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한예방의학회,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제4판)」(서울: 계축문화사, 2021), p.810~811
아래 예방의학교재에서 재해율을 설명할 때 재해건수가 나오는데, 실제로 계산식을 보면 재해자수가 맞습니다.
아래는 e-나라지표의 산업재해현황 자료입니다.
■ 산업재해 추이
ㅇ 재해율은 2004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다, 2021년부터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3. 9월말 현재 재해율은 0.49%로 전년 동기 대비 0.01%p 증가
ㅇ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04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다, 2021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3. 9월말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0.51%로 전년 동기 대비 0.01%p 증가
ㅇ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2012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23. 9월말 현재 0.28로 전년 동기 대비 0.04p 감소
ㅇ 전체 사망자수는 2023. 9월말 현재 1,49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명(10.5%) 감소
ㅇ 사고사망자수는 2023. 9월말 현재 59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명(6.6%) 감소
ㅇ 질병재해자수는 2023. 6월말 현재 11,40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0명(1.7%) 증가
<참고자료> 주요 국가의 사고사망재해 현황
[표1]
* 각국마다 통계 산출방법, 적용범위, 산업분포,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등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는 곤란
■ 변동요인 분석
ㅇ 재해율 등 전반적인 재해 관련 지표는
- 외환위기이후 경기회복세로 인한 제조업 가동율과 건설 수주액 증가, 안전보건규제 완화,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약화, 2003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와
-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비정규직, 외국인, 고령근로자 등 산재취약계층의 증가 등에 기인하여 1998년 이후 2004년까지 증가
- 그러나, 2001년부터 실시한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 대한 클린사업 등 재정.기술지원사업과, 2004년부터 실시한 사망재해예방대책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2004년 이후 감소추세로 반전
■ 미래 예측 및 향후 정책방향
ㅇ 산업구조 및 고용환경의 변화 등으로 비정규직.외국인.고령.여성 등 산재취약계층 근로자의 증가와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 증가 등 재해유발 요인은 지속 증가할 전망
ㅇ 재해다발위험에 대한 집중 관리 등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있는 예방정책.사업을 개발, 행정 역량을 집중
- 재해예방기관간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통한 예방사업의 재해감소 효과 극대화 추진
- 산업 및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해유발 요인에 대한 예방기술 개발과 예방 법제 개선
유의사항ㅇ 산재요양 승인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임에 유의
ㅇ 연도별 산업재해현황 통계표 상의 사망자수, 사고성사망만인율은 1998~2001년 자료와 2002년 이후 자료의 산출기준이 서로 달라 자료 비교 불가
* 산출기준은 용어 정의의 설명을 참조
ㅇ 연도별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연도별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통계표상의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수, 사고사망만인율은 1998~2010년 연도자료와 2011년 이후 자료의 산출기준이 서로 달라 자료 비교 불가
ㅇ 분기별 산업재해현황 통계표 상의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수, 사고사망만인율은 2003.1/4분기~2010.4/4분기 자료와 2011.1/4분기 이후 자료가 산출기준이 서로 달라 자료 비교 불가
ㅇ 분기별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분기별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통계표 상의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수, 사고사망만인율은 2006.1/4분기~2010.4/4분기 자료와 2011.1/4분기 이후 자료의 산출기준이 서로 달라 자료 비교 불가
*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업무상사고사망자수,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산출 기준 및 세부 설명은 "용어 정의" 참고
ㅇ 각 분기별 자료는 누적치임
- 1/4분기: 1~3월, 2/4분기: 1~6월, 3/4분기: 1~9월, 4/4분기: 1~12월
관련용어
재해율(%) : ㅇ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말함
* 재해자수/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100
* 각 분기자료는 월 누적 자료임(1/4분기: 1~3월, 2/4분기: 1~6월, 3/4분기: 1~9월, 4/4분기: 1~12월)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 ㅇ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함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10,000
* 각 분기자료는 월 누적 자료임(1/4분기: 1~3월, 2/4분기: 1~6월, 3/4분기: 1~9월, 4/4분기: 1~12월)
* '18.1.1.부터 확대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제외
사망자수(명) : <1998~2001년 산업재해현황 연도 자료, 1998~2010년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연도 자료, 2003.1/4분기~2010.4/4분기 산업재해현황, 2006.1/4분기~2010.4/4분기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분기 자료>
ㅇ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와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산재 미보고 적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포함)를 말함
<2002년 이후 산업재해현황 연도 자료, 2011년 이후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연도 자료, 2011.1/4분기 이후 산업재해현황,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분기자료>
ㅇ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와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산재 미보고 적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포함)를 말함. 다만,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 부터 1년 경과한 사고사망자는 제외(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2015년 이후 산업재해현황 연도자료, 산업별 산업재해 현황.규모별 산업재해현황 연도 자료, 2014.3/4분기 이후 산업재해현황,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분기자료>
ㅇ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 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말함. 다만,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 부터 1년 경과한 사고사망자는 제외(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 각 분기자료는 월 누적 자료임(1/4분기: 1~3월, 2/4분기: 1~6월, 3/4분기: 1~9월, 4/4분기: 1~12월)
업무상질병자수(명)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지급이 결정된 업무상질병자수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업무상질병자수(산재 미보고 적발자수 포함)를 말함
* 업무상질병자수=업무상질병이환자수+업무상질병사망자수
* 각 분기자료는 월 누적 자료임(1/4분기: 1~3월, 2/4분기: 1~6월, 3/4분기: 1~9월, 4/4분기: 1~12월)
재해자수(명) : ㅇ '14.7.1. 이전 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된 재해자수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재해자수(산재 미보고 적발 재해자수 포함)를 말함
ㅇ '14.7.1. 이후 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된 재해자수(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말함
* 재해자수=사고재해자수+질병재해자수
* 각 분기자료는 월 누적 자료임(1/4분기: 1~3월, 2/4분기: 1~6월, 3/4분기: 1~9월, 4/4분기: 1~12월)
* '18.1.1.부터 확대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제외
근로자수(명) : 근로자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근로자수를 말함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명) : <1998~2001년 산업재해현황 연도 자료, 1998~2010년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연도 자료, 2006.1/4분기~2010.4/4분기 산업재해현황,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분기 자료>
ㅇ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와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산재 미보고 적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포함)를 말함
ㅇ <2002년 이후 산업재해현황 연도 자료, 2011년 이후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연도 자료, 2011.1/4분기 이후 산업재해현황,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분기자료>
ㅇ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와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산재 미보고 적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포함)를 말함. 다만,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 부터 1년 경과한 사고사망자는 제외(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2015년 이후 산업재해현황 연도자료, 산업별 산업재해 현황.규모별 산업재해현황 연도 자료, 2014.3/4분기 이후 산업재해현황,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분기자료>
ㅇ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 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말함. 다만,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 부터 1년 경과한 사고사망자는 제외(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 각 분기자료는 월 누적 자료임(1/4분기: 1~3월, 2/4분기: 1~6월, 3/4분기: 1~9월, 4/4분기: 1~12월)
* '18.1.1.부터 확대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