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주제 :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역할 제2주제 : 모금활동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타 지역의 모금활동 비교 및 분석을 통한 광주지역의 모금활성화방안 강구 - |
▣ 주제발제자 및 토론자
구분 |
성 명 |
소속 |
| |
좌 장 |
장 현 |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발제자 |
1주제 |
이태수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
2주제 |
이용교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 |
토론자 |
1주제 |
윤일현 |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김동수 |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총무부장 |
| ||
서정훈 |
광주NGO센터장 |
| ||
2주제 |
정수택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장 |
| |
정영일 |
광주동강대학 사회복지사업과 교수 교수 |
| ||
박인철 |
(주)광주신세계 고객전략팀 부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 활성화 방안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1. 머리말
안녕하십니까?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입니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 발제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필자는 전라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분과위원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때는 주어진 재원을 어떻게 하면 잘 배분할 것인가만 고민하였습니다. 모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들의 요구액은 많기에 늘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배분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당시는 배분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모금사업 활성화는 더 어려운 듯합니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다른 지역과 광주의 모금활동을 비교하여 광주지역 모금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1주제에서 이태수 교수님이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역할’을 잘 발표하여 주실 것이므로 필자의 부담이 줄어들 듯하여 요청에 응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는 모금사업에 대한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미를 둔 듯합니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상황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주체들이 어떻게 하면 모금문화를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데 뜻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동모금을 통해서 모은 재원을 배분하는 곳입니다. 모금이 잘 되어야 배분이 될 수 있고, 배분이 잘 되어야 모금도 잘 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다른 지역(지회)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모금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필자의 발제는 모금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한 물꼬를 트는 일입니다. 지정 토론자와 참가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서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제1조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9년 4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공동모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지회의 운영,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다른 기부금품모집자와의 협력사업, 기타 모금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과 배분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 제17조는 “모금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각 호란 1.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2.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그 밖의 재산,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4. 기타 수입금이다.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금품이 중심이지만, 법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등 재산, 복권수익금, 기타 수입금도 모금회의 주요 재원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의 핵심은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이기에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고,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며, 세금혜택이 된다는 문언이 담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실시할 수 있는데, 흔히 연말연시에 ‘희망 몇년’의 형식으로 집중모금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간모금 총액은 1999년 214억원에서 2002년에 1,615억원을 거쳐 2010년 3,391억원까지 매년 상승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천안함사건’ 등으로 한국방송공사가 연말집중 모금기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2009년 3,312억원보다 72억원이 더 모금되었다.
이러한 모금총액이 어떤 방식으로 모금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모금사업을 예측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 중앙회와 지회의 모금활동은 어떻게 바뀌는가?
- 집중모금과 연중모금은 어떻게 바뀌는가?
- 개인과 단체 모금은 어떻게 바뀌는가?
- 방송과 미디어 모금, ARS 등 모금 방식은 어떻게 바뀌는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체 모금액은 매년 증가되었고, 중앙과 지방(지회)의 모금이 거의 반반이다. 모금 첫해인 1999년에는 지방 모금이 많았지만,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중앙모금이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2년과 2004년 그리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지방의 모금이 중앙보다 일시적으로 더 많았지만, 2010년에 중앙과 지방의 모금액은 유사했다.
