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등 가입자, SKT 상대 통신장애 손배소 패소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7.02 11:30
![](https://t1.daumcdn.net/cfile/cafe/25628A3B559576C602)
지난해 대규모 무선통신 장애를 빚은 SK텔레콤을 상대로 대리기사 등 가입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가입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SK텔레콤 측에서 약관에 따른 반환과 보상을 모두 이행했음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월 20일 SK텔레콤 통신 장애로 저녁 6시부터 밤 11시 40분까지 가입자 약 560만 명의 전화가 불통돼 가입자들이 전화 수신·발신은 물론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SK텔레콤은 560만 명에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10배를 보상했지만, 일부 가입자는 실제 피해액보다 보상액이 훨씬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연락이 중요한 업무를 하는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은 통신 장애로 일을 쉴 수밖에 없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10만∼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선고 직후 원고인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은 "몇백, 몇천 원의 보상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대기업의 횡포"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출처 : SBS 뉴스
</BR>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54770&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대리기사·시민, 'SKT 불통 사태' 소송서 패소
법원"영업 못해 입은 손해는 배상 필요 없다"…참여연대 "항소할 것"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7.02 10:36:02 송고
![](https://t1.daumcdn.net/cfile/cafe/274FF84955957A7A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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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의회장(오른쪽 두번째)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활동가 등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SKT 불통사태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
지난해 3월 발생한 'SK텔레콤 휴대폰 불통 사태'와 관련해 당시 피해를 입었던 대리기사들과 시민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등 대리기사 9명과 노모씨 등 일반인 14명이 SK텔레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32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 판사는 "SK텔레콤은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모두 했다"며 "대리기사로서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나 정신적 손해는 '특별손해'"라고 설명했다.
특별손해란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특별손해를 입힌 당사자가 그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낸 참여연대와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소비자에게 고작 몇백, 몇천원의 보상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대기업의 횡포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근로대중의 고통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재벌이나 대기업이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면죄부를 안겨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씨 등 22명은 'SK텔레콤 휴대폰 불통 사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4월 대리기사의 경우 1인당 20만원, 일반시민들의 경우 1인당 1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당시 김씨는 "대리운전기사로 하루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불통 사태가 지속돼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에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말했다.
또 노씨 등 일반시민들도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중에 고객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 "약속에 늦었다" 등 제각기 다른 피해 사례를 밝히며 SK텔레콤 측의 적정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bilitykl@ * 출처: news1 http://news1.kr/articles/?2309558
[성명] sk텔레콤의 통신장애 피해보상,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호소한다
2015년 7월2일, 오늘은 대한민국의 소비자 대중들에게 참으로 불행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7단독 법정에서는 지난해 sk텔레콤의 통신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선고가 있었다. 지난 1년여간 끌어온 민사소송 1심재판에서 해당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해자인 sk텔레콤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역시 소비자는 ‘봉’이란 말인가
2014년 3월 20일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skt의 통신장애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수많은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스마트폰의 무선통신을 통해 일거리를 잡는 대리기사들은 하루밤일을 망침으로써,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다. 대리운전 주문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이미 확정된 오더조차도 고객과 연락이 안되어 발을 동동 구르고 헛된 고생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것이다. 비유컨데, 한참 일할 시간에 사무실 문이 잠겨 하루 업무와 영업을 전혀 못한 꼴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한 skt의 대응과 피해보상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소비자에게 고작 몇백, 몇천원씩의 보상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대기업의 횡포는 이용자들을 우롱하고 근로대중의 고통을 도외시한 무도한 횡포에 다름없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난해 8월, 일반소비자 십만원, 대리기사 이십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오늘까지 왔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재벌 및 대기업이 소비자대중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면죄부를 안겨준 꼴이 되었다. 이제 앞으로는 통신장애가 발생해도 수천만의 국민들은 찍소리 말고 비싼 요금이나 내가면서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것에 감지덕지하며 살란 말인가.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통신마비된 스마트폰을 내팽개치듯, 사법부는 양심과 정의를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상급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한다
이는 경제정의와 소비자 대중운동의 발전이라는 시대 정신에 역행하며, 양심과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리는 반문명적 결정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정말 건강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반성하고 사죄하는 건강한 상식을 믿으며 살고 싶다. 통신사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합당한 보상을 하는 상식적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이다.
다시 한번 사법부에 호소한다. 양심과 정의니 하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도 최소한의 건강한 상식을 지켜줄 수 있는 재판부의 지혜와 현명한 판단을 호소한다.
우리는 노력이 부족하다면 더욱 분발하고 항소하여 상급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
지금도 이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이 건강한 상식을 믿고 사는 사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한다.
2015. 7. 2
참여연대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첫댓글 거대자본가의 로비에 밀린듯 보이네요.. 대한민국 판검사는 절대로 믿을수 없음.. 늘 그렇지만 민사는 머리만 아프고 형사건으로 잡아야 효과가 좋은듯 보이네요..
판사.검사.가아고 판새.검새.넘들이죠 썩을넘들
참 언론플레이 물타기 하는 기술 하난 알아줘야되. ㅋㅋㅋ
푸헤헤헤헤헤헤헤 대리기사는 뭘해도 안되는구만 푸하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