Assembly)
- 하원의원수는 435명이고 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주에 하원의석수를 배정하며 10년마다 인구수에 따른 선거구역을 조정하게 됨. 임기는 2년이고 2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서 전원 다시 선출됨.
- 25세이상, 합중국시민으로서 7년이상, 선거당시 선출된 주의 주민이어야 피선거권이 있음.
- 사법부 (Judicial Branch)
- 대법원 (Supreme Court)
- 연방관련 사건을 제외한 주의 모든 법적 분쟁에 관한 최종심 재판소로서 임기 10년의 7명의 선출직 판사로 구성되며 매해 봄선거에서 1명씩 선출함.
- 대법원장 (Chief justice)은 대법원판사로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이 맡음.
- 항소법원 (Cour of Appeals)
- 1978년에 창설된 항소심 관할권을 갖는 재판소로서 정원 각 4명의 4개 항소심지구로 분리됨.
- 항소법원판사의 임기는 6년이며 역시 봄선거에서 교대로 선출됨.
- 순회법원 (circuit courts)
- 각 카운티마다 설치되는 제1심 재판소로 69개지구 (3개 카운티는 연합지구임)가 있으며 이중 38개소는 총 223개의 법관직을 위한 1개 이상의 지원을 가지고 있음.
- 순회법원은 배심원의 심리가 열리는 유일한 법원으로 증인으로부터 직접 증언을 청취하는데 반하여 상급법원들은 보통 구두 혹은 서면주장을 변호사로부터 받아들일 뿐이다.
- 순회법원판사의 임기는 6년이며 역시 봄선거에서 교대로 선출된다.
- 읍ㆍ면의 법원 (Municipal courts)
- 읍ㆍ면은 자체 헌장에 따라 2∼4년 임기로 그들의 판사를 선출하여 법원을 구성할 수 있는데 반드시 변호사일필요는 없으며 관할권은 지방조례 (local ordinance)
-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
- 카운티 (Courty)
- 우리나라의 군과 도의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일종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현재 72개 카운티가 있는데 주 헌법하에서는 자치헌장 (Home Rule) 또는 자치권은 없으나 주 법령에 의하여 주로 행정적 자치권을 부여받음.
- 감독위원회 (Board of Supervisors): 카운티내의 각 선거구에서 2년 임기로 선출되는 감독관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의회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통치체 (Governing Body)라 불림.
- 기타 주요 선출직: 카운티 수석행정관 (Gouty Executive), 지구검찰관 (District Attorney), 보안관, 카운티클러크, 회계관, 등기관, 순회법원클러크, 검시관, 측량관
- 뮤니시팔러티 (Municipality)
- 시 (City), 읍 (Town), 면 (Village)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시와 면은 1924년 수정헌법에 의해 자치권을 부여받음.
- 시 (City):
미국의 시정부는 대개 mayor-concil, council-manager, Commission의 세가지 형태중 어느 하나로서 조직되는데 현재 위스콘신주의 시 Commission은 없음.
- 읍 (Town):
자치헌장은 없고 주 법률에 의해 수권된 권한만 가지며 통치체는 Town Board라고 하는데 보통 읍의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격년제 회의에서 선출되는 3∼5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다.
- 면 (Village):
면 정부는 위스콘신 주 헌법하에서는 시와 동일한 법인격을 가지며 그유형 또한 시정부의 그것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3. 선 거 권
- 개 관
- 선거일에 18세 이상인 미국시민으로서 선거일전 10일 이상 선거구에 거주한자는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일응 선거권이 있음.
- 1971년 7월 5일 연방헌법의 최소 투표연령 인하 조항이 발표된 지 5년 지난 1986년 4월에야 비로서 위스콘신 주 헌법은 최소 투표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춘데서도 드러나듯이 선거권에 관한 규정은 특히 주마다 상이했으며 보통ㆍ평등 선거권이 일반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숱한 역사의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음.
- 다른 결격사유
- 법원의 명령에 따라 법적 보호하에 있는 자
- 선거절차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법원에 의해 선고된 자
- 반역, 중죄 또는 뇌물죄 등의 선고를 받고 시민권이 회복되지 않는 자 (형기를 마칠 경우 유보조항 없이 선거권 회복됨)
- 선거권자 등록 (Elector Registration)
- 상시 선거인명부제
- 선거관리기관은 우리처럼 선거시마다 별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한번 작성한 명부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것만 수정하여 재활용된다. 그러나 신생유권자 및 주소변경자는 등록해야 함.
