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자 | ◦ 2021년 8월 졸업예정인 유아교육과 학생 중 교원자격 취득 예정자 ※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마약류 중독자/성범죄자) 법률 시행(2021.6.23.)에 따른 필수 사항 |
제출기간 | ◦ 2021. 7. 5.(월) ~ 7. 16.(금) ※ 주말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지역대학 제출기간 이후 추가 제출할 경우 무시험검정 신청일 전까지 유아교육과로 제출 |
제출방법 | ◦ 방문 및 우편 제출 ※ 우편 제출 시 7.1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 경남지역대학 : 경남지역대학 수업관리실 (055-762-5112) (52727)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24 ◦ 창원시학습관 : 창원시학습관 수업관리실 (055-247-9490) (5175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54 |
제출서류 |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원본 ※ 서류 유효기간: 2020년 1월 이후 ~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 첨부파일(붙임1, 2) 서식은 예시이므로,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제출 가능 |
검진방법
| 검진절차 | 1) 병원 방문/검진 ◦ 소변검사로 이루어지는 TBPE 검사(소변검사) 바탕으로 진단(혈액, X-ray 검사방식도 가능)
2)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 음성반응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및 제출 (검진기관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 양성반응 :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 및 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TBPE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하여 2차 검사(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및 의사 상담 후 진단서 수령(진단서에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검진비용 | ◦ 의료기관별 상이 ◦ TBPE 검사의 경우, 검사결과통보서만 받을 시 5,000원~25,000원 / 진단서 포함 시 15,000원~35,000원 예상 |
검진기관
| ◦ 건강검진센터, 정신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및 진단서 등 발급 가능 ◦ 사전 예약 및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함 ※ 검진기관 참조: 법무부 지정기관(붙임5), 한국건강관리협회(붙임3, 4) ※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 시 예약명을 ‘교사자격취득용검사-대학’으로 예약 신청해야 함(붙임3 필독) ※ 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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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대상자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검진기관에 따라 결과 확인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상이하므로 신속하게 검진 받을 것을 권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필독) 및 유아교육과 홈페이지(https://ece.knou.ac.kr) 공지시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