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성명서 2006. 3. 29.
<감사원, ''560억원 특혜행정'' 자초한 구미시 전 부시장 등 8명 징계 ! 구미시·시의회의 사과문 발표, 무성한 ''비리의혹'' 해명, 기업활동 방해 엉터리 도시계획조례의 즉각 개정을 촉구한다 !>
◇감사원 "2003년 4단지에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2004년 중소부품단지 조성을 위한 ''자연녹지→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재검토 후 중단 여부를 판단했어야… ''준공업지역 아파트 17층까지 건축가능'' 도시계획조례제정(2003.11) 다음달 화산개발의 1천세대 아파트 추진 알고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않아… 토지 대부분(83%) 아파트업체가 매입"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준공업지역 46,722평이 주택용지로 변질되면서 평당 50만원 토지가 170만원으로 급등, 지주들 ''560억원 특혜''… ''비리의혹'' 끊이지 않아!!
◇구미시= 감사청구 이후에야 문책을 회피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착수… 이로 인한 아파트업체들의 허가지연 금융비용 피해를 외면한 것은 ''도덕적 해이''!
◇감사원= 경실련의 ''준공업지역 시의원특혜부실행정 감사청구''에 대해 ''가재는 게 편'' 식으로 공무원들의 사후약방문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용인함으로써 ''부시장 외 7명 주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 재발방지 효과 의문!
◇결국 법적 대응이나 감사원 감사보다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와 끈질긴 도덕적 책임추궁, 언론의 집중고발과 여론화의 중요성을 재삼 확인시킨 사례로 평가!
◇경실련= 5.31 선거 시장·시의원 후보들에게 문제의 구미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운동을 계속 추진하기로!
감사원은 구미경실련의 ''준공업지역 시의원특혜부실행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2005.11.3)를 받아들여 지난 1.18∼20, 2.13∼15 총 6일간의 감사를 실시했으며 "2003년에 구미공단 4단지에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2004년의 중소부품단지 조성을 위한 임은동 ''자연녹지 →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재검토 후 불필요할 경우 중단했어야 하며, 구미시의회가 ''준공업지역 아파트 17층까지 건축가능''이라는 구미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2003.11.24)한 바로 직후인 2003.12 임은동 준공업지역에 (주)화산개발이 1천세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용도변경의 당초목적인 중소부품단지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규제조건 없이 ''준공업지역 아파트 17층까지 건축가능''이라고 명시한 조례 때문에 토지의 대부분(83%)이 당초목적과 달리 아파트업체가 매입해 주택용지로 변질케 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의 혼선을 초래한 책임이 있으므로 부시장 등 8명에게 주의를 촉구한다."라는 요지의 감사결과를 23일자로 구미경실련과 구미시에 각각 통보했다(27일 각각 접수).
이로써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임은동 금오중학교 서편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154,454㎡(46,722평)가 당초목적인 구미공단 1단지 지원 중소부품단지 조성은 완벽하게 실종, 임은동 허복 시의원과 윤영길 시의회의장 및 조용호 시의원이 주도해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축불가''라는 구미시(안)을 아무런 규제조건 없이 ''준공업지역 아파트 17층까지 건축가능''으로 대폭 ''개악''한 도시계획조례 때문에 준공업지역이 주택용지로 변질되면서 평당 50만원 토지가 170만원(아파트업체 평균매입가 평당 174만원)으로 급등, 지주들에게 ''560억원 특혜''(차액120만원×46,722평)를 안겨준 채 1800여세대의 아파트단지 투기장으로 막이 내렸다는 구미경실련의 주장을 감사원이 직·간접적으로 확인해준 셈이다(시민들이 감사청구한 구미시 첫 사례).
특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턱없는 도시행정'' 때문에 무성하게 나돌던 ''비리 의혹'' 소문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구미경실련(대표 법등/집행위원장 장흔성)은 충실한 감사에 비해, 추상같아야 할 감사원마저 ''가재는 게 편'' 식으로 사후약방문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봐줌으로써 ''부시장 외 7명 주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560억원 특혜행정''에 대한 직무과실 처벌이 ''주의'' 정도에 그친다면, 재발 방지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준공업지역아파트 17층까지 건축가능''이라는 조례 때문에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준공업지역을 사실상 전면 폐지시킨 데 대한 직무과실 처벌도 외면했다.
