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0만원 이하 정치기부금 소득세 세액공제 | |
올해 연말정산부터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이 기부금이 10만원을 초과하면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금액은 근로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는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데 따른 것이다. 종전까지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없이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한도없이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었다. 소득공제는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에 세액공제는 공제액 전액만큼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에 따른 세금혜택이 더 커진 셈이다. 한편,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정당이 발급하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온 메일에 요것이 있더라구요. 마지막 수업시간에 김정미양이 말한 정치기부금 공제에 관한 내용인거 같아서요 올려봅니다.*^^* |
첫댓글 윤미씨 벌써 보고싶당 밥반장하는라 수고마니햇는디 기쁨은 나누면 두배가되는거 알고게시죠 좋은일 있음 연락해요 행복한나날되셈
정미가 말했던것이아니고 윤화가 말했던 것임...참조하시라고...
앗! 그랬던가요.. ㅡㅡㅋ 정미양이 말한지 알았지요. 저두 실장님이 보고시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