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고시 제2008-68호
2008년 연기군 수렵장 운영결정ㆍ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연기군 수렵장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1일 연 기 군 수
| ||||||||||||||||||||||||||||||||||||||||||||||||||||||||||||||||||||||||||||||||||||||||||||||||||||||||||||||||||||||||||||||
1.수렵장의 명칭 : 연기군 수렵장 (수렵구역:293.07㎢/ 금렵구역:68.307㎢) 2.존속기간 : 2008.11.03~2009.02.28(4개월) 3.수렵기간 : 2008.11.03~2009.02.28(4개월) 4.관리소의 소재지 ◇ 9개소(본청:1개소/읍․면:8개소)
5.수렵장의 사용료 (단위:천원)
6.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포획가능조수 현황
7.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엽구사용> : 엽총(라이풀총제외), 공기총, 그물, 활 <엽견사용> - 2인1조당 엽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항상 엽견에게 줄을 메어 이동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수렵지정 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 및 총렵 제한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 - 포획조수는 5일 이내 반드시 신고 후 승인표시(링)부착 - 안전사고 발생시는 가까운 연기경찰서 지구대에 신고 |
|
8.수렵인의 수 가. 최대수용인원 : 850명 나. 1일 최대수용인원이 미달될 경우, 30일 이하 승인신청자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9.사용료의 반환: 순환 수렵장 개장이후(2008.11.3.) 사유불문하고 사용료 반환 불가 10.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 : 68.307㎢
11. 수렵장 사용료 입금 및 포획승인 신청 방법 <수렵장 사용료 입금> 연기군에서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수렵장 사용료를 지정된 입금일자에 수렵장 사용료중 발급받을려는 해당 포획승인권 사용료를 입금(승인인원 초과 입금시 자동차단) ◇입금일자 : 2008년 10월 28일 10:00 ~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 440-01-014497 예금주 : 연기군청 ※ 계좌입금 선착순으로 포획승인 예정 (입금을 하여도 늦게 입금하면 선정이 안될 수도 있음.)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 ※수렵장 사용료 계좌이체 등 입금표는 승인권 발급시 첨부요망 ※엽기내 이외(30일, 10일등)는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 운영계획 <포획승인 신청 방법> - 수렵장 사용료 입금자는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를 연기군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여 포획승인권 발급 ◇제출가능일자 : 2008년 10월 28일부터 ◇제출서류 : 신청서식 1부, 수렵면허증 1부, 총포소지허가증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 1부, 사용료 입금표 1부 ◇접수방식 :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포획승인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함.
※ 총기사용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수렵행위을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문의전화 : 연기군청 환경보호과(환경관리담당)(041) 861-2441 ◇주 소:(우339-705)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23번지 |
---------------------------------------------------------------------------------------------
첫댓글 연기군도 11월 3일부터군요^^ 총빼달라고 싸울 필요가 없어졌다는...
조류면 법에서 정한 수렵가능 조류가 모두 포함되는건가?
신청하면 안내팜플렛에 다 나와있어여~~
28일에 접수받아서 그날부터 다 처리하기 힘들낀데 !!!! 개장이 일주일은 늦겠구만 ㅜㅜㅋㅋ 공기총이 2종이랍니다 이를어째..
켘 담당자와 통화하니 고라니는 서식밀도 조사에 근거하여 멸종을 우려해 1인당 엽기내 1마리로 제한한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진데... 유독 고라니만 싸고도는?
그양반 고라니가 한반도밖에 서식하지않는 종이라면서 왜 그렇게 많이잡아야하냐고 저한테 되묻던데요? 그래서 그랬죠 아침저녁으로 논,밭에나가서 농사일 해본적 있냐고 ...
고라니는 한반도만 서식하지 않고 중국 동북부 등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아는데.
1조당 엽기내 멧돼지 1마리,1인당 멧돼지 반마리(가로 반마리?세로 반마리?)? ~~~돼지꾼 1인당 돼지개 5-6마리 기본인데? 2인 1조 엽견 1마리,혼자 엽견 끌고 다니면 불법?..........밀엽파라치(?)는 없나요? 수억 벌겠는데,1달만해도...그런게 생기면 사표내고,욕좀 먹어도 그짓이나 좀하고 싶어지네요....악법도 법,지켜야겠지만 !!! 담당자의 무지니 어쩌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