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또는 사업전환과, 사업 실패 후 재창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채무조정완료자 :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
☞ 업체당 연간 45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으로
ㆍ 사업실패(폐업)로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신용불량)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ㆍ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분류된 실패중소기업 경영인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재창업자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ㆍ 아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경우 융자조정형으로 지원
*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기업) 및 미래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
* 재도전 Fund 지원기업
*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ㅇ 지원 제한 사항
- 지원대상으로 결정 된 후 교육 미이수시에는 대출 제한
ㅇ 지원 제외 대상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우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 코스닥 상장기업,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자산총계 1,000억원 이상 기업 등)
- 사행산업, 고소득 업종 및 소상공인 업종 영위 기업
-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ㆍ 시설자금 :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ㆍ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구조개선에 한함)
지원조건 및 내용
<채무조정완료자 재창업자금 지원>
ㅇ 융자한도 : 45억원(지방소재기업 50억원)
ㆍ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잔액 기준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16년 1/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2.52%p)
ㅇ 융자방식
- 융자신청ㆍ접수(중진공) 및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중진공) 또는 대리대출(금융회사)
ㅇ 채무조정 완료자 재창업자금 지원내용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기업 편의에 따라 대리대출 가능)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9년(거치 4년 포함), 운전 6년(거치 3년 포함) 이내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 사업장(경·공매) 확보자금
<채무조정 미완료자 재창업자금 지원내용>
- ‘15.10.14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준비 중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재창업 지원은 ’16.3월경부터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 (추후 세부공고 참고)
ㆍ 우수재기희망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 채무감면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신규재창업자금은 중진공이 지원(융자)하되, 이중 50%를 신․기보가 보증
지원절차
| 자가진단 | → | 사전상담 | → |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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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평가 | → | 융자대상 결정 | → | 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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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자가진단 및 방문 상담 후 온라인 접수- 자가진단 및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 사전상담 : 해당 지역본ㆍ지부 방문 상담
ㆍ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
- 중소기업청(
www.smba.go.kr) →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 참조(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 3. 재도약 자금 지원 및 재기보증 「3-1. 재창업지원자금」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055-751-9632)
ㅇ 서울 재도전지원센터(02-6678-4058)
ㅇ 부산 재도전지원센터(051-630-7426)
ㅇ 대전 재도전지원센터(042-866-0153)
ㅇ 신용 미회복자 : 신용회복위원회 대표 상담센터(1600-5500)
- 전국 26개 지부 방문상담
ㅇ 권역별 재도약지원자금 상담 연락처
지역본(지)부 (소재지) | 전화 | 지역본(지)부 | 전화 | 지역본(지)부 | 전화 |
서울재도전 종합지원센터 | 02-6678-4050 | 충북 (청주시) | 043-230-6800 | 전남 (무안군) | 061-280-8000 |
서울동남부 (서초구) | 02-2156-2200 | 충북북부 (충주시) | 043-841-3600 | 전남동부 (순천시) | 061-724-1045 |
서울북부 (중구) | 02-769-6436 | 전북 (전주시) | 063-210-9900 | 부산재도전 종합지원센터 | 051-630-7412 |
인천 (연수구) | 032-450-0500 | 전북서부 (군산시) | 063-460-9800 | 부산동부 (해운대구) | 051-784-3630 |
인천서부 (서구) | 032-450-0560 | 대구 (대구시) | 053-601-5300 | 울산 (울산시) | 052-703-1100 |
경기 (수원시) | 031-259-7900 | 경북 (구미시) | 054-476-9340 | 경남 (창원시) | 055-212-1350 |
경기동부 (성남시) | 031-788-7300 | 경북동부 (포항시) | 054-223-2046 | 경남동부 (김해시) | 055-310-6600 |
경기서부 (안산시) | 031-496-1000 | 경북남부 (경산시) | 053-212-3300 | 경남서부 (진주시) | 055-756-3060 |
경기북부 (고양시) | 031-920-6700 | 강원 (춘천시) | 033-259-7600 | 제주 (제주시) | 064-751-2070 |
대전재도전 종합지원센터 | 042-866-0146 | 강원영동 (강릉시) | 033-655-8870 | | |
충남 (천안시) | 041-621-3687 | 광주 (광주시) | 062-600-3000 | | |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