그러나 우리는 애초부터 "합법을 가장한" 이권 챙기기라고 일관되게 표현한 것처럼, 시의회의 조례제정에 대한 법적 시비는 피하면서 도덕적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해왔고 이는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구미시와 시의회의 반성과 대 시민 공개사과,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재삼 촉구한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456-8710, 011-377-8710 (조근래 사무국장)
<감사원이 구미시에 통보한 공문>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2005. 11. 3.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1동 964-186에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미지부에서 구미시 준공업지역 특혜행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 데 대하여 감사하였다.
2. 감사 초점
구미시 임은동 금오중학교 서쪽 154,454㎡(46,722평)의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 → 준공업지역) 등이 적정한지 여부
3. 감사대상기관
구미시
4. 감사기간
2006. 1. 18. ∼ 1. 20.과 같은 해 2. 13. ∼ 2. 15. (6일간)
Ⅱ. 감사결과
◇도시관리계획(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입안업무 처리 부적정
구미시에서 1998. 4. 27. 수립된 ''2016년 구미도시기본계획''(이하 ''구미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1998년 7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구미 제1공단을 지원하는 중소부품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관내 임은동 금오중학교 서쪽 154,454㎡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재정비) 입안업무를 처리하였다.
◇용도지역 변경 필요성 미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2. 12. 30.) 3-1-4-4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은 주기능이 공업기능이므로 이에 상충되는 기능의 혼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은 가능한 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2년 6월 건설교통부에서 중소기업에 저렴한 공장입지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립한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추진방침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2003. 1. 20. 구미국가산업단지(4단지) 내에 임대산업단지 1,355,371㎡를 새로 조성하는「구미국가산업단지조성계획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2003. 11. 22.「구미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84호), 면적 1,402,000㎡)
따라서 ''구미도시기본계획''에 2단계(2002년∼2006년) 기간 중 중소부품단지(유치업종 : 구미공단 관련 전기, 전자 부품기기) 조성을 위해 임은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0.19㎢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이 계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구미시 관내(4단지)에 임대산업단지가 새로 조성되는 등 여건변화가 있으므로 중소부품단지 조성을 위한 준공업지역이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위 용도지역 변경업무를 중단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구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1998. 7. 16.부터 도시관리계획(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중소부품단지를 조성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그 필요성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2003. 6. 26. 위 임은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154,454㎡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구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재정비)안''을 마련, 경상북도에 제출하여 2004. 4. 8. 위 임은동 일대 자연녹지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변경) 고시되게 하였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관리 소홀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열람공고된 지역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1-4-4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으로서 주택용지로 전환이 예상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구미시에서는 2003. 11. 24.「구미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를 최고 17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구미시 관내 준공업지역은 대부분 고밀도 주택용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소부품단지 조성을 위해 조성한 준공업지역이 주택용지로 전환이 예상되는 경우 당초 조성 목적에 맞게 개발되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재정비)을 입안하는 등 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2002. 10. 8. 위 임은동 일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이후 2004. 4. 8.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까지 중소부품단지 조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2003년 12월 임은초등학교 신축 관련 도시기반시설(학교)결정 제안과 관련하여 구미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위 임은동 295-12에 있는 화산개발(대표이사 김정권)이 위 임은동 지역에 1,000세대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임은동 일대 준공업지역을 당초 조성 목적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2006. 2. 15. 현재까지 위 용도변경지역 내에 토지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되어 2002. 10. 8. 위 주민공람을 실시한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0에 있는 주식회사 우정마을(대표이사 이원재) 외 2개 주택건설업체가 위 토지의 대부분(83%)을 매입하였고, 위 토지에 2005. 7. 25. 및 같은 해 10. 21. 주택건설사업계획(13∼17층 아파트 24동 1,775세대) 승인신청을 하는 등 주택건설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져 용도지역 변경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구역 내 대부분의 토지가 주택용지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에서도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고 2005. 10. 27. 당초 용도지역 변경목적과 맞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전체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신청하도록 반려하는 등 용도지역 변경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같은 해 11.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미지부에서도 중소부품단지 조성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위 임은동 지역에 고층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감사원 감사청구) 같은 해 11. 23.에서야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착수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의 시행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구미시장은
① 앞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건변화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공업지역으로의 변경 목적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속히 지정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건설도시국 도시과 지방토목주사보 변상용
(주민등록번호 : 000000)
건설도시국 도시과 지방토목주사보 강창조
(주민등록번호 : 000000)
건설도시국 도시과 지방토목주사보 이용우
(주민등록번호 : 000000)
건설도시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지방토목주사 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