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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 스크랩 [노인복지]전북 김제 노인복지주택의 딜레마
메트로 추천 0 조회 126 11.08.09 14:3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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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8.10 01:34

    첫댓글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공동주택, 아파트)이 아닌 노유자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입소시설)입니다. 고로 입소계약(운영계약)이 더 중요합니다.
    분양이냐 임대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시설은 시설장 곧 운영회사가 있으므로, 주택과는 권리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이 더 이상 건설회사를 위한 법으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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