- 등록
- 인구 5,000명 이상의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선거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재 415개 시ㆍ읍ㆍ면이 이에 해당하며 유권자수로는 약 75%에 해당됨.
- 인구 5,000명 미만의 시ㆍ읍ㆍ면에서는 통치체 (Governing Body) 의결에 의해 선택적으로 채택될 수 있음.
- 선거권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선거구내에서의 거주기간ㆍ시민권 상실여부 및 다른 지역에 등록여부 등
- 유권자 등록은 그 사람이 거주지를 바꾸지 않는 한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되나 시ㆍ읍ㆍ면 클러크는 4년동안 투표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서면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의 등록은 취소시킴.
- 무숙자 (Homeless people)
- 집없는 거지나 부랑자의 경우에 그들의 헌법상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법원의 판례에 의해 일정요건하에 거주요건을 갖추어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무숙자가 이용하는 대피고 (Shelter)나 공원벤치 혹은 여타 공ㆍ사설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가 서명한 "투표할 목적으로의 거주장호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지역의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선서하에 무숙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그 무숙자는 투표할 수 있다.
4. 후보자 선출
- 개 관
- 1904년까지 위스콘신 주의 공직선거후보자는 코카스 (caucus)혹은 주당대회 (con-vention)에서 선발되었으나 같은 해 11월에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정당적 직위 (par-tisan office)에 대해 공개적인 예비선거법을 채택함으로써 후보자 선발과정에서의 정당 특히 정당간부의 영향력은 배제되었음. 따라서 후보자 선발방법은 예비선거와 일부 읍ㆍ면의 공직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코카스의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음.
- 예비선거 (primary)
- 봄예비선거 (spring primary)
- 이 선거의 제1ㆍ2위 득표자가 4월에 실시되는 본선거에 나가게 된다. 따라서 2인의 후보자만 출마할 경우에는 이 봄예비선거는 실시되지 않음. 읍ㆍ면 의원 등 정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엔 역시 그 배수까지 본선에 나갈 수 있음.
- 정당예비선거 (partisan primary)
- 어떤 정당이 총선거에서 다른 정당의 후보자와 겨룰 자당의 후보자를 선발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정당은 이 예비선거의 출마자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지지 (en-dorsement)를 표명하지 않음.
- 대부분의 다른 주는 폐쇄적인 예비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어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받기 전에 투표할 당을 밝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스콘신 주의 공개적인 예비선거제도는 그 선택을 비밀이 보장되는 개랦거인 문제로 취급함. 따라서 어떤 당에 대한 지지ㆍ선호를 밝힐 필요가 없음.
- 투표자는 후보자를 낸 모든 정당의 투표용지를 받지만 기표소안에 들어가서 오직 1개 정당의 투표용지에만 투표할 수 있음.
- 지명코카스 (caucus)
- 지명코카스는 읍ㆍ면에 의해 오직 읍ㆍ면의 봄선거에 출마할 공직후보자를 선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직위의 봄예비선거는 없음. 그러나, 주카운티 혹은 학교지구후보자에 대한 예비선거는 그대로 실시됨.
- 개최시기 :
본선거 전해 12월 첫째주 화요일 이후와 마지막주 화요일사이에서 해당 읍ㆍ면의 통치체 (Governing Body)가 결정함.
- 참가자 :
코카스 개최전 10일 이상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미국시민
- 주재자 :
읍의 Chairman 이나 면의 Presidenr가 클러크와 공동주재하는데 이들이 후보자라면 코카스에 참가한 자들이 다른자를 선출한다.
- 지명절차 :
공개호명과 재청에 의한 인준이나 혹은 비밀투표로 이루어지며 4월 봄선거 선출정원의 2배수까지 지명함.
5. 선거운동
- 개 관
- 232개조문 13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위스콘신 주의 전체 선거법 가운데 제한ㆍ금지되는 선거운동규정은 아래의 7개조문 4페이지에 지나지 않으며 그 내용 또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해석ㆍ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음.
- 위스콘신 주 선거법은 선거운동방법에 관하여 거의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음.
