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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북구청장배 생활체육 프리테니스 대회 요강
■ 대회목적
프리테니스 대회를 통하여 대구시 북구 500명 동호인 시대를 여는데 선도에 서며, 동호인의 친목을 도모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력증진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역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대회개요
1. 대회 명칭 : 제14회 대구광역시 북구청장배 생활체육 프리테니스 대회
2. 일 시 : 2019년 5월 26일 (일) 09:00-18:00
3. 장 소 : 대불스포츠센터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8길 56)/365클럽
4. 주최 및 주관 : 대구시 북구 프리테니스 연맹
5. 후 원 :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회
6. 개최 종목 : ⓐ스타부(남복, 여복), ⓑ에이스부(남복, 여복), ⓒ루키부(남복,여복)
ⓓ통합혼복(핸디적용) ⓔVIP(각구연맹+사무장), 각클럽(회장+총무)
☞ 타임스케줄에 의한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각 종목의 출전팀을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스타부(20개팀), 에이스 및 루키팀 (16개팀). 통합혼복 (48개팀)
단) 각종목별 참가신청 상황에 따라 일부 경기종목과 팀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7. 경기장 : 대불스포츠 경기장 : 에이스, 루키부, 통합혼복, VIP(이벤트), 각종목 결승전 및 3, 4위전
365클럽 경기장 : 스타부(남복, 여복)
☞ 365클럽 경기장은 개회식 진행이 끝나고 대회진행위원에 의하여 개장 됩니다.
8. 참가 자격 : ① 대한프리테니스연맹 및 대구시 북구프리테니스 연맹 산하단체에 등록을 필한 개인 및 클럽소속의 동호인에 한한다.
② 타 지역 출전자의 경우도 대한프리테니스 연맹 산하단체에 등록된 클럽 및 소속의 동호인에 한한다.
9. 제한사항 ① 프리테니스를 운동하는 동호인의 실력향상 및 프리테니스 발전과 확대를
위하여 금번대회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확대합니다.
'17년~'19년 현재까지 구청장급이상 대회에서 1위~2위에 입상경력이 있는
스타부 출전자는 같은팀(조) 편성이 될수 없다.
② 미성년자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10. 등록 서류
① 참가신청은 각클럽 총무님 참가자격 확인절차 후 신청
② 참가비 : 15,000원, 중복출전:20,000원, VIP:팀당 10,000원
※ 입금계좌번호 : 대구은행 : 508-13-286142-0 (예금주:북구프리테니스연맹 김동진)
※ 불참 시 참가비 및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1. 참가신청 접수
① 접수기간 : 2019년 5월 10일 18시까지
※ 접수기간 엄수(접수기간 경과신청자 미접수), 입금시 접수처리 완료
② 접 수 처 : 대한프리테니스연맹 대구광역시 북구프리테니스연맹
Tel) : 유항용 북구연맹회장 : 010-6302-7172
김동진 북구사무장 : 010-329-8379(접수)
E-mail: Clubz0114@daum.net
12. 시상 : 전 종목별 우승 / 준우승 및 3위(메달, 부상),
VIP 대회 : 상품
*시상내용은 참가인원 및 참가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3. 경기방식
① 예선리그 및 결선토너먼트: 15점
② 결승전: 11점 3세트
③ VIP대회 : 클럽당 1개팀(구연맹 회장+사무장, 클럽 회장+총무 현장 조추첨 방식 예선은 3개팀 1개조로 풀리그를 통하여 1팀이 진출하며, 8강부터는 토너먼트로 진행한다(핸디적용 → 각등급 2점, 성별등급 2점, 장년부 2점, 시니어부2점)
④ 통합혼복은 스타와 스타는 동반출전 할 수 없다.
핸디적용 → 각등급 2점, 성별등급 2점, 장년부 2점, 시니어부 4점
단 루키팀만으로 구성된 팀은 각핸디 적용후 추가핸디 2점을 부여한다.
☞ 단 경기운용상 시간이 부족할시 예선전부터 토너먼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 : 참가선수 행운권
① 개회식 후 행운권 추첨(40%), ② 시상식 후 잔여 행운권 추첨 (60%)
■ 대 회 규 정
제1조 : 본 대회는 제14회 북구청장배 생활체육 대프리테니스 연맹 대회라 칭한다.
제2조 : 본 대회는 대한프리테니스 북구프리테니스연맹에서 주최, 대구광역시 북구체육회가 후원한다.
