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방법은?
기본적으로 요건에 해당해야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등 여러 사유가 생겨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면 납부 보험료+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지요건
● 아래 날 부터 해지 신고 해지 신고
<다음 해당일의 다음 날>
① 사망일
② 국적상실 혹은 국외이주
③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타공적연금가입자 등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게 된 날
④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 조치에 의한 가입자 혹은 특례적용 지역가입자의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
<다음 해당하는 날>
① 사업장 가입자 및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② 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을 취득한 날
③ 60세 도달일
④ 60세 미만자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날
⑤ 기초수급자로 책정된 날
상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콜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로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류로는 자격상실신고서, 지역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등을 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해서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 지급은 따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해지 시 참고사항
● 장애연금은 가입하는 제도가 아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따로 해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연금을 따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연금 기본 정리
공단이 수급권자의 장애정도를 심사해서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게 되고,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구조입니다.
해지는 따로 없습니다. 또한 지급사유가 제3자에 의해서 생겼다거나, 고의에 의해서 생겼다면 당연히 연금공단에서 해지를 합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장애가 악화될 경우 연금액의 변경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던 돈을 해지하고 싶을 땐 당연히 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할아버지 세대들의 경우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입기간 10년 미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해지하고 싶을 땐 보건복지부 1229에 연락하면 됩니다.
노령연금 해지 사유
수급자가 교정,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이거나,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 기초연금액을 지급하지만, 그 다음달부터는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아래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연금 수급권자(등급 2급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었던 가입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가입기간에 따라서 연금액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유족연금 해지는?
● 아래 해당하면 자연 소멸
①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②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
③자녀,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
④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
⑤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 당시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했을 때 또한 제3자 행위에 의해서 사망하거나 고의로 사망하거나 한다면 자연적으로 지급제한을 받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 사유로 유족 보상 등을 받는다면 1/2만 받습니다.
유.족.연.금 해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공단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