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주택, 공장 등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동식물관련 시설의 행위규제 권한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대폭 확대 허용(안 제18조제1항제2호)
ㅇ 주택,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부 근린생활시설과 종교시설 등 극히 제한적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과 모든 사회복지시설로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대상을 대폭 확대함
나.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행위 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안 별표 1제5호가목)
ㅇ 개발제한구역내 허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 시설 규모 및 입지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직접 규제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함
다.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안 별표 1제3호머목 신설)
ㅇ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업용 임시가설건축물의 설치자격 제한 완화(안 별표 1제5호나목3))
ㅇ 개발제한구역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여야 만 농업용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던 것을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더라도 농업용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주체 완화(안 별표 1제5호사목 및 아목 신설)
ㅇ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9. 22(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 개정안 전문 -----------------------------------------
대통령령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2.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및 그 밖에 건축물(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신축이 허용되
는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로서 교육원ㆍ연수원 및 연구소(공장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공장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개발제한구역에서”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사업의 발굴, 계획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로 한다.
제27조의2제4항제8호 중 “불입한”을 “납입한”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제2호 중 “총불입액”을 “총납입액”으로 한다.
제41조의4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에 따른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2015년 1월 1일
4. 제26조에 따른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2015년 1월 1일
5.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2015년 1월 1일
별표 1제1호마목가) 중 “배드민턴장”을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 하고, 같은 목 나) 중 “600제곱미터”를 “8백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호 자목나) 중 “마목가)”를 “바목가)”로 한다.
별표 1제3호바목나) 중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개수는 제1호바목가)를 준용한다”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에 버목부터 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수소자동차 충전소 |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서.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부대시설은 사무실 및 영업소,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충전소,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만 해당한다.
다)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
별표 1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나) 및 다)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1)부터 10)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가) 중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를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목 3) 중 “1가구당 기존 면적”을 “기존 면적”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3)다)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10) 중 “주유소”를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가. 동식물 관련 시설 |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다음의 시설
가) 축사
나) 잠실(蠶室)
다) 저장창고(소, 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양어장
마) 사육장(꿩,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새·곤충 등의 사육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바) 콩나물 재배사
사) 버섯 재배사
아)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자) 육묘 및 종묘배양장
차) 온실 |
다만,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 범위에서 생활용품 판매, 방앗간, 휴게음식점, 금융업소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제5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야영장 |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나)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 1회로 한정한다.
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공고한 시·군·구 당 배분계획(시·군·구 당 평균 3개 이내로 한다)에 따른다. |
아. 실외체육시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승마장의 경우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라)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각각 1회로 한정한다.
마)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공고한 시·군·구 당 시설별 배분계획(시·군·구 당 평균 10개소 이내로 한다)에 따른다. |
별표 2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14조제16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에는 주차 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을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3 제33호가목 중 “22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50제곱미터 이내”를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같은 표 제4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설치한 박물관(동물원에 한정한다)으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경우에는 증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별표 1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8조(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제18조(용도변경)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주택을 고아원, 양로시설, 종교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
2.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및 그 밖에 건축물(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신축이 허용되는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로서 교육원ㆍ연수원 및 연구소(공장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공장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 <삭 제> |
5. 공장을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창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로 용도변경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
5. <삭 제> |
6. ∼ 11. (생 략) |
6. ∼ 11.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1. ~ 3. (생 략) |
② --------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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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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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3.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27조(주민지원사업) ①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7조(주민지원사업)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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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3의2. (생 략) |
1. ∼ 3의2. (현행과 같음) |
4. 연구·조사사업: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
4.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사업의 발굴, 계획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27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① ∼ ③ (생 략) |
제27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의 재산 가액은 법 제16조의4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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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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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제3항제1호아목: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
8. ----------------------
----- 납입한 ---- |
9. · 10. (생 략) |
9. · 10. (현행과 같음) |
제27조의3(금융정보 등의 범위) ⓛ 법 제16조의2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27조의3(금융정보 등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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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
2. ----------------------
-----------------------
------- 총납입액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41조의4(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1조의4(규제의 재검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제21조에 따른 시행중인 공사에 관한 특례: 2015년 1월 1일 |
<신 설> |
4. 제26조에 따른 취락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특례: 2015년 1월 1일 |
<신 설> |
5.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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