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조사기관의 업무 중 일부(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업무)를 정지 처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 조사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정지함
ㅇ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
- 대상업무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 정지기간 : 2014.01.20.∼2014.07.19.(6개월)
첨부파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업무정지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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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조사기관 (일부)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공고
아랫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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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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