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일정]
-. 4월 7일(목) 13:00 정책연구위원회 2차 예비모임
14:00 제18차 제도개선위원회 본교섭
17:30 불법파견철폐 원.하청 공동집회(본관)
-. 4월 8일(금) 13:00 불파연대회의 전체 수련회(북구 비정규직 센타)
-. 4월 13일(수) 17:30 불법파견철폐 원.하청 공동집회
●중요한 시기 집행부로 투쟁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윤성근전위장장 천막농성돌입, 현장투 대자보 - 투쟁전선에 혼란가중 우려
어제 두가지의 사건을 현장속보에 올렸다. 하나는 윤성근전위원장이 폭력을 당한후 퇴원하여 6일부로 삭발하고 본관앞에 천막농성을 돌입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운영자가 불파투쟁전략기획팀에 들어 있어서인지 윤성근전위원장이 상황설명을 하러 오후에 사무실에 들렀다.
주장 내용은 ▲폭력사건에 대해 합의를 하지말라고 했는데 집행부가 일방적인 합의를 하여 4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폭력사태와 현장탄압을 항의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시까지 간다 ▲전직위원장들에게 요청했으나 안되어 혼자들어간다 ▲이상욱위원장을 만나고 왔으며, 집행부에 대해 일체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 않겠다 등이다.
그러나 본인은 유명세를 타고 뜨겠지만 집행부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집행부는 시원하게 해결되는 일이 없지만 대신 농성하며 투쟁하는 형식을 취하는 사람은 훨씬 돋보이기 때문이다. 많은 우려가 된다.
또 현장투의 대자보를 보면 "뭔가 찔리는게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장은 집행부를 공격하기에 선명해 보이지만 조합원 대중들이 보고 느끼는 점은 활동가놈들 전부 다해쳐먹었다는걸 지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미 기아차 사태 이전부터 활동가들에 대한 불신과 혐오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대중들의 불신을 조장하는게 얼마나 무서운 후과로 다가올지 운동에 대해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반동적인 대자보이다.
지도집행력이 무너지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조합원 대중이다
"죽어나는게 조조군사!"라고 했던가?
산발적으론 혼란스럽게 벌어지는 상황이 영 좋지 않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공조직을 중심으로 뭉쳐서 투쟁해도 불법파견이나, 비정규직 개악저지, 2005년 임.단투 등 현안이 만만치 않다. 우리는 언제까지 자본과 정권보다 함께 활동하는 동지들을 의심하고 혐오하며 증오하는 지옥같은 노동운동을 계속해야 되는지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이런 상황이다.
그들은 조합원 대중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는다. 투쟁하여 승리하는데는 관심없다. 오로지 연말선거에 누가 빨리 유리한 지점을 점령하여 권력에 한발자욱이라도 가까이 가는가에만 관심이 가있다.
한치라도 사적 욕망을 앞세워 일을 그르쳐 조합원 대중을 고립과 위기로 몰아 넣고, 고통을 안겨준다면 그들의 오늘 행동은 반동이며, 악마로 규정될 것이다.
●비정규직 개악안 4월 국회처리 진행 전망
현재 드러난 각 주체별 입장
◇민주노총 : 민주노동당 안이 기본이지만 협상과정에서 논의 가능하다. 논의가 길어지면 4월 강행처리 반대(법안심사소위 강행통과시 무기한 총파업 돌입)
◇한국노총 : 민주노총과 보조를 맞추겠지만 4월 국회처리 일정에 구애받지 않겠다.
◇경총 등 재계 : 정부안은 받아 들일 수 있지만 대폭 수정은 불가
◇정부 : 정부안이 기본입장이고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열린우리당 : 파견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부분허용) 방식으로 바꾸는 등 정부안 일부 수정 검토중이나 4월 국회에서 처리
◇한나라당 : 정부안을 중심으로 재계와 노동계, 국회에서 논의하되 4월 국회에서 처리
◇민주노동당 : 정부안 전면 폐기,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 제출(단병호의원 입법안-도표 참조)
◆법안에 대한 핵심쟁점 해설
①차별철폐
민주노총(민주노동당) 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근기법 5조 평등대우에 명시하자는 주장(법안 상정)이다. 하지만 정부안은 차별시정기구를 만들어서 차별을 할 경우 엄격히 판단하여 시정하자는 것인데 이에대한 실효성이 없다. 차별금지는 이미 남녀고용평등법 8조에 명시가 된 사항이지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남성 정규직노동자의 47% 수준의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 만약 차별을 받은 노동자가 차별시정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 있나? 곧장 쫒겨날 것이고, 억울하다하여 지노위나 법원에 소송을 한다해도 대법원까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다. 결국 비정규직은 차별을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으며, 만약 승소한다하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없고 회사는 과태로만 무는 처벌을 받게 된다.(대부분 법원에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차별시정이유가 소멸햇다고 판결할 것이다)
②기간제법
정부는 현 근기법 23조 기간제 사용기간 1년을 3년으로 연장안을 제출. 민주노동당은 기간제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하게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특별한 사유(출산, 산재, 일시사업 등)가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현행 1년미만으로 하되 1년이 지나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간주(고용의제)하자는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쟁점은 기간제 사용의 '사유'를 명시하자는 것인데 정부안은 무한정 사용하기에 정규직은 씨가 마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간제를 인정하는 세계 각국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ILO 권고 166호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정부안은 준고령자(50세이상)에 대해서는 무제한 사용토록 허용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또다른 방식의 임금피크제이며, 50세이상 정규직은 무조건 퇴출하여 비정규직 기간제로 고용되는 후과가 예상된다. 50세라면 청년이며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이다.