- 금지되는 선거운동
-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의 선거운동
- 후보자에 관한 거짓선거 (False Representation)
- 피고용자에 대한 고용주의 투표시간 불허ㆍ제한 및 특정 후보자 지 지ㆍ반대유도 행위
- 정부특혜 부여
- 선거에 관한 협박
- 선거에 관한 뇌물
- 선거비행 (fraud): 주로 투표소에서의 관리ㆍ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담보규정
- 선거운동의 주요특성
- 네가티브 켐페인 (Negative Campaign)
선거전략상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상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 인상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반사적 이익을 거두려는 이른바 네가티브 캠페인을 선호하는 것은 거의 모든 후보자에게 공통적인 현상임.
-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
-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를 수시로 보도하고 최소한 주지사와 주요 각료 및 연방상ㆍ하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후보자와 또 그 이유를 사설을 통하여 명백히 밝히며,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에게 투표결과를 취재할 수도 있음.
- 후보자간 다툼이 일어나 어느 일방이 법원에 그 판정을 요구할 경우 사법당국의 결정은 선거가 끝나 아무 실익이 없는 시점에 내려지거나 이도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판정이 아니라 신속하고 분명하여 법의 권위와 효력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함.
- 선거법위반행위의 단속
- 주선거위원회는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조사하여 지구검찰관에게 통지할 수 있으나 보통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우리와 같은 예방적ㆍ전면적인 단속활동은 불필요할뿐더러 법규정상 그리고 정치문화적으로 불가능함. 그러나 시도는 표현과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관한 헌법 위반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임.
- 선거운동방법 및 기간
-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을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6월 1일에 추천서유포 (circulating Nomination paper)로 시작되며 6, 7, 8월동안 후보자들은 지방의 각종 모임에 얼굴을 내밈. 또한 선출될 경우 그들이 결정해야 할 주요 쟁점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알기 위해 준비된 이해관계 그룹의 질문에 답변해야 함.
- 후보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공직명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나 공직명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나 인쇄물 또는 표지판 (yard singn)과 같은 홍보물을 통하여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리는데, 이외에 TV나 라디오광고 등 표시가 가능한 모든 선전물에는 그 선전물 제작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가 명시되어야 함.
(보통 "○○○후보" 회계책임자 "○○○"에 의해 대금 지불됨 이라고 표기됨)
- 경쟁 후보자들은 각기 상이한 수준의 다양한 형태로 토론할 것에 합의하여 이를 득표활동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큼. 이러한 토론회 (debate)에서는 주요 쟁점에 관한 후보자의 과거발언 및 표결실적이 숫치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됨.
(후보자들은 대부분이 하위 지방자치단체 직위에서 상위직으로 입후보하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정치신인은 별로 없고 과거발언이나 표결경력은 모두 체크됨)
- 11월의 총선거가 가까워지면 위와 같은 활동은 상대적으로 열기를 띄게 되고 주지사나 연방상원의원 같은 주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는 직위의 후보자들은 자신을 선전하는 TV 광고를 거액 (30초당 밀워키시 $4,000, 메디슨 시 $3,000)을 들여 구입. 선거구역이 좁은 후보자들은 라디오방송광고를 흔히 이용하는데 이것은 비용이 적게들고 더 지방적임.
- 라디오방송의 경우 11월 8일의 총선거를 앞둔 약 2주일 동안 매일 각급 후보자와 유권자 그리고 공영방송의 진행자가 네트워크로 전화연결되어 주요 쟁점에 관한 유권자들의 질문에 후보자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공개방송이 중계됨. 우리의 합동연설회가 일방적인데 비해 비록 전화를 통한 것이지만 질문ㆍ답변을 통해 상호대화와 때로는 추궁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상적임.
- 봄선거 입후보자들은 일반적으로 11월부터 그들의 선거운동을 조직화하기 시작하여 추천서가 배포되는 12월 1일부터는 본격화됨. 보다 관할구역이 좁은 봄선거운동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후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선거구내의 각종 공동체 모임에 참가하고 유권자들을 직접 대면하기 위한 호별방문에 사용됨.
- 기 타
- 선전벽보ㆍ선거공보ㆍ현수막ㆍ합동연설회는 없음.
- 개인연설회는 기금모금 행사시 실내에서 이루어지나 옥외연설은 드뭄.
- 옥외에 설치하는 선전물 (yard sign)은 교통이나 행인의 왕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카운티 또는 뮤니시팔러티의 클러크가 그 크기, 모양, 설치장소 등을 규율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주 작고 보통 개인짚 앞에 설치되어 문제되는 경우는 없음.
-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직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한 자유로워 후보자 홍보물에 공립학교 교사의 지지서신이 인쇄되는 예도 흔함.
