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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사격/사냥/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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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보 ◁ ♥공지사항 2008년 충남 연기군 수렵장 고시
이스크라 추천 0 조회 408 08.10.21 09:4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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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0.21 09:46

    첫댓글 연기군도 11월 3일부터군요^^ 총빼달라고 싸울 필요가 없어졌다는...

  • 08.10.21 09:47

    조류면 법에서 정한 수렵가능 조류가 모두 포함되는건가?

  • 08.10.21 09:50

    신청하면 안내팜플렛에 다 나와있어여~~

  • 08.10.21 10:24

    28일에 접수받아서 그날부터 다 처리하기 힘들낀데 !!!! 개장이 일주일은 늦겠구만 ㅜㅜㅋㅋ 공기총이 2종이랍니다 이를어째..

  • 08.10.21 10:51

    켘 담당자와 통화하니 고라니는 서식밀도 조사에 근거하여 멸종을 우려해 1인당 엽기내 1마리로 제한한답니다.

  • 08.10.21 10:51

    그렇게 따지면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진데... 유독 고라니만 싸고도는?

  • 08.10.22 10:26

    그양반 고라니가 한반도밖에 서식하지않는 종이라면서 왜 그렇게 많이잡아야하냐고 저한테 되묻던데요? 그래서 그랬죠 아침저녁으로 논,밭에나가서 농사일 해본적 있냐고 ...

  • 작성자 08.10.24 09:12

    고라니는 한반도만 서식하지 않고 중국 동북부 등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아는데.

  • 08.10.21 18:25

    1조당 엽기내 멧돼지 1마리,1인당 멧돼지 반마리(가로 반마리?세로 반마리?)? ~~~돼지꾼 1인당 돼지개 5-6마리 기본인데? 2인 1조 엽견 1마리,혼자 엽견 끌고 다니면 불법?..........밀엽파라치(?)는 없나요? 수억 벌겠는데,1달만해도...그런게 생기면 사표내고,욕좀 먹어도 그짓이나 좀하고 싶어지네요....악법도 법,지켜야겠지만 !!! 담당자의 무지니 어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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