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기본규칙
[시행 2023. 8. 31.] [경찰청훈령 제1098호, 2023. 8.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문 감정, 족ㆍ윤적 감정, 영상분석 분야 KOLAS 인정 획득에 따라 국내외 공신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감정ㆍ결과서를 현행화하고, KOLAS 인정 획득 기관(경찰청)과 미획득 기관(시ㆍ도경찰청)에서 사용하는 감정ㆍ결과서를 구분하기 위해 분야별 시ㆍ도경찰청 감정ㆍ결과서를 신설하는 한편,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과학수사 기본규칙」의 유효기간(’23. 8. 31.)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지문감정, 족ㆍ윤적 감정, 영상분석 관련 감정ㆍ결과서를 KOLAS 표준 서식으로 변경(별지 제5호, 제6호, 제9호 서식) 및 시ㆍ도경찰청에서 사용하는 감정ㆍ결과서 서식을 신설(별지 제5의2호, 제6의2호, 제9의2호 서식)하고, 본칙에 반영함(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딧말인 ‘하여야 한다’를 준말인 ‘해야 한다’로 변경(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4항ㆍ제6항, 제37조제3항ㆍ제5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제41조)
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26. 8. 31.까지 연장함(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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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기본규칙
[시행 2023. 8. 31.] [경찰청훈령 제1098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경찰의 과학수사 업무에 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학수사"란,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ㆍ기술ㆍ기법ㆍ장비ㆍ시설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말한다.
2. "과학수사관"이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과학수사 부서에 소속되어 현장감식, 감정, 과학수사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현장감식"이란 사건과 관련된 현장에 임하여 현장상황의 관찰,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등을 통해 범행 당시의 현장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증거물의 수집"이란 증거물의 추가적인 분석이나 감정을 위하여 원상의 변경 없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5. "증거물의 채취"란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원상의 증거물 등으로부터 지문을 현출하거나, 미세증거물ㆍ디엔에이 감식 시료 등을 전이하는 것을 말한다.
6.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이란 현장감식 및 증거물 수집ㆍ채취에 관한 정보, 증거물 감정 정보, 범죄분석을 위한 과학수사 데이터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7.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이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ㆍ외국인의 생체정보ㆍ수사자료표의 지문을 원본 그대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채취한 지문과의 동일성 검색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인권보호) 과학수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5조(과학수사 기본원칙) ① 과학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은 수집ㆍ채취 단계부터 감정, 송치 또는 수사종결 시까지 업무처리자 변동 등 모든 단계의 이력이 연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증거물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과학수사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편견과 예단 없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과학수사관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그 절차와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직무의 제한) 과학수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범죄수사규칙」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법정 증언) ① 과학수사관은 담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 및 예상 질의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② 과학수사관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기억에 기초하여 진실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제8조(자료제공 협조) 감정 결과를 회신ㆍ통보한 부서의 장이 사건의 결과 또는 관련 통계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사건담당 부서 또는 사건 관련 통계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전문가 자문) 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과학수사와 관련한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지식 또는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범죄 수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과학수사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정책의 수립ㆍ시행, 장비의 개발ㆍ개선, 교육ㆍ훈련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
2.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③ 경찰청장등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에 해당한 때
2.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공정한 직무집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④ 경찰청장등은 자문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찰청장등은 과학수사 자문위원의 임기ㆍ구성ㆍ회의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현장감식
제1절 현장감식의 원칙
제10조(현장감식의 절차) ① 현장감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현장 임장 및 보존
2. 현장 관찰 및 기록
3. 증거물 수집ㆍ채취
4. 변사 사건의 경우 변사자 검시
5.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이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라 한다) 작성
② 현장감식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경찰청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2절 현장 임장 및 보존
제11조(현장 임장) ① 과학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임장해야 한다.
