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관련-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 |
□ 지금부터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말씀 |
□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1.8. 국회 통과, 1.19. 국무회의 의결, 1.26. 공포 예정 → `22.1.27. 시행(50인 미만 `24년)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
<1>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재해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실시(산안법 제36조).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서는 산재보험료 20%, 3년간 감면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금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 `21년 2,324개소(500명 이상 1,324개 + 건설회사 1천개) →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보건 계획*은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조직‧예산‧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기초입니다.
* 안전보건 관련 경영방침, 조직·예산·시설 현황, 전년도 활동실적 및 차년도 활동계획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도급‧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한안전보건 조치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상반기에는 해당 기업에서 안전보건 계획을 충실히 수립‧이행하도록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와 가이드를 보급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확대 등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의무*는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서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④는 대통령령 위임)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 기업별로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3년간 안전투자혁신사업** 등을 통한 재정지원도 확대하여
중소사업장에도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갖춰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사업(`21년 361억, 50인 미만 사업장 17만개소):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 집중관리 및 안전관리체제 구축 등 기술지도
** 안전투자혁신사업(`21년 신설):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기계 교체 및 뿌리산업 위주로 위험 공정⸱장비 개선비용 지원 및 융자
○ 아울러,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방점검‧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2>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20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잠정 집계한 결과, 882명으로 ’19년에 비해 27명 증가하여 다시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 (`17) 964명 → (`18) 971명 → (`19) 855명 → (`20) 882명<잠정, 3월 공식 발표>
○ 여전히 건설업에서중대재해 절반이 발생하고 있고사고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추락, 끼임사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사고 비중: (‘17) 52.5% → (‘18) 49.9% → (‘19) 50.1% → (’20) 51.9%
** 추락‧끼임 사고 비중: (‘17) 48.6% → (‘18) 50.3% → (‘19) 53% → (’20) 48.3%
○ 금년에도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발생형태로는 추락과 끼임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추락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시 점검‧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건물의 외벽작업, 고소작업, 비계‧거푸집‧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민간산재예방기관의기술지도 정보 등을 연계하는 전산시스템(K2B)을 신속히 고도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 건설업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크므로 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본사의 예산‧조직‧인력 지원과 안전투자 등에 달려있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본사 점검‧감독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의 근절을 위해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하겠습니다.
* ① 추락위험 방지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② 끼임위험 방지조치: 컨베이어, 파쇄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등③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
○대폭 늘어난(`20년 108대→`21년 404대)산업안전 패트롤카를
안전관리 취약 현장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점검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 패트롤점검 시 안전조치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사법조치하여
3대 안전조치만큼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도 시행하겠습니다.
○온라인 신고센터(고용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 신고가 접수되면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점검을 실시한 뒤, 미준수 사업장은 감독으로연계하겠습니다.
<3>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 등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①지자체의 산재예방 노력의무 규정, ② 지자체 역할을 계획 수립·교육·홍보·사업장 지도로 명시, ③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 지자체가 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약 1만 개소)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를 점검토록 하고
필요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지자체의 안전보안관(약 1만명)도 활용하여
추락위험 현장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지자체와 함께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등 안전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문화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술지도(약 10만 개소) 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고위험현장은 패트롤 점검·감독과 연계하겠습니다.
* ▴규모:1,009개소(`20.9월 기준) ▴역할: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위한 기술지원
○ 민간산재예방기관이 시공사와 독립된 위치에서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불량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토록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 기존 시공사와 기술지도 계약하는 경우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甲)로 소극적인 기술지도
○ 민간산재예방기관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기술지도 결과 허위기재 등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엄정하게 제재하여 책임감 높은 안전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부실기관은 불이익 조치(기술지도 물량 제한) 등 실시
<4>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클린사업을 통해 7천개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위험한 공정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5천3백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21년) 5,271억▴재정지원(3,271억):위험기계·기구 5천대, 뿌리산업공정 1천개소
▴융자지원(2,000억):위험공정·장비 및 위험시설물 개선 1천개소
○ 방호장치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 재원이 부족하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원규모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 지역별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스스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컨설팅, 교육, 재정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산재예방기관 등
<5>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산재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 건설업은공사 종류·공정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해형태별로 사고 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패트롤점검·감독 대상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제조업사업장 역시 지역․업종․규모․발생형태별
사망사고 현황과 발생원인을 심층분석하여 위험 사업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금년부터 사망사고 분석결과와 함께
감독현황 및 위반사업장 사례, 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을
반기별로 공개하겠습니다.
마무리 |
□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어려운 목표입니다.
○ 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 아침에, 저녁에 일터로 나간 발길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그러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사회 전체가 안전을 중시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사람 중심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기업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정립하고,
노동자는 안전이 곧 일상이라는 안전문화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정부는 산업 현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집중하고,
○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
의무주체 |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 |
보호대상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고용직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적용범위 |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
재해정의 | ◆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 1명 이상 ②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사망⸱부상⸱질병 | ◆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직업성질병자 1년내 3명 이상 |
의무내용 | ◆ 사업주의 안전조치 ①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시 ②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시 ③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시 ◆ 사업주의 보건조치 ①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②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③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80개 조문) |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①⸱④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처벌수준 | ◆ 자연인 (사망)7년 이하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 10억원 이하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5천만원 이하 벌금 | ◆ 자연인 (사망)1년 이상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50억원 이하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