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태아보험을 드신 어머님들!!
많이 속상하셨지요?
제가 재판중이라고 올린 글도 있고 하셔서 다들 알고 계실 거여요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현경어머님, 현경아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번 괴롭혀 드린 김영걸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체국이 정부기관이다 보니,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물어물어가며, 여기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수술1회당 100만원으로 받았구요,
저는 태아보험가입시 1구좌(1,000만원)이었기 때문에.
1,000만원 다 받았습니다.
참! 36개월 지나고 한 수술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요.)
36개월이 되기 전에 수술한 것은 회수에 관계없이 회당 100만원 이구요,
1,0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10회 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의료보험 혜택 6회에, 보험료 10회 정도 도움을 받게 된다면,
모반때문에 고생하시는 여러 어머님, 아버님들 조금은 수고를 더실 수 있을 겁니다.
재판 승소는 2월에 났었는데,
그동안 우체국에서 항소할 것이라 생각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승소 판결 후 15일이 되는 날인 3/2일까지 우체국에서 항소하지 않았고
3/7일 저에에 보험료 + 그간의 이자 까지 입금해 주었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몇 줄 안되구요,
문의사항 있으면 전화 및 메일 주세요.
전화를 잘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메일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namu50@seoul.go.kr
판결문1.jpg
첫댓글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잉구맘님의 승소로 우체국 보험 든 모든분들
꼭 보험료 받으시길.
울아이도 올해 여름부터 치료받는데 치료비가 비싸고해서 걱정많이했는데 우체국태아보험 안된다고하고......대단하세요~고생하셨어요~진짜 잘됐네요~
좋으시겠다
감사합니다.
정말 희망이 되는 글이네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10.29 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