- 거의 모든 홍보물에는 선거자금 모금광고가 함께 살림.
-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Internet 전자우편 주소를 가진 유권자를 상대로 한 선거운동을 정보전달의 신속성, 유권자와 후보자의 즉각적 의견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쌍방향통신 기능, TV 등 값비싼 상업매체를 이용할 돈이 없는 정치가들에 대한 형평성 등에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위스콘신 주에는 아직 없고 캘리포니아에서 그 이용이 가장 활발함.
6. 선거비용 (정치자금)
- 개 관
- 위스콘신 주의 선거비용에 관한 법률은 공직후보자는 물론, 선거 및 주민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든 단체와 개인으로 하여금 그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공개하고 기부제한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말하자면 선거법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통합되어 있는 셈임. 그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선거 (정치)자금의 수입에 가해지는 제한 및 금지규정은 매우 까다로우나 지출은 자유로우며 둘째, 선거자금에 관한 등록 및 보도체계가 포괄적이고 거의 완벽할뿐더러 등록 및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고의적인 누락 또는 왜곡보고시엔 주선거위원회가 일종의 행정상 과태료 (settlement offer)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하고 있고 셋째, 주단위 공직 후보자에게 일정 요건 하에 주 재정으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조해 주는 외엔 연방 또는 주 정부에서 정당에 주는 보조금은 전혀 없음.
- 등록 (Campaige Registration)
- 등록의무자 :
후보자 및 연간 $25을 초과하여 기부ㆍ지출 또는 부채를 지는 정치위원회, 정치적 단체 및 후보자나 그의 대리인 이외의 기타 개인
- 등록시기 :
- 후보자: 등록자등록시 (등록하지 않으면 기부를 받을 수 없음)
- 기 타: 최초의 기부를 받은 후 5근무일 이내 (도관의 경우엔 기부금을 양도하기 이전)
- 보 고
- 보고의무자 : 보고서제출이 면제되지 않는 모든 등록자
- 보고서제출 면제 (면제자격)
- 1년동안에 함께 $1,000이상의 기부를 받거나 지출을 하거나 부채를 질 것이 예상되지 않는 자
- 1년동안에 단일재원으로부터 합계 $100을 초과하는 기부를 받을 것이 예상되지 않는 자 (후보자가 1년에 $1,000 이하를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기부하는 경우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위와 같은 경우 등록시 후보자 또는 회계원은 등록명세서상의 선거비용보고서 제출 면제신청란에 서명하여야 함.
- 기부제한
- 위스콘신 주의 선거운동비용법은 후보자나 정치위원회 (Political Committee)가 받거나 할 수 있는 기부금의 최대액수와 기타 금지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허용액수를 초과하거나 금지되는 방법에 의한 기부금은 기부자에게 반환되거나 공립초등학교 또는 자선단체에 기증되어야 함. 특이한 점은 총액제한이 없다는 점임. 기부가 특정인에 의존하면 부패하므로 많은 기부자는 권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됨.
- 지출제한
- 선거법에 규정된 지출수준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후보자나 주재정으로부터 선거운동 비용을 보조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지출제한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것은 단지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정치위원회로부터 받을지 모르는 최대 기부금액을 경정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적정한 지출관행에 관한 공공정책의 기준으로서만 작용함.
- 선거운동기금 (Wisconsin Election Campaign Fund)
- 수혜요건
- 주지사, 부지사, 검찰총장, 총무장관, 재무장관 대법원판사, 문교장관, 주상ㆍ하의원 후보자로서 주선거위원회에 후보자등록마감일 이전까지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할 것.
- 정당예비선거에서 총투표수의 6%이상을 획득하여 승리할 것.
- 본 선거에서 경쟁자와 겨룰 것.
- $100 이하의 개인적 기부를 받을 것.
- 사용처
- 출판, 인쇄, 광고매체이용, 사무실운영 및 우표구입에만 사용가능
- 당 예비선거에서는 사용불가
- 선거운동비용보고서의 검사
- 보고서와 보속명세서의 데이터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검색ㆍ배열, 계수됨.
- 주선거위원회 담당자들은 그들의 책상 위의 단말기에 수록되어 있는 등록자들에 관한 정보와 검사프로그램의 분류 및 교차 점검기 등을 활용하여 검사함.
