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탁구협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전부개정 2023. 2.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탁구협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탁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생활체육 경기인의 등록과 활동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탁구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인”은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를 말한다.
2. “선수”는 대회참가 등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지도자”는 협회의 지도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심판”은 협회의 심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선수관리담당자”는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하여 선수를 관리하는 자로서 해당 협회의 선수관리담당자 활동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등록”은 협회의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을 희망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기인으로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7. “등록변경”은 선수가 소속단체, 등록지 등의 경기인으로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활동”은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9. “소속단체”란 경기인이 활동을 하기 위해 소속된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10. “이적동의서”는 선수가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변경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11. “운동경기부”는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2. “직장운동경기부”는 직장의 장이 선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운동부를 말한다.
13. “스포츠클럽”은 선수를 포함한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4. “체육동호인부”는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운동부를 말한다.
15. “관계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협회에 등록된 경기인과 경기인의 등록·활동에 관련이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적용한다.
제4조(활동자격) 등록절차에 따라 경기인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협회의 경기인으로서 활동 할 수 있다.
제5조(단체등록) ①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동호인클럽 단체등록은 4인 이상의 동호인 선수를 구성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직장 동호인클럽 단체등록은 4인 이상의 동호인 선수를 구성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에 등록한 단체는 반드시 단체의 대표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통보 된 사람이 대표자가 된다
제6조(경기인 등록) ① 경기인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본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협회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1.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소속단체 없이 등록가능)
2.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회사(직장)에 근무하는 사람(관공서를 포함한다)
3. 협회에 등록한 단체에서 탁구지도자로 활동하는 사람
4. 대구광역시 내에 탁구장을 개설한 사람
5.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
② 동호인부 선수등록은 반드시 등록단체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동경기부 및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지도자 및 선수는 대한탁구협회의 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경기인등록시스템) 협회는 경기인 등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제8조(등록기간) 경기인의 등록은 수시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협회가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등록으로 한다.
1. 협회에 최초로 선수등록을 하는 경우
2. 신설단체 소속으로 등록하는 경우
3. 군 입대 또는 제대하여 선수 등록하는 경우
제9조(등록구분) 동호인부 선수등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신규회원 : 최근 2년간 등록 이력이 없는 동호인 선수
2. 일반회원 : 최근 2년 이내에 등록 이력이 있는 동호인 선수
3. 실버회원 : 만 65세 이상(년도기준) 동호인 선수
4. 유소년·청소년회원 : 만 19세 미만의 동호인 선수
제10조(등록절차) 경기인 등록은 등록된 단체의 담당자가 등록시스템에 일괄등록 하거나, 소속단체가 없는 경우 개인이 따로 등록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는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신규 동호인선수는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성명, 생년월일, 현주소가 명시된 증명서)
2. 직장동호인 등록자는 재직증명서 혹은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3. 대구광역시에 주소가 없는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4.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 기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11조(등록 유효기간) 경기인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등록비 징수) ① 동호인 선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회원 : 20,000원/년(할증 없음) ※ 신규회원 등록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2. 기존회원 : 10,000원/년
3. 실버회원 : 5,000원/년(할증 없음)
4. 유소년·청소년 회원 : 무료
5. 기존회원이 제8조에 따른 등록기간 이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50%할증 된 15,000원으로 한다.
6. 제8조에 따른 등록기간 이후에 이적하는 동호인선수는 이적등록비 10,000원을 부과 한다.
② 등록비를 납부한 동호인 선수가 이중등록 등의 사유로 중도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기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이적) ① 이적을 원하는 동호인 선수는 매년 회원 등록기간 내에 이적신청 후 이적된 단체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적은 1년에 1회만 허용되며, 등록기간 이후에 이적할 경우에는 이적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승인) ① 단체등록은 협회 승인일로부터 등록된다.
② 경기인은 협회에서 승인 후 등록비 납입일자로 등록된다.
③ 이적 동호인 선수는 이적신청 후 협회의 승인일로부터 이적된다.
④ 등록 및 이적과 관련하여 과실, 허위사실 기재 등이 명백할 경우 협회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⑤ 협회는 등록 승인된 동호인 선수의 명부를 매월 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중등록) ① 협회에 등록한 동호인 선수는 소속단체를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② 타 시도탁구협회에 등록된 동호인 선수는 본 협회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 동호인 선수의 이중등록이 확인된 경우에는 6개월간 대회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2023.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