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및 구제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
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어떤 것인지, 또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
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1)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거나 혹은 가혹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자신의 면허를 취소시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
만약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고, 부당한 것은 아니
고 가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 어디에 해야하나?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소요기간은?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60일 소요되며, 경우에따라서는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110
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경우, 110일 정지처분의 시작일은 결과가 나온 날이 아닌 자신의 면허취소일부터 시작됩
니다.
4)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한 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는 달리 음주수치가 0.120%를 넘거간 경우 및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최소한 갖춰야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은 각 지방 경찰정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은 청구시기 및 접수처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에 접수
하면 진행됩니다.
3) 소요기간
청구일로부터 30일~60일 소요됩니다.
4)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한 조건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 것.
③단순음주로 단속될 것(음주사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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