7. 투 표
- 투표 방법
현재 5개 투표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1994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인구수 10,000명, 그 이후에는 7,500명 이상의 시ㆍ읍ㆍ면에서는 해당 통치기관 (governing body)의 의결에 의하여 투표기 혹은 전기투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
- 종이투표지 (paper ballot)
- 가장 오래되고 현재 위스콘신 주내 유권자수가 적은 읍ㆍ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투표방법으로 투표자는 보통 봄예비 선거에서는 3장, 가을 당 예비선거는 6장의 함께 철해진 투표용지를 받아 지지하는 후보자 이름 옆에 "□"안에 "×"표를 한 다음 자물쇠가 채워진 투표함 속에 접어서 집어넣은 방법으로, 기표방법만 다를 뿐 우리의 현재 투표방법과 같음. (총선거에서는 보통 12∼13개 선거, 20여명의 후보자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인쇄함)
- 가을의 당 예비선거에서는 투표용지 위에 그 이름이 나타날 자격 있는 정당별로 후보자의 이름이 실린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기표소에서 1개당만 선택하여 그 당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나머지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자의 투표용지는 버리며 교차투표는 금지됨.
- 레버머신 (Lever Machine)
- 1950년대에 대도시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투표자가 기계장치 앞에 다가가 붉은 색 손잡이를 당겨 올리면 투표자등뒤의 커튼이 닫히는데 다음에 지지하는 후보자 란의 작은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려 내리면 기계장치 속의 다이얼에 그 결과가 기록됨.
- 부재자 투표용지는 별도의 인쇄가 필요하면 현재 이 기계는 생산이 중단되었고, 기계가 크고 무거우며 보관ㆍ수선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전기투표장치 (Electronic Voting Sys-ten)
1980년대 초에 도입된 투표방법으로 투표결과가 투표기에 전기적으로 기록ㆍ판독되는데 Punch card, Mark sense 및 Direct Record의 3가지 형태가 있으며 최근엔 Data vote card가 새로 개발되어 미동부의 일부 카운티에서 사용되고 있음.
- 펀치카드 (Punch card)
- 투표자는 스코어드 (scored)된 컴퓨터카드와 봉투를 받아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카드를 천공기에 끼운 후 후보자 명단과 번호가 기재된 책지 (Booklet)에서 지지하는 후보자번호를 선택하여 컴퓨터카드의 구분된 번호 위에 금속제 철필로 구멍을 뚫어 이를 봉투 속에 넣어서 투표함 속에 투입함. 개표는 투표종료 후 전기판독기 (Electronic Reader)에서 이루어짐.
- 일견 투표절차가 복잡한 듯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경제적이고 우리 실정에 비교적 익숙한 컴퓨터 카드로서 무엇보다 투표용지 인쇄가 전혀 불필요함.
- 마크 센스 (Mark sense)
- 투표자는 전기적으로 판독될 수 있는 투표자카드를 기표소로 가져가 준비된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후보자이름 옆 란의 화살표를 연결하여 기표한 후 이 카드에 기표소밖에 있는 별도의 판독장치기계에 집어넣으면 결과가 자동 기록ㆍ합산되는데 이때 투표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secret sleeve 또는 secret Folder라는 가리개가 이용됨.
- 일명 옵티컬 스캔 (optical scan)이라고도 하는데 특수 카드 위에 인쇄한다는 점이 다를 뿐 투표용지를 만들어야 하고, 판독기계가 비싼 단점이 있음.
- 다이렉트 레코드 (Direct Record)
- 레버머신 (Lever Machine)투표기의 전기적 변형으로서 투표자는 투표장치 위에 나타난 후보자 이름 옆의 단추만 누르면 투표는 끝나고 자동적으로 컴퓨터 처리됨.
- 가장 간단하고 명쾌한 투표방법이나 시스템의 관리ㆍ운용이 어렵고 비용이 적잖을뿐더러 부재자투표용지에 대한 별도의 인쇄가 필요함.
※ 투표장치의 공개검사 (Public Test)
- 시ㆍ읍ㆍ면 클럭은 선거일 10일 이내에 투표기 또는 투표장치의 자동기록 및 집계장치가 이상 없이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개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시간과 장소를 일간신문에 검사일전 최소 2일동안 공고하여야 함.
- 투표시작 전 종이투표지 이외의 투표방법을 사용하는 각 투표소의 투표사무 종사원은 자동기록장치와 집계장치를 시험하여 후보자별로 "0"을 나타내는 기록지를 확인ㆍ보관하여야 함.