연도별 모금현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중앙회와 별도로 각 지회에서 모금을 하기에 지방의 모금도 지회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체로 인구와 사업체가 많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지회의 모금실적이 좋고, 지방의 모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연도별로 편차가 있기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광주광역시는 광역시 중에서 실적이 낮은 편이었다. 인구규모를 고려한 1인당 모금액에서 광주는 대구보다 높지만 모금 총액은 낮았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및 지회별 모금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2년추가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중앙 |
7,190 |
28.553 |
32,115 |
44,282 |
40,079 |
70,281 |
80,526 |
116,400 |
113,186 |
122,837 |
126,367 |
158,412 |
171,347 |
서울 |
39 |
2,364 |
3,031 |
6,792 |
17,651 |
21,062 |
21,882 |
24,855 |
26,904 |
26,904 |
34,657 |
39,608 |
39,888 |
부산 |
2,254 |
2,325 |
3,167 |
5,012 |
383 |
5,276 |
6,116 |
6,140 |
6,469 |
7,719 |
9,238 |
10,026 |
10,217 |
대구 |
1,306 |
1,157 |
818 |
1,678 |
420 |
2,448 |
4,093 |
3,744 |
4,192 |
5,090 |
5,495 |
6,422 |
6,411 |
인천 |
347 |
685 |
2,032 |
6,171 |
373 |
2,458 |
4,939 |
6,447 |
7,203 |
5,764 |
6,316 |
11,966 |
11,796 |
광주 |
895 |
929 |
1,139 |
1,283 |
489 |
1,810 |
2,285 |
2,209 |
2,300 |
2,609 |
3,475 |
3,466 |
4,138 |
대전 |
443 |
857 |
836 |
1,368 |
579 |
2,058 |
2,710 |
3,307 |
4,324 |
4,375 |
5,176 |
6,066 |
6,631 |
울산 |
509 |
489 |
1,162 |
1,956 |
667 |
1,436 |
2,353 |
3,525 |
3,597 |
4,385 |
5,452 |
6,665 |
6,668 |
경기 |
770 |
2,640 |
3,279 |
4,061 |
2,322 |
6,702 |
15,728 |
11,793 |
13,418 |
15,843 |
20,001 |
28,485 |
25,754 |
강원 |
693 |
2,234 |
1,589 |
1,474 |
1,677 |
2,089 |
2,612 |
4,357 |
3,338 |
3,580 |
4,358 |
6,042 |
6,353 |
충북 |
912 |
1,402 |
2,053 |
2,502 |
1,558 |
3,333 |
3,900 |
4,847 |
4,376 |
4,121 |
4,297 |
5,327 |
5,385 |
충남 |
818 |
1,416 |
1,946 |
3,799 |
1,927 |
5,359 |
5,286 |
6,892 |
7,378 |
23,403 |
14,829 |
10,391 |
10,823 |
전북 |
885 |
843 |
1,597 |
2,675 |
829 |
2,985 |
4,437 |
5,141 |
4,000 |
5,019 |
5,147 |
7,083 |
6,541 |
전남 |
1,323 |
1,588 |
2,025 |
2,844 |
558 |
4,626 |
5,872 |
6,119 |
5,736 |
6,738 |
6,591 |
6,269 |
7,105 |
경북 |
1,579 |
1,885 |
3,782 |
4,003 |
392 |
6,138 |
6,926 |
7,648 |
8,643 |
9,173 |
11,038 |
15,439 |
10,657 |
경남 |
1,091 |
1,180 |
1,368 |
1,611 |
511 |
2,571 |
4,572 |
2,765 |
2,842 |
4,192 |
5,244 |
7,134 |
6,240 |
제주 |
320 |
411 |
562 |
539 |
85 |
880 |
2,213 |
1,527 |
1,888 |
15,654 |
2,605 |
3,051 |
3,150 |
총계 |
21,374 |
50,958 |
62,501 |
101,846 |
59,641 |
138,246 |
175,630 |
214,743 |
217,745 |
267,406 |
270,286 |
331,863 |
339,104 |
