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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 수요조사 |
❍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경쟁력 제고 |
공동브랜드 및 사용품목
구분 |
브 랜 드 명 |
로 고 |
공 동 브랜드 |
백두대간의 中心 파인토피아 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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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 고추, 토마토, 수박과 임산물인 춘양목, 송이를 색으로 상징화하여 봉화농산물의 맛과 가치를 표현하고 “봉화”라는 지명삽입으로 봉화군 농산물 우수성 강조 |
상 품 군 |
대 상 품 목 |
11 류 |
74종 |
① 곡 류 (5종) |
쌀, 흑미, 홍미, 현미, 찹쌀 |
② 두 류 (3종) |
콩, 팥, 녹두 |
③ 잡곡류 (6종) |
메밀, 옥수수, 수수, 조, 기장, 율무 |
④ 과실류 (5종) |
사과, 복숭아, 자두, 대추, 블루베리 |
⑤ 서 류 (3종) |
감자, 고구마, 야콘 |
⑥ 과채류 (24종) |
풋고추, 건고추, 세절건고추, 고춧가루, 수박, 복수박, 토마토, 딸기, 호박, 애호박, 단호박, 가지, 당근, 배추, 양배추, 무, 오이, 브로콜리, 생강, 파프리카, 상추, 피망, 적채, 아스파라거스 |
⑦ 유지작물류 (3종) |
참깨, 땅콩, 들깨 |
⑧ 약용작물류 (9종) |
인삼, 황기, 길경, 천궁, 두충, 오가피, 당귀, 강활, 산도라지 |
⑨ 임산물 (7종) |
호두, 표고버섯, 양송이, 머루, 오미자, 산채, 송이 |
⑩ 화훼류 (2종) |
거베라, 백합 |
⑪ 축산물 (7종) |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꿀, 흑염소, 녹용, 오리 |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자격 및 추진일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농업법인, 작목반 등
농식품부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민간 친환경인증단체 인증품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직 평가결과 우수출하 조직 이상 평가 받은 조직의 농산물
품질에 관하여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우수성을 입증 받은 자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된 품목
기타 농업협동조합, 능금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단체를 통하여 계통출하 되는 농산물로 품질이 우수한 품목
기타 생산, 출하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품목
일 자 |
추 진 내 용 |
추진기관 |
비 고 |
‘13. 2. 1. ~ 2. 15. (15일) |
∙ 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 신청서 접수 |
읍․면 |
붙임 서류 참조 |
‘13. 2. 18. ~ 2. 28. (11일) |
∙ 신청서 및 관계서류 검토 |
유통과수과 농업유통담당 |
현지출장 등 |
‘13. 3. 4. ~ 3. 8. (기간중 1일) |
∙ 봉화군농산물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심의 |
〃 |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 |
‘13. 3. 11.이후 |
∙ 심사 결과 통보 ∙ 적합자 지정서교부 |
〃 |
공동브랜드사용기간(2년) |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거 변동 가능
참고사항
구 분 |
공동브랜드포장재지원사업 (농업유통담당) |
지역특화품목포장재지원사업 (유통시장담당) |
비고 |
품 목 |
①사과 ②토마토 ③감자 ④수박 ⑤쌀 ⑥고춧가루 ⑦잡곡 ⑧블루베리 ⑨절임배추 ⑩양송이 ⑪자두 ⑫무청(시래기) ⑬산머루 ⑭양채류(브로콜리, 파프리카 등) |
①단호박 ②생강 ③애호박 ④오이 ⑤고추 ⑥곰취 ⑦산야초 ⑧당근 ⑨대추 ⑩야콘⑪국화차 ⑫구운계란 ⑬기타 신규 신청품목 및 가공식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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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장 재 신청접수 시 기 |
2013. 3월 중순 (공동브랜드사용자 심의 후) |
2013. 2. 1 ∼ 2. 15(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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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공동브랜드사용지정단체 |
공동브랜드사용지정단체 + 지역특화품목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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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공동브랜드사용지정자는 공동브랜드 포장재 디자인 사용 |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서 제출
〈참고〉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별 품질관리 기준
◦ 공통사항
원 산 지 |
봉화 |
유해성분 |
