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 금년에 면책확정받아 오늘 우체국통장을 해지하러 우체국에 갔더니 2007년에 아레스유동화라는 회사가 압류를 걸어 3채무자로 우체국이 되어 해지가 안된다고 하네요. 인터넷에 조회했더니 아레스유동화라는 회사는 해산되어 진흥상호신용금고로 매각되었다고 나오는데요. 그럼 법원에 가서 통장압류를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고로 면책채권자목록에 진흥상호신용금고가 포함되어 있어요.참 골치가 아프네요.해산된 회사를 찾는것도 어렵고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이여
새 통장을 개설하면 또 압류가 되나여? 압류가 안된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