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우정방 * "초우지심"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규*우편요금*우편제도 시행령 제2020-91호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 행정예고)
초우(金季童) 추천 0 조회 31 20.08.11 17:3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0.08.11 21:28

    첫댓글 국제 우편물을 이용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이 정도면 대략 몇%나 인상인가요?

  • 작성자 20.08.11 22:35

    몇%의 인상은 아니구요, 위 내용의 모든것은 2018년과 동일하나 위 공고한 2020년 공고 내용중

    "5. 국제항공우편물 특별운송수수료" : 우정사업본부장 공고 이부분을 신설하여 수수료를 부과 하겠다것

    인데 이 수수료 결정은 이달 하순 정도에 책정을하여 고시를 하겠다는 내용의 행정 예고 입니다.

    그때 신설된 수수료가 공개 될 것입니다.

  • 20.08.11 23:26

    EMS 행방 조사 요금이 해당 요금이면 행적 조사에 몇만원씩이나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