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전 휴대폰이 부셔졌습니다.
다행히 올레폰케어라는 휴대폰 파손 및 분실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보상처리가 쉬울줄 알았죠.
하지만 보험회사 그리고 보상처리센터와 말이 많습니다.
과연, 제 휴대폰이 분손인지 전손인지 저와 저 두 회사간의 의견이 팽팽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라서요.
일단 사고의 경위는, 국도변에서 제가 바이크를 타고 가다 상의에 넣어둔 휴대폰이 떨어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행이 80Km/h 정도로 그리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던게 아니라 휴대폰이 떨어진걸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인지 후 갓길로 정차를 하여 휴대폰을 주으러 가보니, 이런... 배터리와 커버는 분리되고 액정이며 기타 다른것들이 완전히 깨져있더군요.
후방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몇번 밟은것 같더군요.
여튼, 그 다음날 삼성 서비스에 가보니 휴대폰 모든 부품들이 완파가 되었더군요.
즉, 휴대폰을 구성하는 부품이 총 10가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10가지 부품이 모두 파손되어 해당 부품 모두를 들여와 재조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게 쇼옴니아라는 단말기이며, 약 2년전 출고가가 100만원 가까이 했던 제품입니다.
그런데 재조립 비용은 원 출고가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더군요, 약 51만원 정도 입니다.
저는 당연히, 모든 휴대폰 부품이 완파되어 재조립을 해야 한다고 하니 이것은 수리가 불가능한 "전손"이라 판단하고 보상처리센터에 보상접수를 했습니다.
첫번째 상담원이랑 통화했을 때는 해당 제품의 재조립 비용이 원 출고가보다 낮으니 일단 "분손"으로 진행을 하면 "전손"으로 전환이 될것이라 하여, 서류를 접수를 했고...
그 다음날이 되도 아무 연락이 없길래 보상센터에 재차 문의를 하니 서류가 미비하여 다시 보내랍니다.
"전손"으로 보상신청을 하려면 삼성전자의 "수리불가" 내역서가 필요하다면서...
이리하여 두번째 상담원이랑 통화했을 때는, 직접 삼성전자 서비스 해당 부서 팀장과 통화를 시켜준 다음 작성하라고 한 내용대로 다시 소견서를 작성하여 보내줬는데... 결론은 그 다음날 이걸로도 안된다.
해서, 세번째 서류를 접수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건 무조건 "분손"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던군요.
이유는, 재조립도 수리로 봐야 하는데, 그 비용이 원 출고가보다 훨씬 낮으니 이건 "전손"이 아닌 "분손" 진행이 맞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히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뺑이"로 밖에 안보이더군요.
하지만 참 웃긴건, 해당 보상센터인 "올레 폰케어 센터 www.ollehphonecare.co.kr"나 "올레 홈페이지 www.olleh.co.kr"에 나와있는 보상 안내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상 처리 기준
1)전손 : 분실, 도난, 침수, 화재 및 완전파손의 경우처럼 휴대폰이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분손 : 휴대폰이 부분파손 되어 일부 수리가 필요한 경우
즉, 이 보상 처리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 경우는 "분손"이 아닌 "전손"이 되는거죠...
또한, "단말기가 완전히 파손된 전손인 경우라도, 재조립 비용이 원 출고가 이하라면 분손으로 본다"라는 등의, 보험회사의 보상기준을 완하 또는 회피 시키는 그 어떠한 단서조항도 없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은 최고 보상액이 70만원으로, 자기 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65만원이 실 보상금이죠.
그런데 저는, 51여만원에서 5만원을 제외한 46여만원만 보상이 되며, 이것도 단말기를 고치고 후청구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심정에,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해 달라며, 다른 단말기를 추가 금액을 부담하고 새로 구입한다고 했죠.
근데 이것도 안된답니다.
그럼 갈때 까지 가보자, '어차피 돈에 구애받는 입장도 아니니, 한번 시시비비를 갈러보자'라는 심정에 금감원과 소보원 등에 민원 접수를 했죠.