모든 상품은 유해성분이나 유해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 - 농수임산물 : 연 2회 이상의 농약잔류 검사를 받아야 함. |
규 격 포 장 화 |
모든 상품은 골판지, PE필름 등으로 반드시 규격포장화가 되고 관련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부착되어야 함. (미포장 농산물은 스티커 처리) - 품목명, 산지, 품종, 등급, 무게(갯수), 생산자정보(이름, 전화번호 등) |
◦ 사 과 (프리미엄)
구 분 |
표 준 규 격 |
기 준 |
품 종 |
후지, 양광, 홍로, 료까 등 |
출하기준 |
모 양 |
둥근원형 형태의 상해과 없을 것 |
“ |
색 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후지, 양광, 홍로, 료까 기준 80% 이상 |
“ |
당 도 |
14°Brix이상 |
“ |
무 게 |
1개 350g이상 |
“ |
포장규격 |
2.5㎏ |
“ |
5㎏ |
“ | |
10㎏ |
“ | |
신 선 도 |
윤기가 나고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 |
“ |
숙 기 |
80%이상 |
“ |
중결점과 |
없는 것 |
“ |
경결점과 |
없는 것 |
“ |
기타사항 |
당도와 무게, 크기를 측정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작업한 상품이어야 함 |
“ |
◦ 사 과 (일반사과)
구 분 |
표 준 규 격 |
기 준 |
품 종 |
후지, 양광, 홍로, 료까 등 |
출하기준 |
모 양 |
둥근원형 형태의 상해과 없을 것 |
“ |
색 택 |
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후지, 양광, 홍로, 료까 기준 70% 이상 |
“ |
당 도 |
13°Brix이상 |
“ |
무 게 |
1개 200g이상 |
“ |
포장규격 |
낱개 |
“ |
2.5㎏ |
“ | |
5㎏ |
“ | |
10㎏ |
“ | |
15㎏ |
“ | |
신 선 도 |
윤기가 나고 껍질의 수축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 |
“ |
숙 기 |
80%이상 |
“ |
중결점과 |
없는 것 |
“ |
경결점과 |
없는 것 |
“ |
기타사항 |
당도와 무게, 크기를 측정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작업한 상품이어야 함 |
“ |
◦ 토마토
구 분 |
표 준 규 격 |
기 준 | ||
고 르 기 |
무게 다른 것이 5%이하 일것 |
출하기준 | ||
중 량 |
S |
M |
L |
“ |
150g이상 ~ 180g미만 |
180g이상 ~ 210g미만 |
210g이상 ~ 250g미만 | ||
색 택 |
착색 색태가 균일할 것 |
“ | ||
신 선 도 |
꼭지가 시들지 않고 껍질의 탄력이 뛰어난 것 |
“ | ||
꽃자리 흔적 |
거의 눈에 띄지 않은 것 |
“ | ||
중결점과 |
없는 것 |
“ | ||
경결점과 |
없는 것 |
“ | ||
기타사항 |
당도와 무게,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작업한 상품이어야 함 |
“ |
◦ 고 추
구 분 |
표 준 규 격 |
기 준 |
적용범위 |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물고추) 등 |
출하기준 |
고 르 기 |
평균 길이에서 ±2.0cm를 초과하는 것이 10%이하인 것(꽈리고추는 20% 이하) |
“ |
길 이 |
4.0 ~ 7.0cm인 것이 80% 이상 |
“ |
색 택 |
풋고추, 꽈리고추 : 짙은 녹색이 균일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홍고추(물고추) : 품종 고유의 색깔이 선명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
“ |
신 선 도 |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탄력이 뛰어난 것 |
“ |
중 결 점 |
없는 것 |
“ |
경 결 점 |
3% 이하인것 |
“ |
◦ 건고추
구 분 |
표 준 규 격 |
기 준 |
적용범위 |
붉은 마른고추 |
출하기준 |
고 르 기 |
평균 길이에서 ±1.5cm를 초과하는 것이 10%이하인 것 |
“ |
색 택 |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선홍색 또는 진홍색으로 서 광택이 뛰어난 것 |
“ |
수 분 |
15% 이하로 건조된 것 |
“ |
중결점과 |
없는 것 |
“ |
경결점과 |
5.0% 이하인 것 |
“ |
탈 락 씨 |
0.5% 이하인 것 |
“ |
이 물 |
0.5% 이하인 것 |
“ |
◦ 세절건고추
구 분 |
표 준 규 격 |
기 준 |
적용범위 |
붉은 세척 절단 마른고추 |
출하기준 |
색 택 |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선홍색 또는 진홍색으로서 광택이 뛰어난 것 |
“ |
수 분 |
15% 이하로 건조된 것 |
|
중결점과 |
없는 것 |
“ |
경결점과 |
3.0% 이하인 것 |
“ |
씨 함유 |
1kg 기준(과 850g, 씨 150g) 15% |
“ |
이 물 |
없는 것 |
“ |
기타사항 |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작업장 에서 작업한 상품이어야 함 |
“ |
◦ 고춧가루
구 분 |
표 준 규 격 |
기 준 |
적용범위 |
고춧가루 |
출하기준 |
색 택 |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선홍색 또는 진홍색으 로서 광택이 뛰어난 것 |
“ |
수 분 |
15% 이하로 건조된 것 |
|
중 결 점 |
없는 것 |
“ |
경 결 점 |
3.0% 이하인 것 |
“ |
이 물 |
없는 것 |
“ |
기타사항 |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작업장 에서 작업한 상품이어야 함 |
“ |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합격한 시설에서 작업한 제품이어야 함.
