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감사원, 국민과 함께 합니다 보도 자료 | |||
배포일자 | 2014. 5. 15.(목) | 보도일시 | 2014. 5. 15.(목) 14시 이후 |
제 공 | 홍보담당관실(☎2011-2491) | 담당부서 | 사회문화감사국 제4과(☎2011-2441) |
감사원,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 발표 |
“숭례문 복구공사의 일부 공종(단청․기와․지반)이 복구원칙과 달리 시공되었고,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등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 개선 요구”
□ (감사 배경․개요) 숭례문 복구 5개월 만에 단청이 박락되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어 문화재 보수·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이 고조
○ 국회에서도 '13. 11월 숭례문 복구사업을 포함한 문화재 보수·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 감사원은 '13. 12. 16.∼'14. 2. 11.까지 문화재청 및 서울특별시 등 9개 시·도(관하 시·군·구 포함)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 (감사중점․접근방법) 이번 감사는 숭례문 복구공사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보존·관리의 문제점 등을 도출, 개선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문화재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 ① 숭례문 복구사업, ②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③ 문화재 보존·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
○ 감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의 검증·실험을 의뢰하고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을 적극 수렴
□ (주요 감사결과 요약)
○ (숭례문 복구사업) 문화재청은 시험시공 등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숭례문 복구자문단 등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단청장의 명성만 믿고 공기(工期)에 맞추기 위해 시공법이나 내구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단청기법(아교, 수간분채 사용)을 숭례문에 바로 적용
- 단청장은 전통단청 재현에 실패하자 화학접착제를 아교에 몰래 섞어 사용, 결과적으로 아교와 화학접착제의 장력 차이로 단청박락 발생·심화
- 또한 기와규격을 화재 전 설치되어 있던 규격의 전통기와(암키와 490⨯370㎜, 수키와 440⨯220㎜)가 아닌 KS기와 규격(암키와 420⨯360㎜, 수키와 360⨯180㎜)으로 임의 변경·시공하도록 하고
- 조선 중기 이후 높아진 지반을 모두 걷어내기로 하고도 시공편의를 위해 일부만 제거하도록 하는 등 복구 기본원칙을 훼손, 일부 재시공 필요
【 그 외 숭례문 부실시공 의혹 관련 】
▸ 준경묘 소나무 바꿔치기나 기증목 유용 등 목재 수급분야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감사범위에서 제외 ▸ 논란이 되었던 목재(숭례문 상층 기둥) 균열의 경우, '13. 11월 ‘숭례문 종합점검단’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 ▸ 숭례문 기와에 대한 내동해성(耐冬害性) 및 흡수율 등을 점검한 결과, 한국산업표준 기준 충족 - 한국산업표준 기준: 내동해성 실험 시 균열·박리가 없어야 함, 흡수율 15% 이하 - 점검 결과: 내동해성 실험 시 12개 중 1개만 동파(운반과정에서 손상), 흡수율 14.3% ➠ 자세한 내용은 [첨부 3] 참조 |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제 보수․정비가 필요한 당해 문화재(예산의 22.9%만 사용) 보다 화장실 개축․배수로 정비 등 주변정비공사 위주로 지원
- 또한, 서울 독립문의 경우 보존처리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 보수공사를 맡기고 녹물 및 백화현상 등으로 인한 오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준공처리하는 등 부실시공 사례 다수 확인
-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시공업체를 민간보조사업자가 임의 선정· 수의계약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일부는 자부담 금액을 시공업체에 전가
✽ 개인 소유 문화재의 보수·정비사업은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국가·지자체 대신 소유자가 보조사업자가 되어 보조금을 지원받고 공사계약 등을 직접 시행
- 전문감리원에 의한 감리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감리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않아 여전히 문화재수리공사의 96.7%를 전문성 없는 담당 공무원이 감독, 감리제도 도입이 유명무실
○ (문화재 보존·관리) 경주 첨성대의 경우 매년 1㎜씩 기울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 미실시, 석재탈락 위험이 있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방치
- 주요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방재설비를 기초적인 검사장비도 없이 형식적으로 점검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소화설비 등을 방치, 화재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할 우려
□ (조치내용)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총 93건의 감사결과 시행
○ 문화재청장에게 숭례문 복구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한 숭례문 복구단장 등 5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단청·지반·기와 등은 재시공 또는 보완하도록 통보
❖ 전체 공사비 154억 원 중 총 21억 원에 해당하는 단청·지반·기와의 재시공 필요 - 단청(11억 원) : 철저한 고증을 거쳐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시공하도록 통보 - 지반(4억 원) : 남아있는 현대 토층을 추가로 걷어내는 등 보완하도록 통보 - 기와(6억 원) : 화재 전 규격의 기와로 교체하도록 통보 |
※ 화학접착제 등 사용으로 3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단청장에 대하여는 사기 등의 혐의로 '14. 3. 19. 경찰에 수사요청
- 또한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국비지원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