그런데 이제와서, 엄청난 생색을 내면서 2가지 안을 제시합니다.
1.분손 처리
말 그대로 분손 처리 입니다.
2.전손 처리 같은 분손 처리
원래 전손인 경우만 휴대폰 교환이 가능한데, 제 경우는 분손이지만 휴대폰을 교환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45여만원만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랍니다.
그리고 보상 잔여한도에 대해서는 전손처리와 동일하게 소멸시키고, 휴대폰도 반납 하랍니다 ㅋ
여러분, 과연 제 경우는 분손인가요 아님 전손인가요?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리 된거, 저는 민사 소송이건 민원이건 갈때까지 가보려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휴대폰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보험이란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필요한 경우 활용하려고 가입 해 둔, 일종의 만일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입자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본인의 권리를 찾는다는건 참으로 힘든 일 임을, 이번을 계기로 절실히 깨닳았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3,000만원짜리 XG를 20,000여가지의 모든 부품을 따로 구입하여 밖에서 조립하면 원 차가격의 약 2.5~3.0倍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이제 안그런다고 합니다.
많아봐야, 원출고가의 50% ~ 60% 수준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휴대폰이 파손되봐야 보험회사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전손"이란건 절대 없습니다.
뭐 자기들 기준은 복구비용이 원 출고가의 최소 90% 이상이 나와야 된답니다.
즉, 휴대폰이 완파가 되어도 실체가 있는 상태라면 무조건 "분손", 그런데 분실이라면, 휴대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전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손"과 "전손"의 보상 절차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저같이 억울한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혹시 저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의견 꼭 부탁 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분실이든 과실이든... 처리는 가능합니다.
본인 과실로 단말기가 망가졌다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타인 과실이라면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지요.
조금 잘못 알고 계신것 같아요 ^^;
휴대폰 보험...저도 이걸로 핸드폰 분실해서 보상 받을라고 했는데....완전 짜증..;; 다시는 안할랍니다.
저도 거의 2주동안 짜증속에서 반신욕을 하네요 ㅋㅋㅋ
그냥 전화기 던져버리고 보험처리하시는게 빠르셨겠네요 ㅠㅠ
그러게 말예요.
양심있게, 부숴진 전화기 가져갔더니 이런 대우를 하네요.
나쁜맘 먹고 분실신고 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텐데 말이죠.
분실 했다는게 고의라고 보험처리 안해줄라 하더라도, 그 증명을 하는것은 보험회사니까 말이에요.
참, 개같은 보험입니다.
수리비용이 이상하네요? 부품값만 해도 상당할거고 A/S기간도 지나서 수리비도 나올건데 이상하네요 그리고 분실이나 과실이라도 해당 단말기로 보상 해주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해당 단말기가 생산 안하면 보험 가입액수 만큼 보상해줘야 합니다
옴니아 같은경우 단종된지 오래됐으니깐 보험회사에서는 버티면 새로 하나 사겠지? 라고 생각하는거 같네요 개늠들 돈 받을때는 고객님이고 돈 줄려니 현대차처럼 배째라고 하는거 같네요 모든게 고객님 잘못입니다 안해주면 법으로라고 해결 해야겠네요 그리고 상담원 말고 이사급이랑 통화하세요 여기서 소찾고 개찾고 해야함
그렇죠, 원래 다른 제품을 보더라도, 원 상품을 사는것보다 해당 부품을 조립하는게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삼성 A/S에 물어보니, 휴대폰같은 경우 액정 하나만 깨져도 비용 발생이 많으므로, 현재는 모든 부품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고객 부담을 낮춰주는 취지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라는게, 이윤추구가 목적이기에 최소한의 이익을 보면서도 저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해주는거겠지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쇼옴니아 조립비용이 500,000여만원이란건, 실제 단말기 출고가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출고가는 100여만원으로 정하고, 실제 이동통신가가 매입하는 금액은 저 정도면
서 소비자에게 주는 단말기 보조금을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 하는 기업들간의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