◦ 감 자
구 분 |
표 준 규 격 |
기 준 | |
품 종 |
수미 및 유사 품종 |
대지 및 유사 품종 |
출하기준 |
고 르 기 |
무게 다른 것이 10%이하 일것 |
“ | |
중 량 |
수미 및 유사품종 |
대지 및 유사품종 |
“ |
L : 160g이상 ~ 220g미만 2L : 220g이상 ~ 280g미만 3L : 280g이상 |
L : 300g이상 ~ 400g미만 2L : 400g이상 ~ 500g미만 3L : 500g이상 | ||
손 질 |
흙 등 이물질 제거 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건조된 것 |
“ | |
중 결 점 |
없는 것 |
“ | |
경 결 점 |
5% 이하인 것 |
“ |
◦ 수 박
구 분 |
표 준 규 격 |
기 준 |
색 택 |
과피는 품종 고유의 색깔이 선명하고 윤기가 뛰어난 것 |
출하기준 |
신 선 도 |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과피가 단단한 것 |
“ |
숙 도 |
과육은 성숙에 따른 품종 고유의 색깔이 뚜렷하고, 성숙 정도가 적당한 것 |
“ |
무 게 |
1개 8㎏이상 |
“ |
당 도 |
12°Brix이상 |
|
중결점과 |
없는 것 |
“ |
경결점과 |
없는 것 |
“ |
기타사항 |
당도와 무게, 크기를 측정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작업한 상품이어야 함 |
“ |
◦ 잡 곡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표준규격」을 준용함.
◦ 쌀 (일반)
구 분 |
표 준 규 격 |
기 준 |
품 종 |
일품(평야지), 운광(중간산지), 오대(중간지) 등 |
출하기준 |
형 태 |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품종 고유의 형태를 갖춘 것 |
“ |
냄 새 |
묵은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없는 것 |
“ |
수 분 |
15%(±1)이상 |
“ |
싸 라 기 |
3.0% 이하 |
“ |
피 해 립 |
1.0% |
“ |
분상질립 |
2.0% 이하 |
“ |
열 손 립 |
0.0% 이하 |
“ |
돌(1.5㎏당) |
없는 것 |
“ |
이 물 |
0.1% 이하 |
“ |
참고사항 |
산물벼를 수매하여 건조해서 저장할 수 있는 싸이로 등 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도정한 쌀이어야 신청 가능 |
“ |
※ 농가에서 개인별로 건조하여 RPC 등에서 도정한 쌀은 제외하며, 산물벼 1등품은 RPC에서 도정한 쌀
◦ 쌀 (친환경쌀)
구 분 |
표 준 규 격 |
기 준 |
품 종 |
일품(평야지), 운광(중간산지), 오대(중간지) 등 |
출하기준 |
형 태 |
강층이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품종 고유의 형태를 갖춘 것 |
“ |
냄 새 |
묵은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없는 것 |
“ |
수 분 |
15%(±1)이상 |
“ |
싸 라 기 |
3.0% 이하 |
“ |
피 해 립 |
1.0% |
“ |
분상질립 |
2.0% 이하 |
“ |
열 손 립 |
0.0% 이하 |
“ |
돌(1.5㎏당) |
없는 것 |
“ |
이 물 |
0.1% 이하 |
“ |
기타사항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정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쌀 산물벼를 수매하여 건조해서 저장할 수 있는 싸이로 등 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도 도정한 쌀이어야 신청 가능 |
“ |
※ 농가에서 개인별로 건조하여 RPC 등에서 도정한 쌀은 제외
- 산물벼 1등품 및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고 RPC에서 도정한 쌀
◦ 이외의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표준규격」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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