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때 환급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매달 소득세가 8만원정도 급여에서 제하고 들어오면
90%감면되니까 72,000원 X 당해연도 급여받은 날 계산한 금액이 환급 되는걸까요~?
첫댓글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돼요!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1년치 합치는 거라서, 감면받는 금액은 그 금액이 맞는데, 거기서 줌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등 공제항목 다 계산된 다음에, 그 금액이 0원이면 계산하신 금액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세금을 더 낸 것이 있으면 더 플러스 되어서 나오고,세금을 덜 냈으면 공제 된 다음 그 금액보다 적게 나와요!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전 연말정산 때 공제 안 받고 매월 월급에서 떼달라고 했었어요 ㅋㅋㅋㅋ 제 기준 좀 손해보는 느낌이라서 ㅋㅋㅋㅋ
총급여에서 인적사항이나 카드등 공제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받구요. 거기에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등 추가로 받는거라 소득이 엄청 높지 않으면 대부분 낸 소득세 다 돌려받아요.
낸 소득세를 돌려받았었어요~ 그래서 90% 감면 받아서 낸세금이 적어서 환급받은 세금도 적었었어요
첫댓글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돼요!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1년치 합치는 거라서, 감면받는 금액은 그 금액이 맞는데, 거기서 줌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등 공제항목 다 계산된 다음에,
그 금액이 0원이면 계산하신 금액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세금을 더 낸 것이 있으면 더 플러스 되어서 나오고,
세금을 덜 냈으면 공제 된 다음 그 금액보다 적게 나와요!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그래서 전 연말정산 때 공제 안 받고 매월 월급에서 떼달라고 했었어요 ㅋㅋㅋㅋ 제 기준 좀 손해보는 느낌이라서 ㅋㅋㅋㅋ
총급여에서 인적사항이나 카드등 공제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받구요. 거기에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등 추가로 받는거라 소득이 엄청 높지 않으면 대부분 낸 소득세 다 돌려받아요.
낸 소득세를 돌려받았었어요~ 그래서 90% 감면 받아서 낸세금이 적어서 환급받은 세금도 적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