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방향을 일러주는 것뿐입니다. 혼자할 수도 있고 시간이 없으면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결국 재결을 받아 빠른 시간내에 다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의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법무사의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사, 변호사의행정심판청구서를 모두 보고 경험해 보았는데 법무사는 전문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고 행정사(음주전문)와 변호사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괜히 여러 말을 한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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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람들 말은 하나도 믿지마세요
전부다 돈벌어먹을려고 하는것임다..
그리고 여러군데 문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의하는 사무실마다
다를겁니다.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경찰청 민원실에 다 구비되어있구요
비용은 차비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것은 음주수치 입니다.
님의 경우는 승소할 확률이 아주높습니다.
의뢰하지말고 님이 직접하시길...
자료실에 자료준비되어있습니다....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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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상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를 찾아 갔는데, 자세히 답변해 주더군요.(참고로 0.109수치입니다.)
대략 승소할 확률이 절반정도 된다더군요... 될 가능성이 많다 하던데..
그렇잖아도 돈도 없는데.. 비용이 백만원에다 승소할경우 50+라더군요..
운전은 꼭 필요한데 비용 생각하니 망설여 지더군요.. 그렇다고 혼자서 해볼라 해도 어떻게 해야할지 까마득하고... 설명들으니 제출할 서류가 약 40장 분량이 되더라군요... 무슨서류인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답변선가 뭐가 또 날라온다고 하더라구여.. 이런말들을 들으니 혼자 하기란 넘 버겁기만하고... 비용이 좀 싸면 망설임 없이 한번 해보는데....
참고로 법무사는 불법이라지만.. 행정서류 작성은 해준답니다... 비용은 약 15만원 정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좀 주십시요...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이상님 비롯 방주인님 등등 감사드리고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