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별활동 관리 관련 규정》
□ 수납한도액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특별활동비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정하면 그 한도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협의를 거쳐 결정 * 위반시 제45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페쇄, 제54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지침) ○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개별 어린이 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 자발적인 참여자에 대해서만 부모의 사전 동의서를 받아 실시하고,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육과정 운영 의무화
○ (참여 연령 제한)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 운영 금지
○ (오후시간대 운영) 오전 일과 시간은 보육과정만 운영하고, 오후 일과 시간대에 특별활동 운영 * 오후 일과 시간대:점심식사 이후의 시간대 ○ (시설의 관리 강화) 보육교사가 특별활동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 다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을 우선 ○ (비용 구분 계리) 특별활동으로 수납하는 비용은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 ○ (세입 및 세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수납하지 않고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는 특별활동비 지출로 회계처리 ○ (지도․감독)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 및 명령 등의 관리․감독 실시(법 제41조) |
□ 이러한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육아정책연구소)을 통해 특별활동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 이를 토대로 특별활동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법정화 하는 등의 관리대책을 금년 하반기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 특별활동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 등 개발 연구용역 주요내용 - ① 특별활동 표준 운영 모델 개발 ○ 특별활동 운영 실태 분석 - 어린이집 각 분과, 규모, 업체, 과목 실시시간, 비용 등의 변수를 고려한 종합실태 조사 및 분석 ○ 외국 특별활동 사례 분석 ○ 한국의 어린이집 운영실정에 맞는 특별활동 표준 운영 모델 개발 - 특별활동 과목 종류, 적정 횟수, 최소 금액 등 고려 표준안 마련 : 인지능력을 고려한 연령, 분과, 규모 등 다양한 변수 고려
② 기타필요경비 수납액 결정 공통 가이드라인 개발 ○ 필요경비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종류, 수납 및 결정체계, 운영방법 이행력 담보, 부모 요구 등 고려 ○ 필요경비 공통 수납 항목, 주기 등 개발 - 현행 필요경비 항목의 표준보육과정 흡수방안도 병행 검토 ○ 지역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필요경비 항목별 수납액 결정을 위한 공통적용 산출 기준 개발 ○ 필요경비 수납 및 관리 종합 가이드라인 제시 |
□ 또한 보건복지부는 특별활동 관리강화를 위해 지도․점검 인력을 강화하는 한편, 투명한 회계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지도․점검 전담부서 신설 검토 ○ 어린이집 수입․지출 투명화를 위한 클린카드 추진 ○ 특별활동 등 수행 업체내역, 계약 일시․금액, 프로그램 수행자 인적사항 등 특별활동 세부사항 정보 공개 추진 ○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의 항목별 수입, 지출내역 등 세부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재무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 ○ 원장 등 관리자, 시설 회계 담당자에 대한 재무회계 교육 강화(하반기) |
○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향후 관련법을 개정하여 특별활동과 관련한 정보공시 등을 통해 투명한 운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관리대책마련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 부모가 보육료 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보육부담을 줄여나가는 한편, 정부의 보육지원에 대한 체감도를 한층 높여 나가고,
○ 어린이들이 과다한 주입식 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
2013년 지자체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
(단위 : 원/월)
시도 |
시군구 |
민간·가정 |
시군구시도 |
민간·가정 | |
서울(25개시군구) |
종로구 |
100,000 |
마포구 |
100,000 | |
중구 |
100,000 |
양천구 |
80,000 | ||
용산구 |
140,000 |
강서구 |
120,000 | ||
성동구 |
100,000 |
구로구 |
100,000 | ||
광진구 |
140,000 |
금천구 |
94,000 | ||
동대문구 |
120,000 |
영등포구 |
120,000 | ||
중랑구 |
80,000 |
동작구 |
140,000 | ||
성북구 |
90,000 |
관악구 |
120,000 | ||
강북구 |
150,000 |
서초구 |
170,000 | ||
도봉구 |
100,000 |
강남구(최고) |
170,000 | ||
노원구 |
90,000 |
송파구 |
150,000 | ||
은평구 |
100,000 |
강동구 |
140,000 | ||
서대문구 |
100,000 |
||||
경기(31개시군구) |
수원시 |
60,000 |
의왕시 |
75,000 | |
성남시 |
63,000 |
오산시 |
55,000 | ||
부천시 |
60,000 |
여주군 |
65,000 | ||
안양시 |
70,000 |
양평군 |
70,000 | ||
안산시 |
70,000 |
과천시 |
60,000 | ||
용인시 |
65000 |
고양시 |
70,000 | ||
평택시 |
50,000 |
남양주시 |
80,000 | ||
광명시 |
70,000 |
의정부시 |
57,000 | ||
시흥시 |
55,000 |
파주시 |
65,000 | ||
군포시 |
70,000 |
구리시 |
80,000 | ||
화성시 |
81,000 |
양주시 |
65,000 | ||
이천시 |
60,000 |
포천시 |
70,000 | ||
김포시 |
60,000 |
동두천시 |
70,000 | ||
광주시 |
80,000 |
가평군 |
60,000 | ||
안성시 |
60,000 |
연천군 |
50,000 | ||
하남시 |
90,000 |
||||
부산 |
70,000 |
광주 |
70,000 | ||
대구 |
70,000 |
대전 |
60,000 | ||
인천(최저) |
40,000 |
울산 |
85,000 | ||
강원 |
70,000 |
전남 |
80,000 | ||
충북 |
100,000 |
경북 |
70,000 | ||
충남 |
90,000 |
경남 |
65,000 | ||
전북 |
95,000 |
제주 |
60,000 | ||
세종시 |
100,000 |
* ‘13년 전국 평균 85,845원, 최대 170,000(서울 서초구, 강남구), 최소 40,000원(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