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일부 승소
광주지법, 지급 지연에 따라 5% 이자 지급해야
전ㆍ현직 소방공무원들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 근무수당 지급 소송에서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임금 및 원금 지급 지연에 따른 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최근 전ㆍ현직 소방공무원 211명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은 해당 근로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지 예산의 책정ㆍ편성 행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며 “관련 규정에 초과근무에 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한 것은 ‘실제로 책정ㆍ계상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지급한다’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전남도지사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와 관계없이 이들 소방공무원에게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 이미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 토요 휴무는 휴가 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것과 같이 소방공무원의 순번 휴무일도 휴가로 볼 수 없다”며 “근무시간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기각했다.
이로써 소송을 제기한 전ㆍ현직 소방공무원은 이번 승소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5년 7월 23일까지 원금과 원금 지급 지연에 따른 5% 이자를 받게 됐으며 일인당 적게는 570여만 원에서 4천1백만 원의 임금을 전남도지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2015-08-03 15:33 소방방재신문 최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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