제3조: 본 대회 경기운영은 대한프리테니스 연맹의 경기규칙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 개최요강 및 대회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대회 운영위원회 : 북구프리테니스 연맹 클럽회장
대회 위원장 : 북구프리테니스연맹 회장 유항용
경기 위원장 : 북구프리테니스연맹 경기이사 윤신흠
진행위원 : 북구프리테니스연맹 부회장 황재삼, 북구프리테니스연맹 사무장 김동진
대구시연맹 차장 금태임, 문성클럽 회장 김경숙, 매천클럽총무 강영실
심판위원장 : 동구프리테니스연맹 회장 노경래
제4조 :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① 경기방식과 대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최기관이 결정하여 시달한다.
② 경기운영은 대한프니테니스 연맹 북구프리테니스연맹 주도하에 경기위원장이 직접 주관한다
③ 경기방법은 예선리그전, 결선토너먼트로 진행한다.
ⓐ 예선리그전의 경우 조별로 승률이 동일한 팀이 발생할 시, 승률이 최상위 팀과 최하위 팀의 점수를 배제하고 승자 승을 우선시하여 순위를 결정 한다.
ⓑ 개인전이나 단체전의 경우에 승률이 동일한 팀이 발생할 시,
ⓒ 두팀이 동률일 경우 : 승자 승
ⓓ 세팀이 동률일 경우 : 승자 승우선, a/b/c순을 적용 하여 처리
- 동률 세 팀 간의 득실차가 높은 팀
- 게임 득실차가 같을 경우 선수연령합산(주민등록상)이 높은 팀
- 선수 연령합산이 같을 경우 추첨
- 리그전 시 몰수 패 경기와 기권 팀이 발생할 경우 (기권 팀 전패 처리함)
몰수 패 팀 과 기권 팀의 점수는 배제하고 나머지 팀들에 한해 점수 계산 및 승률을 결정한다.
④ 경기 선수를 교체할 때는 사전에 경기위원장에게 통보해 허락을 득해야 하며,
위원장의 허락없이 출전시 그 경기를 무효화 할 수 있다.
⑤ 각종목의 예선경기는 루키부는 심판진을 편성운용하고 다른종목은 8강까지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4강부터는 경기위원장이 위촉한 심판진에 의하여 진행 하고, 경기위원장이 위촉하지 않은 심판진에 의해 게임이 진행된건 무효 처리 한다.
또한 공정하고 원활한 대회 경기진행을 위하여 경기위원장 및 진행위원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⑥ 자체경기시 주심과 부심은 각각 다른클럽의 소속으로 편성되어 진행한다.
제5조: 선수 준수사항
1)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을 하여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운영위원회에 사전확인(대한프리테니스연맹 및 북구프리테니스연맹 등록 여부)을 확인 후 미자격 선수는 출전을 제한합니다.
2) 선수복장은 운동복(유니폼)과 운동화 착용으로 경기를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각 클럽의 단체복 착용을 권장한다(등산화 및 실내에 부적합한 운동화 착용금지).
3) 출전선수는 경기 개시 10분전에 대회 경기운영위로부터 사전 선수검인을 득해야 한다.
4) 경기를 진행 중인 선수는 음주 상태로 출전이 불가하다 음주가 확인되면 경기진행과
상관없이 경기위원장은 해당팀의 출전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6조: 대회 벌칙규정
1) 경기장내에서의 폭력행위 및 소란행위로 경기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경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제소
그결과를 대한체육회로 통보하여 다른종목등에도 5년간 가입을 제한하게 하며, 또한 본회 로부터는 영구제명처리한다.
2) 경기위훤회로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로인해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 할 수 없다.
3)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는 대회경기를 취소하고 해당 클럽에 대해서는 향후 1년 이상
프리테니스대회 출전 자격을 잠정 정지한다.
4)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5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단, 심판 및 경기진행에 대한 소청은 대구시 프리테니스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결과를 즉시 통보키로 한다.
☞ 매경기시 마다 챌린져 2회사용
출전선수팀은 경기당 타임을 1회사용 할 수 있다(타임시간 30초)
※ 공높이 : 70~75cm(승인된 대회구 만 인정) 미승인 사용구 금지
제7조: 대회특별규정
1) 본 대회의 제반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명분화 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토록 한다.
2) 경기 중에 발생되는 부상선수에 대한 처리는 경미한 경우 응급조치로 처리하며, 그 외
부상선수에 대한 치료 및 책임처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음주로 야기된 사고나 물의는 해당 본인이 책임을 지며 경기 방해시 퇴장조치 한다.
4) 금번 대회경기 집행예산은 회계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대회운영 위원회 및 북구연맹회계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1개월이내에 북구연맹밴드에 공지한다.
5) 북구연맹에는 가입하였으나, 아직 대구시 프리테니스 연맹에 가입되지 않은 일부회원은 입상을 하더라도 대구시 연맹의 규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승급에 제한이 됨을 공지합니다.
6) 대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공지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