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개인사업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분들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저희 회사가 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받거든요~
저희 회사는 매입으로 공제받고
개인사업자분들은 매출세금계산서~~
일반 개인사업자(회사)는 거래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받아서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부가세를 그대로 내거든요~~
물품을 구입할때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사무용품외 ~)
아니면 남편 카드로 다 하는게 나을까요?(나중에 연말정산 받을때)
방법이 있다면 부가세를 좀 덜 내게 하게 싶은데용~^^;
첫댓글 사업자등록증을 내구 사업을 한다는건지? 무슨말씀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