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항목 : 위탁업체 소속 인력에 대한 인건비
비과세 항목 : 사무비, 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등
용역별 계약형태
전부 위탁관리: 위탁관리업체서 과세
전부 도급관리: 위탁관리업체서 과세
일부 도급관리: 청소·경비도급 및 위탁관리의 경우 용역회사가 납세의무자.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관리비고지서 대체
사무관리 의무
- 관리비 세부내역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잡수입 등의 수익사업 : 납부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관리용역의 범위 : 주택법 시행령의 별표5 제1호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위탁관리 수수료 : 부가세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면저거 기준 : 전용면적
전용면적 135㎡ 초과 세대 :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항목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가세 별도 부과
시행 : 2월 고지 1월분 관리비부터
납부방법 : 위탁회사 입금 후 회사에서 대행 납부
첫댓글 박근혜 정부 세금 하나는 철저하게 징수하네요
업무 처리 절차가 까다로운 듯 합니다.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세 적용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