1. 「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건
2. 경찰기관에서 과학수사관의 현장 임장을 요청하는 사건
3. 그 밖에 과학수사관이 임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과학수사관이 현장에 임장할 경우 소속 상관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③ 현장임장은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및 근무인원 상황 등을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범죄피해자 등의 보호ㆍ구호) ① 초동 조치를 취한 경찰관(이하 "초동 경찰관"이라고 한다) 및 과학수사관은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우선해야 하며, 이 경우 현장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과학수사관은 현장에서 신고자 또는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의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현장상황 설명 및 확인) ① 초동 경찰관은 현장에 임장한 과학수사관에게 최초 현장 상황과 현장에 출입한 사람의 성명ㆍ연락처ㆍ소속ㆍ출입 일시 등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② 과학수사관은 현장이 변경되었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 초동경찰관, 피해자, 최초 발견자, 신고자, 구조대원 등 관계자(이하 "초동 경찰관등"이라 한다)에게 질문하여 전후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제14조(현장보존 시 준수사항) 초동 경찰관 및 과학수사관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경찰통제선 안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다.
2. 현장 접근 시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고, 통행판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진입한다.
3. 현장 또는 주변에 물건을 버리거나 내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4.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할 경우 사전에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다.
5. 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현장을 변경ㆍ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최소화한다.
제3절 현장 관찰 및 기록
제15조(현장 관찰) 과학수사관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 제16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초동 경찰관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현장기록) ① 과학수사관은 시간 순서에 따른 현장 조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감식의 기재, 상황도ㆍ평면도 작성,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
1. 현장 도착 시각 및 기상 상태
2. 현장 및 주변의 상황
3. 증거물 수집ㆍ채취 진행 경과
4. 현장감식 종료 시각
5. 그 밖에 특이사항
② 제1항의 기록은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해야 한다.
제4절 증거물 수집ㆍ채취
제17조(수집ㆍ채취 대상) 과학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해야 한다.
1. 지문, 혈액, 타액, 정액, 모발 등 생물학적 증거물
2. 유리, 페인트 조각, 토양, 고무, 섬유 등 미세증거물
3. 족적, 윤적, 공구흔 등 물리학적 증거물
4. 시체의 현상ㆍ손상 등 법의학적 증거물
5. 그 밖에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물
제18조(증거물 수집ㆍ채취 방법) ① 과학수사관은 증거의 특성 및 현장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하여 그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집ㆍ채취 전후의 상황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는 등 증거물의 동일성 및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과학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할 경우 증거물이 오염ㆍ훼손되지 않고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증거물 수집ㆍ채취 시 과학수사관을 제외한 현장출입자의 증거물 접촉을 제한한다.
2. 수집ㆍ채취한 증거물의 특성에 맞는 용구에 포장한다.
3. 포장한 증거물을 봉인하고 증거물의 종류, 수집ㆍ채취 일시 및 장소, 수집자ㆍ채취자 등을 기록한다.
4. 증거 간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한다.
제5절 변사자 검시
제19조(변사자 검시) ① 변사 현장에 임장한 과학수사관은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지문을 채취해야 한다. 다만, 부패 등으로 지문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치아, 유골 등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인시험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② 과학수사관은 검시 과정에서 변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검시조사관(檢視調査官)은 생물학ㆍ해부학ㆍ병리학 등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변사자 및 그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범죄 관련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변사자를 조사한 후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④ 검시조사관은 제3항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절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제20조(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입력) ① 과학수사관은 현장감식 실시 후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과학수사관은 제1항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절 특수 현장감식
제21조(화재감식) ① 과학수사관은 화재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를 기초로 발화부위 및 원인, 확산 원인 및 과정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화재감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수사관은 화재감식을 위해 화재 현장에 남아있는 기구 및 시설 등에 대하여 분해검사 및 관련 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수사관은 화재감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감식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과학수사관은 제3항의 화재감식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2조(혈흔형태분석) ① 과학수사관은 현장에 남아있는 혈흔의 위치ㆍ모양ㆍ방향성 등을 기초로 사건 발생 당시 관련자들의 행위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혈흔형태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수사관은 현장에서 직접 혈흔형태분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향후의 혈흔형태분석에 대비하여 현장의 혈흔을 사진 촬영한 후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 및 관리해야 한다.