○ 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부실시공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하여 재시공하도록 하는 등 조치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주요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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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보수·정비) '13. 12월 기준 국가지정문화재 3,513건 및 등록문화재 594건, 시·도지정문화재 7,855건 등 총 11,962건을 지정·관리
○ '09∼'13년 5,374건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조 522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 (숭례문 복구 사업) 문화재청에서는 '08. 5월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에 복구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전담행정조직인 ‘숭례문 복구단’을 구성하여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
| 【 숭례문 복구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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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례문은 화재 전 모습대로 복구 ▪ 고증과 발굴을 통해 일제 때 철거ㆍ변형된 좌우측 성곽과 지반도 원형대로 복원 ▪ 중요무형문화재 등 우리나라 최고 기술자들의 참여 하에 전통기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복구 |
- 문화재위원,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숭례문 복구자문단’의 자문회의를 통해 단청 등 주요 공종의 복구 기준시점 및 시공법 등을 결정
❖숭례문 복구사업 추진 경과 : 화재('08. 2월)→복구계획 수립('08. 5월)→고증․설계(~'09. 12월) →시공('10. 2월~'13. 6월)
○ 총 사업비 267억 원 중 “숭례문 복구 및 성곽 복원공사” 시공에 154억 원, 설계 2억 원, 책임감리 14억 원 등을 집행
【 숭례문 복구 사업 주요 사업비 집행 내역 】
주요 사업내용 | 숭례문 복구 및 성곽 복원공사 | 연구용역 및 발굴조사, 정밀실측 | 가설덧집 설치 및 주변정비 등 | 숭례문 관리동 건립 | 기부금 | ||||
시공 | 설계 | 감리 | 전통철물 복원 | 전통기와제작 가마 복원 등 | 목재·석재 등 자재 구입 | ||||
집행액 | 154억 원 | 2억 원 | 14억 원 | 9억 원 | 52억 원 | 16억 원 | 3억 원 | 12억 원 | 7억 원 |
- 숭례문 복구 및 성곽 복원공사비 154억 원 중 단청공사에 11억 원, 지반공사에 4억 원, 기와를 포함한 지붕공사에 6억 원이 소요
❖그 외 육축공사에 9억 원, 성곽공사에 50억 원, 목공사에 23억 원 등이 소요
주요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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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숭례문 복구사업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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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례문 복구사업 계획 수립 등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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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에서 '08. 5월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에 따라 전담 행정조직인 ‘복구단’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
○ 그러나 명맥이 단절된 전통기법을 재현·시공하는데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반공사보다 1∼2년 많은 5년으로 공기(工期)를 설정하는 등으로 복구계획을 수립
- 위 공기에 맞추기 위해 단청장의 명성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단청기법을 채택·적용하거나 현대철물을 사용하는 등 전통기법과 도구로 복구하기로 한 숭례문 복구원칙을 훼손하고 부실시공 초래
○ 또한 고증·발굴 결과 등을 토대로 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지반을 제외한 공종을 조선 전기 시점으로 복구하기로 결정하고도
- 시공편의 등의 사유로 부위별로 조선 전기부터 중·후기, 현대 양식까지 뒤섞은 채 시공하여 복구 기준시점의 일관성과 시대적 통일성 상실
- 전통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한 목재 등의 경우에도 시공편의·공기 등을 사유로 당초 계획과 다르게 현대식 재료·기법으로 시공
⇨ 문화재청장에게 사업의 특수성, 공사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고증 및 시험시공 등의 절차를 거쳐 전통기법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전통기법을 사용하는 등 문화재 복구사업 추진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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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례문 복구공사 부실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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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에서 '09. 12월 ○○건설㈜ 외 1개 업체와 “숭례문 복구 및 성곽 복원공사” 계약(154억여 원)을 맺고 '13. 6. 30. 준공처리
○ (단청공사) 전통단청(수간분채, 아교 사용) 시공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단청장 甲의 명성만 믿고 시공능력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채 검증되지 않은 단청기법을 숭례문에 바로 적용
▪ 단청장은 시공과정에서 아교가 흘러내리고 색이 흐리자 사용이 금지된 화학 접착제 (아크릴 에멀전, 제품명 ‘포리졸’)와 화학안료를 현장에 몰래 반입·사용 - 접착력이 약한 아교층과 접착력이 강한 화학 접착제가 덧칠되어 발생한 장력 차이로 인해단청 박락이 발생·심화 - 단청장은 값이 싼 화학접착제를 사용함으로서 3억여 원의 부당이득 |
- 단청에 물이 닿으면 얼룩 등이 생기자 충분한 연구도 없이 동유
(테레빈유 희석)를 단청 시공부분 전체에 도포하여 화재 위험성만 증폭
○ (지반복원) '10. 11월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반복원 기준시점을 조선 중·후기로 결정하였으나
- 숭례문과 그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현대토층의 두께가 위치별로 상이(30∼50㎝)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증·자문 없이 시공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화재 전 지반에서 30㎝ 내외의 토층만 걷어내고 시공, 조선 중·후기 지반보다 9.7∼29.9㎝ 높게 복원