- 투표용지 (Ballot)
- 형태 :
Ballot는 보통 종이형태를 띠나 레버머신 (Lever Machine)의 경우엔 型板 (Template)이 다이렉트레코드 (Direct Record)의 경우엔 기계장치내의 길고 가느다란 조각 (Strip)이 이에 해당됨.
- 후보자 이름
- 동일 직위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이름은 같은 크기ㆍ모양ㆍ색깔이어야 함.
- 약자 (略字), 관직명 등은 허용되지 않음. (별명은 '94년 6월의 법개정으로 허용됨)
- 후보자 이름의 등재순서는 정당 예비선거의 경우엔 추첨으로 결정하며 총선거의 경우엔 직전의 주지시선거 또는 대통령선거에서의 해당 정당의 득표순에 의함. 추첨은 해당 클럭과 그가 지정한 2인에 의해 추천서제출 마감 후 7일 이내에 실시되며 후보자 출석은 허용됨.
- 투표용지의 보증
- 2명의 선거검사관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자에게 발급하기 전에 그리고 부재자투표의 경우엔 발급되기 전 뮤니시팔 클럭이나 부클럭에 의해 서명되어야 함.
- 투표자가 원조 받은 경우엔 지원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함.
- 인도시기
- 투표용지는 부재자투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가을선거의 경우엔 선거 31일전까지 봄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엔 22일전까지 뮤니시팔 클럭에게 인도되어야 함.
- 투표 관리자
- 선거검사관 (Election Inspector)
- 투표소당 보통 7명으로 구 (ward)의 유권자수에 따라 통치체의 조례나 결의에 의하여 그 수가 늘거나 줄 수 있지만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함.
- 특별 등록담당관
- 투표수 집계자 (Tabulator)
- 선거일 30일 이전에 시ㆍ읍ㆍ면의 통치체의 결의에 의해 클럭이 임명하여 선거검사관의 지시 하에 투표수 집계임무를 수행하며 자격은 특별 등록담당관과 동일함.
- 투표 시간
- 1, 2, 3 급지 시: 오전 7시∼오후 8시
- 4급지 시 및 읍ㆍ면: 오전 9시ㆍ오후 8시 (단 통치체에 의해 오전 7시까지 연장될 수 있음.)
- ※ 조기투표제 (Early Voting System): 텍사스 주에서는 선거일 20일∼4일전 사이에 조기투표를 할 수 있는데 92년 선거에서 투표연령인구의 약 ⅓이 조기투표함.
- 투표 절차
- 선거인명부대조
- 선거인명부 (Voter Registration)가 사용되는 경우
- 신원확인 후 일련번호가 각 유권자에게 부여되고 각기 다른 검사관에 의해 동시에 두 개의 신원확인명부가 기록ㆍ유지된다. 유권자들은 일련번호가 쓰인 쪽지 (slip)를 받게 됨.
-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등록할 수 있는데 역시 신원확인 후 선거인명부에 추가등록되고 일련번호가 부여되며 이전의 주소지등록을 취소하는 절차 등이 필요함.
- 투표인명부 (Poll List)가 선거일에 작성되는 경우:
2명의 각기 다른 선거검사관들이 유권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각각 별도의 2부의 투표인명부를 작성
- 신원확인시 인정되는 증명서:
운전면허증, 위스콘신 주 정부나 산하기관 혹은 공ㆍ사기업의 고용주가 발행한 신분증, 크레디트카드, 도서관 대출증, 현금인출카드, 재산세 납세고지서 또는 영수증, 선거일에 포함하는 기간의 주거임차계약서, 대학ㆍ연구소 학생증, 등록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비행기조종사 자격증, 선거전 90일 이후에 시작되는 개스ㆍ전기 혹은 전화요금고지서 또는 영수
- 투표용지 발급
- 선거인명부대조를 마친 투표자에게 2명의 검사관이 두음자로 서명한 투표용지를 교부하며 미리 서명하여 두는 것은 금지됨.
- 유권자가 상당한 이유로 인하여 투표용지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세 개의 투표용지까지는 교체발급이 가능하며 이런 것은 즉시 파기함.
- 기표
- 종이투표용지: 별도 기표소 내에서 "×"
- 펀치카드 시스템: 철필로 구멍을 뚫음.
- 레버머신: 손잡이를 당김
- 마크센스: 카드 위의 화살표를 특수 필기구로 연결함.
