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악의적인 해당 글 게시자를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신고나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악의적 게시글의 정도나 게시방법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고소를 할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사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추후 민사청구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은 해당 게시글을가지고 공지사항의 실시간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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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7월 27일(금) 저녁 제 아들이 재학중인 고등학교 페이스북 계정에 제 아들을 비방하는 악성루머가 게시되어 해당 계정을 팔로워한 재학생 및 졸업생 3,000여명에게 공개되었고 이 루머를 접한 다수의 학생 및 졸업생들이 제 아들을 비방하는 글과 제보 형식의 재생산된 허위 사실 등을 해당 계정에 남긴 횟수가 1,000건을 넘어섰으며, 제 아들의 페이스북 계정에도 비난 글이 1,000건을 넘어서는 등 무차별적인 사이버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공포감으로 제 아들은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자고 밖에도 못나가겠다고 벌벌 떨며 하지도 않은 나쁜 짓을 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회복하기 힘든 상태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은정신적으로 매우 괴롭고 힘든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