【 숭례문 지반 복원 전·후 높이 비교 】
<숭례문 외면(남측) 정면> | <숭례문 홍예 통로 종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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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와) 고증을 거쳐 '11. 4월 기존 숭례문의 기와규격대로 암키와(490⨯370㎜), 수키와(440⨯220㎜)를 제작하기로 하고 6천여 장 제작 착수
- 그런데 '11. 5월 기와 생산업체로부터 시공이 번거롭다는 의견을 제시받고는 KS규격(암키와 420⨯360㎜, 수키와 360⨯180㎜)으로 임의 변경
- 지붕이 화재 전과는 크기와 모양이 다른 기와로 시공되는 결과 초래
【 규격 변경 전·후 숭례문 기와 비교 】
<암키와> | <수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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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규격변경 전 우: 규격변경 후 | 좌: 규격변경 전 우: 규격변경 후 |
○ (철물) 단절된 전통철물 제작기술로 대량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 철물 제작량이 소요량(1t)의 2%(22kg)에 불과하고 품질도 불량하여 숭례문 복구공사에 사용하지 못하는 등 전통철물 제작에 실패하자
- 결국 경복궁에 보관 중이던 조선시대 철물(20,351점)과 현대철물(11,965점)을 대신 사용
⇨ 문화재청장에게 단청공사 및 지반복원 공사를 부실하게 관리한 숭례문 복구단장 등 5명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고 전통철물 제작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단청·지반·기와에 대하여 철저한 고증을 거쳐 재시공하도록 통보하였으며 ․ 단청공사 등을 부실하게 시공한 시공업체 및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 감리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자격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문화재청장 및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통보 ※ 화학접착제 사용 등으로 3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단청장에 대해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14. 3. 19. 경찰에 수사 요청 |
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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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배분 및 선정기준 불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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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에서 매년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비지원할 문화재 보수·정비 대상을 선정
○ 지자체에서는 문화재 훼손여부나 보수의 시급성 보다는 민원 등 소유자의 요구 등에 따라 국비 지원을 신청하고
- 문화재청에서는 명확한 지원기준 없이 국비 지원대상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 등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문화재가 아닌 전시관 건립·배수로 정비 등 주변정비사업 위주로 지원대상을 선정
○ 정기조사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국보·보물 191건 중 117건(61%)은 지자체의 신청이 없다는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급성이 낮거나 문화재가 아닌 주변정비사업(전체 보수·정비사업 예산의 51.7%) 위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당해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액은 22.8%)
▪‘반야바라밀다심경략소(보물 제1211호)’는 '10년 문화재청의 정기조사 결과 곰팡이로 인해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는데도 관할 지자체의 신청이 없었다는 사유로 국고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은 반면, - 관할 지자체에서 위 문화재 소유 사찰의 주변정비사업을 국비지원대상으로 신청하자 문화재청에서는 건물 개축 및 앞마당 석축복구 등으로 12억여 원을 지원 |
⇨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의 성격·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을 정하고 보수가 시급한 국가지정문화재를 우선하여 국고보조지원 대상으로 신청·선정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통보, 앞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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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증 및 설계 부실로 문화재 원형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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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밀한 고증 및 일관된 복원기준 없이 문화재수리를 추진하여 임의로 형태 변경, 원형을 훼손
▪ 부여군에서 '08.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부여 나성(사적 제58호)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전에 복원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고증·검토 없이 추진 - 1차 사업('08년)시 잔존하는 나성을 최대한 보존하기로 결정하여 높이 5.48m, 폭 15m로 77m를 복원하고도 '09년 이후에는 높이 7.3m∼8.5m, 폭 22m로 복원 - 그 결과, 시공연도별로 성곽 규모가 상이하고 형식도 토성(土城)인지 석성(石城)인지 불분명하게 복원하여 역사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 ※ 유사사례 : 서울 흥인지문 옹성보수공사 등 5건 |
⇨ 부여군수에게 일관된 방식 또는 규모로 부여 나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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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와 다른 부실시공으로 문화재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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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수리법」 제6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성실하게 문화재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하고 담당 공무원은 관리·감독을 소홀