③ 과학수사관은 혈흔형태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혈흔형태분석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과학수사관은 제3항의 혈흔형태분석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3조(체취증거견 운용) ① 과학수사관은 용의자 등의 추적, 실종자ㆍ변사자 수색 등을 위하여 전문 훈련을 받고 지정된 체취증거견을 운용할 수 있다.
② 과학수사관은 체취증거견을 운용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체취증거견 운용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과학수사관은 제2항의 체취증거견 운용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4조(수중 과학수사) ① 과학수사관은 수면 또는 수중에 있는 증거물의 보존ㆍ관찰ㆍ촬영ㆍ수집ㆍ채취 등을 위하여 수중 과학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과학수사관은 수중 과학수사활동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감식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과학수사관은 제2항의 수중감식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증거물 관리 및 보관
제25조(증거물 관리) ① 과학수사관은 증거물의 수집ㆍ채취부터 송치 또는 수사종결 시까지 오염, 멸실 또는 인위적 조작 등 흠결이 없도록 유의하여 증거의 객관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증거물의 이동, 변경, 소모, 폐기 등이 수반되는 감정을 할 때에는 사전에 사진ㆍ동영상 촬영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원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증거물의 감정 등을 위하여 증거물을 이송하는 경우 직접 운반해야 한다. 다만, 직접 운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증거물이 오염ㆍ훼손되지 않고 운반 이력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26조(증거물 보관) ① 제17조의 증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물은 통합 증거물 보관실에 보관해야 한다.
1. 수사ㆍ입건 전 조사 중인 사건의 증거물
2. 입건 전 조사 편철ㆍ관리미제사건 등록 또는 불기소 결정된 사건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
3. 그 밖에 계속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물
②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증거물의 입ㆍ출고, 폐기, 반환 등의 내역은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AS)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③ 증거물의 입ㆍ출고 및 폐기 절차 등 구체적 이용 방법은 「통합 증거물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27조(증거물 감식ㆍ감정실) 수집ㆍ채취한 증거물에 대한 감식ㆍ감정을 목적으로 경찰관서에 설치하는 과학수사팀 증거물 감식ㆍ감정실(이하 "증거물 감식ㆍ감정실"이라 한다) 표준모델은 별표1과 같다.
제4장 과학수사 감정
제28조(과학수사 감정의 활용) ① 과학수사관은 현장감식을 통하여 수집ㆍ채취한 증거 또는 사건 수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받은 자료 등 감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감정을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감정을 수행하는 과학수사관(이하 "감정관"이라 한다)은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이하 "범죄분석담당관"이라 한다)은 해당 분야에 일정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문 자격을 인증할 수 있다.
③ 감정 시에는 적정 온도ㆍ습도, 소음ㆍ진동 최소화, 녹음ㆍ녹화시설 등 감정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④ 과학수사 감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경찰청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29조(감정의 이송) ① 감정의뢰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해당 시ㆍ도경찰청에서 감정을 수행할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범죄분석담당관에게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이송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범죄분석담당관은 이송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송을 보낼 다른 시ㆍ도경찰청 과학수사과장(과학수사과가 없는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형사과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이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0조(교차검증) 수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증거 등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경우는 감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감정관이 그 감정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제31조(재감정) ① 범죄분석담당관 또는 감정을 수행한 시ㆍ도경찰청 과학수사과장(이하 "범죄분석담당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동일 증거물에 대하여 재감정할 수 있다.
1.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감정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감정에 필요한 추가 자료 확보, 감정기법의 개발 등으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범죄분석담당관등은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재감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감정 실시 여부와 재감정 방식에 대하여 결정한다.
③ 재감정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2명 이상 4명 이내의 외부위원과, 2명의 내부위원으로 지정한다.
1. 위원장 : 범죄분석담당관등
2. 내부위원 : 과학수사관리관 또는 수사 부서 소속 과장, 계장 및 관련 분야 실무 전문가
3. 외부위원 :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과학수사 또는 감정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나 공무원,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공인연구기관의 연구관
4. 간사 : 해당 감정 업무 담당 계장
④ 범죄분석담당관등은 제1항제2호의 경우는 내부위원(4인 이상)으로 자체 심의를 거쳐 재감정 실시 여부와 재감정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재감정을 실시할 경우 최초 감정에 참여했던 감정관은 재감정에서 배제한다.
