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정위원회입니다.
새로 가입하신 신입 회원님들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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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 팅커벨 단체의 재정 건실화를 위해 현재 개인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 단체의 후원금을
기업 후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 마련
◉ 팅커벨과 회원 또는 회원이 운영하는 업체간의 서로 상부상조하는 나눔 실천 목적
◉ 팅커벨단체 온라인 커뮤니티인 카페 활성화의 도모 및 회원님들에게 볼거리와 생활속의 정보 제공
〈자격〉
◉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업체
(동물보호에 반하는 업체 또는 유사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팅커벨에서 3개월 이상 활동중인 회원으로서, 프리랜서로 수익금의 일부를 후원할 수 있 는 정회원
〈모집기간〉
◉ 2016년 12월 30일까지
〈신청방법〉
1) 첨부파일의 “후원업체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아래 이메일로 신청
재정위원회@hanmail.net / 상담전화: 010-2818-0287
2)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통해 개별 연락드립니다.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소요)
신청서 접수 →재정위원회 심의 (3일소요) →이사회 상정(3일소요) →결과 통보
3) 후원업체로 선정된 업체 또는 프리랜서 정회원은
팅커벨 카페 “후원업체 상담방”에서 자체적으로 업체 또는 하시는 일을 홍보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팅커벨프로젝트 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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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업체 서약서
1) 본인은 비영리민간단체 팅커벨 프로젝트의 후원업체인
의 대표자로서 앞으로 팅커벨 회원들에게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시나 회원들의 거듭된 항의가 있을시 후원업체로서 해지를 감수하겠습니다.
2) 만에 하나라도 팅커벨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정상적인 제품의 공급하지 않거나, 기타 부당한 사유로 이익을 편취할 시 그 이익금을 전액 돌려줄 것은 물론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3) 후원금 정산
전월 1일~31일까지 매출을 정산하여 매월 3일 이내에 후원 약정액 (매출금의 %) 를 후원하겠습니다.
201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연 락 처 : 전화 ( ) 휴대폰 ( )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주민등록증 사본 1부,
비영리민간단체 팅커벨 프로젝트 귀중
후원업체서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