▪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13. 4월 “서울 독립문(사적 제32호) 보존처리 공사”를 실시하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사 특기시방서 및 문화재청의 기술지도에 따라 주변 부재와 이질감이 없도록 표면오염을 제거하고 상륜부 줄눈을 보강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담당 공무원은 시공업체가 녹물·백화현상 등의 오염 제거 및 상륜부 줄눈 보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준공처리 ※ 유사사례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정비공사 등 3건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발주 및 공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 공무원(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하자보수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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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보조사업 시행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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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에서 국고보조금을 시·군·구에 교부하고, 문화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보수·정비사업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구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민간보조사업은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하면서 문화재 공사만 예외로 규정
-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 '12. 5월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
○ 그러나 문화재청에서는 '13. 1월 민간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의 절차 등을 습득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1년간 지침 개정을 유예하고도
- 유예기간이 끝난 '14. 2월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계약절차와 방법 등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등에 정하지 않은 채 방치
○ 그 결과, 민간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했어야 할 공사계약 314건 중 98.4%(309건)를 수의계약하였고, 이 중 60.7%(187건)이 낙찰률 100%로 계약하는 등 낙찰하한율(87.745%) 대비 173억여 원을 아끼지 못하게 되었으며,
- 수의계약을 빌미로 시공업체에 자부담액을 전가하거나 전기공사 등을 무자격 업체에 발주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도 결여
▪ 순천시에서 ‘대웅전(보물) 주변정비공사’(176백만 원)를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 - 민간보조사업자의 자부담분 26백만여 원을 시공업체가 시주 형식으로 전액 부담 |
-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을 그대로 준공처리하는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소홀
⇨ 문화재청장에게 앞으로 계약 및 보조금 집행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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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수리공사 감리제도 운영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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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수리 품질의 향상을 위해 '11. 2월 5억 원 이상 공사는
문화재감리업자가 감리하도록 하는 감리제도✽ 도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
○ 경기도 등 2개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문화재수리공사 554건 중 감리원이 감리한 공사는 19건(상주감리 2건, 비상주감리 17건)에 불과하고
- 그 외 535건(96.7%)은 여전히 전문지식 없는 공무원이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감리제도 도입이 유명무실
⇨ 문화재청장에게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수리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 감리대상공사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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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수리 기술인력 등록 및 경력 관리 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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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수리법」 제14조 등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는 수리업체에 상시근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27개 수리업체의 수리기술자 54.3%·기능자 17.3%만 상시근무하고, 나머지는 재택 또는 대기근무
○ 또한 수리기술자의 경우 최대 6개 현장에 배치 가능하여 공사현장상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기술자와 달리 현장 배치 신고의무도 없어 경력관리가 어려운 실정
▪△△토건(주)에서는 소속 수리기능자에게 4대 보험가입과 1년에 40만 원만 지급하고 실제 공사가 있을 때에만 일당을 지급하는 등, 상시채용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재택·대기근무 형태로 고용하여 문화재수리업 등록 요건만을 충족하려는 목적 |