제32조(지문 감정) ① 지문감정을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지문 감정관"이라 한다)은 지문의 문형, 특징, 그 밖에 지문에 나타난 정보를 분석하고,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등을 활용하여 대조 대상 지문과 비교ㆍ확인 후 동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② 지문 감정관은 지문감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의2호서식의 지문 감정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33조(족ㆍ윤적 감정) ① 족ㆍ윤적 감정을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족ㆍ윤적 감정관"이라 한다)은 신발ㆍ타이어 자국의 문양, 특징, 그 밖에 자국에 나타난 정보를 분석한 후 대조 대상 신발ㆍ타이어 자국과 비교ㆍ확인하여 동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② 족ㆍ윤적 감정관은 족ㆍ윤적 감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6의2호서식의 족ㆍ윤적 감정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34조(범죄분석) ① 범죄분석을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범죄분석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 등 강력사건, 장기미제사건, 연쇄사건 등의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되지 않은 경우
2. 검거된 피의자 또는 사건 관계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진술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범행동기, 심리상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정신질환 또는 이상(異常)동기와 관련된 범죄라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한 탐지ㆍ대응 등을 위해 범죄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범죄분석은 용의자군 분석, 범죄행동 분석, 지리적 분석, 진술 분석, 심리부검, 수사면담, 심리평가, 통계 분석 등을 포함한다.
③ 2개 시ㆍ도경찰청 이상의 합동 분석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에 광역권 범죄분석팀 편성을 요청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범죄분석을 위한 면담은 피면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면담 및 심리검사 동의서를 피면담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⑤ 범죄분석관은 범죄분석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피면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면담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이 면담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 범죄분석관은 제5항 단서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피면담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⑦ 범죄분석관은 범죄분석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범죄분석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⑧ 범죄분석관은 제5항의 범죄분석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5조(영상분석) ① 영상분석을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영상분석관"이라 한다)은 사건과 관련된 CCTV, 블랙박스, CD, USB메모리, 휴대전화 등의 영상 자료물에서 범죄의 단서 또는 증거의 수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상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영상분석관은 영상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의2호서식의 영상분석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36조(폴리그래프 검사) ① 폴리그래프 검사를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폴리그래프 검사관"이라 한다)은 피검사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호흡, 혈압, 맥박, 피부 전기반응 등 생체 현상을 측정ㆍ분석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판단하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진술의 진위 확인
2.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
3.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
③ 폴리그래프 검사는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폴리그래프 검사 동의서를 피검사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④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검사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검사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검사의 신뢰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생리반응을 측정하는 단계
2. 변호인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제34조제6항에 따른다.
⑥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37조(법최면 검사) ① 법최면 검사를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법최면 검사관"이라 한다)은 최면 기법을 활용하여 사건 관련자의 기억을 되살리고 범죄의 단서 또는 증거를 수집하는 법최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최면 검사는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법최면 검사 동의서를 피검사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③ 법최면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검사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검사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검사의 신뢰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최면 실시 단계
2. 변호인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최면 검사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제34조제6항에 따른다.
⑤ 법최면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최면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38조(몽타주 작성) ① 몽타주 작성을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몽타주 작성관"이라 한다)은 관련자 진술, 사진 등을 바탕으로 눈, 코, 입 등 각 부위별 자료를 조합하여 대상자의 모습과 유사하게 얼굴 이미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몽타주 작성관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작성하는 경우 목격자에게 복수의 몽타주를 제시해야 하며,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몽타주 작성 결과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 몽타주 작성관은 몽타주 작성 시 목격자의 기억을 돕기 위해 제37조의 법최면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몽타주 작성관은 몽타주를 작성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몽타주 작성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39조(그 밖의 과학수사 감정) 경찰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증거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ㆍ단체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엔에이 감식시료
2. 미세증거물
3. 음성분석 자료
4. 법곤충학 시료
5. 법보행분석 자료
6. 수사를 위한 그 밖의 증거자료
제5장 보칙
제40조(세부 운영지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1. 과학수사 전산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
2.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제41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098호, 2023. 8. 3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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