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기중 금융자산 처분이나
기중 금융부채 상환시
당기손익 한번에 구하는 간편법 적용 관련
(기초 장부가와 처분가 차액으로 한번에 계산 방법)
질문 드립니다.
2013년 1차 기출문제 8번을 보면
x1년 7월 1일 발행한 사채 취득.
취득일 공정가치 95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매년 6월 30일 표시이자 지급.
액면가 1,000,000
표시이자율 8%, 유효이자율 10%)
x2년 4월 1일 980,000(기간 경과이자 포함)에 처분.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측정과 당기손익 동일하므로
상각후원가로 가정해서 간편법 적용하면,
x2 기초 장부가(표시이자 차감후 금액)= 957,500,
기중 처분가 980,000 으로
차액이 22,500원이라
정답인 당기순이익은 17,500원과 다르게 나오는데,
다르게 나오는 이유에 대하여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x2 기초 장부가(표시이자 차감후 금액)= 957,500, ---> 여기서 기초의 미지급이자를 고려하지 않아서 그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