⇨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 배치하여 신고할 때 해당 공종의 수리기능자도 함께 신고하도록 하여 경력을 관리하는 등 문화재수리 기술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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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수리기술자 무단 현장이탈 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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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수리법」 제47조 등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문화재수리 현장을 무단이탈한 수리기술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문화재청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5명과 해외체류 등으로 수리현장을 무단이탈한 22명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 없이 방치
▪ 보수기술자 乙은 문화재수리 현장에는 근무하지 않은 채 ㈜▽▽건설로부터 '12년 14,400천 원, '13년 15,480천 원의 대가를 받고 자격증만 대여 |
⇨ 문화재청장에게 자격증 대여 및 현장을 무단이탈한 문화재수리기술자와,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문화재수리업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Ⅲ.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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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조·석조 문화재의 안전점검 대책 마련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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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조·석조문화재의 변형·붕괴는 미세균열, 풍화, 기울기 등에 따라 완만하게 진행되므로 장기간에 걸친 주기적 안전점검이 필수
○ 그런데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30여 년간 전체 건조물문화재의 3.6%(51건)만 안전점검 실시, 그중 25건은 1∼5회의 단발성 점검에 불과
- 또한 위 안전점검 결과도 문화재 보수·정비에 반영하지 않고 방치
▪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매년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보물 제431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06년과 '10년, '11년에 균열로 인한 박락이 우려되므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경산시에 통보하였으나, 일주문 건립 등 주변정비사업만 실시 |
⇨ 문화재청장에게 석조·목조 등 건조물문화재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과 그 결과 반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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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첨성대 관리 및 안전진단 용역 시행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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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에서 '13. 12월부터 “경주 첨성대(국보 제31호)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시행
○ 첨성대는 벽돌을 쌓아올려 만든 조적식(組積式) 석조문화재로 지반의 부등침하(不等沈下)에 특히 취약, 추가침하 가능성과 부등침하의 원인 및 보수·보강을 위한 지반조사 등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 한편 첨성대는 '09. 10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북쪽으로 200㎜(상단부 기준) 기울어진 사실을 확인한 이후 지반침하로 매년 1㎜ 정도 기울고 있는데도
- 위 용역에 근본원인 파악을 위해 필수적인 지내력(地耐力) 시험 등 지반상태 조사는 제외한 채 이미 '09년에 실시했던 광물·훼손도 조사 등만 포함
- 또한 상부 석재가 탈락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데도 문화재청에서 긴급보수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안전조치 없이 방치
【 경주 첨성대의 기울어짐 및 석재 탈락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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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성대 전경(기울어짐 등)> | <기울어짐 측정(2014년 기준)> | <상부 석재 탈락 위험> |
⇨ 경주시장에게 첨성대 기울어짐의 근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지내력 시험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14. 5월 현재 감사원 지적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 위 용역에 지반조사와 석재추락 위험에 따른 보호책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계변경을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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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문화재 및 환수문화재 관리 등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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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기관 등에서 출토한 유물 중 보존가치가 있는 매장문화재를 국가귀속 조치 후 인수하여 국가귀속문화재로 보관·관리
○그런데 발굴조사 완료 후 2년 이내에 국가귀속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711건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이 최대 49년간 미귀속 상태로 방치
▪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64∼'74년까지 “경남 김해 패총” 등 5개 유적지에서 빗살무늬토기 등을 수백 점 발굴, 49년이 지난 '13년 말까지 국가귀속 신고 지연 ▪문화재청에서는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에 제출 자료를 일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임의로 차단하여 국가귀속조치를 지연 |