- 다이렉트레코드: 버튼을 누름.
- 투표함 투입
- 종이투표용지나 펀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 절차는 불필요하지만 부재자, 이의제기된, 원조 받은 투표용지의 경우에는 역시 필요함.
8. 개 표
- 개 관
- 개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음. 하나는 투표 종료 후 바로 해당 투표소에서 선거검사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투표수의 계산 (counting and Tabulating)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뮤니시팔러티, 카운티, 주 혹은 학교지구의 개표위원회에서 행해지는 심사 (canvassing)단계임.
- 투표소에서의 개표
- 종이투표용지가 사용되는 경우
- 투표지 수를 세는 방법 (권장사항): 선거검사관들 중 한 사람이 투표지위의 득표내역을 직위별ㆍ후보자별로 읽으면 다른 한 사람은 투표수 기입용지에 그때마다 "/"표를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옆에서 이를 확인함.
- 의문이 있는 경우의 처리
- 선거검사관의 과반수가 투표자의 의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데 동의하면 그 투표지는 결함 있는 투표지로서 별도ㆍ보관되며 그 내역을 검사관 진술서 (Inspector's Statement of Defective and Challanged Ballots)에 기록함.
- 함께 접혀진 투표지에 대하여는 검사관 과반수가 동일인에 의해 투표된 것으로 인정하면 역시 별도 처리함.
- 동일 투표지가 어떤 직위에는 유효이고 다른 직위에는 무효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계산함.
- Lever Machine이 사용되는 경우
- 진행 순서
- 투표종료 즉시 투표기의 손잡이를 봉인함.
- 투표기 속의 기록장치부품에 나타난 직위별ㆍ후보자별 득표수를 투표수계산 용지 (Tally sheet)에 기입함.
- 조작을 방지하도록 기계를 잠그고 봉인함.
- 종이투표지를 전술한 방법에 의해 득표수를 계산하여 투표수계산용지에 기입함.
- 투표수계산용지를 점검ㆍ완성한 후 그 결과를 투표소에서 고지함.
- 종이투표용지로 투표하는 투표자: 부재자투표자, 투표기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 등 지원이 필요한 자, 선거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투표자 등은 별도로 인쇄된 투표용지를 사용함.
- Punch Card 시스템이 사용되는 경우
- 진행순서
-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카드가 담긴 봉투를 꺼냄.
- 투표수와 투표자명부상의 투표자수를 비교하여 일치하면
- 서면기입 투표지 및 일반투표지 (카드)를 계산ㆍ검사한 후
- 투표지카드를 투표수계산기에 넣어 산출된 결과를 투표소에서 공표함.
- 투표지 카드검사 및 보완
☞ 투표지카드를 점검하여 찢기고 굽는 등 투표수계산기를 통과할 때 지장을 초래할 카드는 원래의 봉투에 넣어 각기 다른 정당출신의 선거검사관 2인이 새로운 카드를 만듦.
☞ 새 카드에는 검사관이 두음자로 서명하고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 관리하며 검사관진술서에 그 내역을 기록함.
- 투표수 계산
-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수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고 집중계산소 (central counting location)에서 활 수도 있는데 카운티 소재지에 설치된 집중계산소에서 관내 투표소분을 모아서 하는 것이 보통임.
- 어디서 하든 투표계산기 (ballot co-unter)를 통과시켜서 나온 결과를 투표수계산용지 (Tally Sheet)에 기입하고 출력된 print-out을 첨부시킴.
- Mark Sense 시스템이 사용되는 경우
- 진행순서
- 마크센스 투표기를 열어 투표기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투표기 보조상자에 남아있는 투표지카드를 투표기 속에 집어넣음.
- 투표기 속에 들어가지 않는 투표지카드는 점검하여 투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새로운 투표지카드를 각기 다른 정당출신의 2인의 선거검사관이 다시 작성하여 투입하고 원래의 투표지카드는 별도 보관하고 검사관진술서에 그 내역을 기록함.
- 서면기입 투표지카드 (write-in Bal-lot)를 투표기 속의 부품으로부터 빼내어 서면기입 투표수계산용지 (write-in Tally sheet)에 기입함.
- 투표기에서 나온 결과를 기입하고 출력된 print-out를 첨부시킴.
- 투표수 계산용지를 점검ㆍ완성한 후 그 결과를 투표소에서 고지함.
- 마아크센스 투표기에서 memory pack을 빼내어 상자에 넣고 봉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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