③파견제법
가장 심각한 개악안이 파견제법이다. 민주노동당은 98년에 도입된 파견제법이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이고 노동자간 임금격차와 차별, 사회적 양극화의 원인으로 귲ㅇ하며 폐지를 상정하고 있다. 폐지대신 98년이전처럼 직업안정법으로 대체하고 노무공급권은 노동조합이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안은 파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현행 26개 업종에서 무제한 전업종으로 확대하자는 전노동자 파견비정규직화하자는 것이다. 더 보태어 2년초과시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에서 3년 초과시 고용의무조항으로 개악하여 노동자들이 법적 권리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재계약이 문제가 된다며 2년을 3년으로 고용기간을 늘린다고 둔갑시키지만 파견기간만 연장될뿐 달라지는게 없다. 3년초과시 구제받지도 못하며 무조건 쫒겨나고 그 업무에 대해 3개월 휴지기간을 설정했지만 다른 사람을 전환배치하여 적업을 연결하면 해당 파견노동자만 쫒아내고 3개월뒤 재채용하면 된다. 파견제에서도 준고령자는 기간제한이 없는 특례를 신설하여 50세이상은 무조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만든다.
●정규직들이 더 다급한 개악저지 투쟁과 노사정대표자 회의 전망
정규직과 장기근속자가 더 투재엥 앞정서야 할 이유
결론적으로 현재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차단되어 있으며, 차별을 당해 왔기에 희망도 접고 살지만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간제로 전락하거나 무제한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50세이상의 기간제, 파견근로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기존 50세이상 정규직은 임금피크제를 수용하던지 아니면 퇴직후 비정규직으로 재인사를 할 경구가 다발한다. 긑은 공장내에 동일업무를 하며 저임금층이 있다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발목이 잡혀(상대적 고임금) 임금은 하향평준화 되도록 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투쟁은 정규직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투쟁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욱 앞장서야 할 사람들은 50세이상 장기근속자들임은 더말할 나위도 없다.
민주노총 내부의 국회교섭 전망에 대해 여전히 대치국면
민주노총이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인지 잡혀 먹히려 드러간 것인지 곧 판가름이 난다. 일단은 6일 국회에서 논의한다는데 합의를 했지만 노사정간 입장차이는 극명하다. 따라서 협상에 들어가면 뭔가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교섭 반대파들의 주장이도 일정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는 양보가 아니라 최대한 유리하게 만들고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치전선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4월 국회 비정규직 법안처리 예상 일정
국회 일정상으로 보면 비정규법안 심의가 시작될 수 있는 기간은 4월 15일~25일, 27일~5월 2일 두 차례다. 법안의 본회의 최종 통과는 4월 30일 보궐선거 이후인 5월 3일, 4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소위, 법사위, 전체회의를 언제 진행할지는 미지수다.(05-0328 현장속보)
국회는 비정규직법안 처리 담당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통과되면 완전 끝장이다. 법사위는 기존 법률과 배치여부, 위헌소지여부만 검토하며, 국회 본회의는 여러 법률안을 묶어서 한방에 망치 두들기고 끝난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일정도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시키면 다음날 08시부로 들어가겠다고 결의 해 놓은 상태이다.
민주노총 4월 투쟁계획 - 6일 중집회의에서 확정
민주노총은 4월 국회 비정규직법 개악안 처리를 현실로 상정하고 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4월 7일경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 침해를 이유로 정부를 ILO에 제소할 예정
-. 4월 중순부터 지역본부, 산별연맹, 단위 노조 등 전 조직이 국회 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철야농성에 돌입 .
-. 4월 15일부터는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
-. 비정규법안이 강행처리될 시에는 당일 오전8시부터 총파업에 돌입
-. 5월1일 노동절 행사를 지역별로 치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안이 강행처리되면 전국중앙집중 행사를 벌인다는 방침
첫댓글 본조 이상욱집행부가 이래저래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솔직히 내공은 떨어지는데 정치력만 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각종 현안해결과 성과급은 필요하고 투쟁은 산적해 있고 집행하는 입장은 어렵지만 민투위의 원칙적인 투쟁정신이 부족합니다! 내일뵙겠습니다!!
이상욱 집행부도 투쟁도 집행능력도 믿지못하겠고 윤성근전위원장 역시 멀리보지못함을 심히 부끄럽군요 잔머리는 언젠가는 망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