□ 문화재청에서는 '04∼'13년까지 정부간 협상, 기증, 구입 등의 경로를 통해 해외에 소재한 문화재 총 62건(4,732점)을 환수
○그런데 신청에 의존한 소극적 지정관행으로 55건(4,676점)에 대하여 국가·지방문화재 등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방치
▪'05. 10월 독일로부터 반환한 ‘겸재 정선 화첩’의 경우 환수 당시 언론·전문가 등으로부터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는데도 국보·보물 등으로의 지정 검토조차 실시하지 않음 |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절차 】
지정 신청 | → | 지정 조사 | → | 지정가치 판단 | → | 지정 예고 | → | 지정 심의 | → | 지정 결정 |
- 문화재청장 - 시·도지사 - 개인 |
| - 문화재위원회 등 전문가 3인 이상 |
| -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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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보 30일 이상 공고 -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
| - 문화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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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보 고시 - 소유자 등에 통보 |
⇨ 문화재청장에게 국가귀속절차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환수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앞으로 국가귀속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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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소방·방재시설 설치 및 점검 등 관리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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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간 중 34개 목조문화재(국가·지방)의 소방시설 설치·관리실태 표본점검 결과 고장난 소방시설을 방치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
○ 기준에 맞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소방시설 등을 그대로 방치
▪‘공주 마곡사 영산전’ 외 보물 지정(보물 제800호∼제802호) 2개 문화재에 설치된 방수총(6개)은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기준 압력에 미달되어 화재 대응에 미흡할 우려 ▪‘예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제49호)의 경우 담장 안에 방수총을 설치하거나 방수총 간격을 너무 넓게 설치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도 보완 등의 조치 없이 방치 ▪‘양산 통도사 대웅전’(국보 제290호)은 법정 의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 미설치 |
○ 문화재청에서는 방수압 측정기 등의 기초적인 검사장비도 없이 목조문화재 특별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13. 12월∼'14. 2월), 감사원의 화엄사 각황전 등 14개 문화재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와 많은 차이가 발생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제67호)의 경우 문화재청에서는 소화설비가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점검한 반면, 감사원 현장점검 결과 소화용수 엔진펌프 고장으로 방수총의 방사압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또한 문화재청의 관련 지침 등에 세부 설치기준이 미비하여 피뢰설비 등을 임의로 설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
▪ 피뢰시설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공주시에서는 ‘계룡산 중악단’(보물 제1293호)으로부터 108m 떨어진 수목 주변에 임의로 설치, 낙뢰로 인한 방재시설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 |
⇨ 문화재청장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기준에 맞지 않는 소화설비를 보완하도록 하는 등 설치·관리 및 점검을 효과적으로 하고 미흡한 관련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bai.go.kr)에 전문 공개된 감사결과 참조
기타 숭례문 부실시공 의혹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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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 준경묘 소나무 바꿔치기나 기증목 유용 등 목재 수급분야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감사범위에서 제외
○ 논란이 되었던 목재(상층 기둥) 균열의 경우, ‘숭례문 종합점검단’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은 진행 중
▸ 숭례문 종합점검단에서 '13. 10월∼11월 문제가 된 숭례문 2층 고주 등 4개 기둥 균열의 변위과정을 측정한 결과 - 10월 이후 추가적인 갈라짐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 각 기둥별 갈라진 폭이 최대 13∼20㎜로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상의 목재 규격(60㎜ 미만)에 적합 ▸ 현재 목재 균열과 숭례문 문루 목구조 안전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이 진행 중 - 수행자: (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 '14. 2. 24.∼5. 24. |
□ (기와) 겨울철 동파 가능성 의혹과 관련, 감사원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연구소에 시험을 의뢰하여 기와 품질을 점검한 결과
○ 내동해성·흡수율 등에서 한국산업표준 및 특기시방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숭례문 기와 품질시험 결과 】
시험 항목 | 시험대상 | 한국산업표준 및 특기시방서 기준 | 시험 결과 |
내동해성 | 암키와 7편, 수키와 5편 | 내동해성 실험 시 균열·박리가 없어야 함 | 12편 중 1편만 동파 (운반과정에서 손상된 시험편임) |
흡수율 | 암키와 2편, 수키와 1편 | 15% 이하 | 평균 14.3% |
휨강도 | 암키와 2편 | 1,960N 이상 | 각각 2,470N, 2,213N |
소성온도 | 수키와 2편 | 1,000∼1,100℃ | 950∼1,100°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