연중 모금과 연말연시의 희망캠페인 기간의 모금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보면 집중모금의 비중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계연도가 다르기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1999년 모금 총액 중에서 희망캠페인 기간에 모금된 금액은 78.4%이었지만, 2000년에는 63.2%로 낮아졌고, 한동안 60%대를 유지했다. 2008년에 73.5% 등 70%대로 올라갔다가 2010년에 67.4%로 다시 낮아졌다(2010년에는 천안암사건으로 한국방송공사가 집중모금기간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체로 전체 모금액의 약 2/3 가량은 집중모금기간에 모금되고 나머지는 연중모금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희망캠페인 모금현황
구분 |
희망 1999 |
희망 2000 |
희망 2001 |
희망 2002 |
희망 2003 |
희망 2004 |
희망 2005 |
희망 2006 |
희망 2007 |
희망 2008 |
희망 2009 |
희망 2010 |
희망 2011 |
중앙 |
4,530 |
17,688 |
18,201 |
25,813 |
44,630 |
47,084 |
62,617 |
95,908 |
97,943 |
103,778 |
119,355 |
124,511 |
117,582 |
서울 |
- |
736 |
1,512 |
10,633 |
13,359 |
10,690 |
14,181 |
13,707 |
13,863 |
17,793 |
22,587 |
24,289 |
24,016 |
부산 |
2,066 |
1,880 |
2,709 |
3,482 |
3,659 |
3,756 |
4,605 |
4,608 |
4,892 |
5,345 |
6,098 |
6,454 |
6,181 |
대구 |
932 |
796 |
731 |
1,211 |
1,222 |
1,216 |
1,828 |
1,835 |
2,268 |
2,530 |
2,942 |
3,159 |
2,522 |
인천 |
284 |
229 |
352 |
777 |
980 |
1,644 |
2,606 |
2,670 |
1,920 |
2,197 |
2,937 |
3,372 |
5,319 |
광주 |
829 |
814 |
892 |
1,016 |
1,377 |
1,311 |
1,192 |
1,526 |
1,561 |
1,776 |
1,948 |
1,940 |
2,046 |
대전 |
426 |
620 |
637 |
965 |
1,082 |
1,264 |
1,618 |
2,115 |
1,842 |
2,217 |
2,624 |
3,135 |
2,815 |
울산 |
432 |
351 |
751 |
1,329 |
940 |
801 |
1,009 |
1,515 |
1,389 |
1,919 |
2,786 |
2,797 |
2,935 |
경기 |
478 |
1,339 |
1,771 |
3,098 |
4,556 |
5,232 |
6,354 |
7,477 |
9,196 |
10,760 |
12,201 |
15,301 |
10,424 |
강원 |
634 |
586 |
934 |
1,254 |
1,629 |
1,564 |
1,929 |
2,221 |
2,605 |
2,639 |
3,779 |
3,720 |
3,712 |
충북 |
673 |
1,314 |
1,782 |
1,208 |
1,454 |
1,790 |
1,965 |
2,103 |
2,566 |
3,129 |
3,371 |
3,972 |
3,571 |
충남 |
775 |
1,178 |
1,539 |
2,759 |
3,118 |
3,826 |
3,497 |
5,135 |
5,940 |
7,170 |
7,329 |
8,024 |
7,276 |
전북 |
618 |
373 |
1,236 |
1,656 |
2,174 |
2,471 |
2,590 |
3,279 |
2,629 |
3,272 |
3,447 |
3,722 |
4,183 |
전남 |
1,229 |
1,457 |
1,735 |
2,105 |
2,883 |
3,102 |
4,589 |
5,156 |
4,369 |
4,552 |
4,725 |
4,932 |
5,439 |
경북 |
1,515 |
1,633 |
2,075 |
3,010 |
3,793 |
4,366 |
5,218 |
5,734 |
6,482 |
7,420 |
8,413 |
9,279 |
8,726 |
경남 |
1,045 |
910 |
1,148 |
1,310 |
1,431 |
3,444 |
1,678 |
1,903 |
2,199 |
2,879 |
3,577 |
3,608 |
3,015 |
제주 |
296 |
287 |
324 |
375 |
520 |
674 |
607 |
842 |
1,049 |
1,843 |
1,511 |
1,604 |
1,458 |
총계 |
16,762 |
32,191 |
38,329 |
62,001 |
88,807 |
94,235 |
118,083 |
157,734 |
162,713 |
181,219 |
209,630 |
223,819 |
211,220 |
% |
78.4 |
63.2 |
61.3 |
60.9 |
148.9 |
68.2 |
67.2 |
73.5 |
74.7 |
67.8 |
77.6 |
67.4 |
|
모금총액 |
21,374 |
50,958 |
62,501 |
101,846 |
59,641 |
138,246 |
175,630 |
214,743 |
217,745 |
267,406 |
270,286 |
331,863 |
|
(단위 : 백만원)
모금사업의 유형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사업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개인기부, 방송 및 미디어 모금, 학교모금, ARS로 나누고 있다.
각 모금사업도 그 세부 유형에 따라 기업사회공헌은 한사랑캠페인, CSR모금, CRM(행복나눔상품), 물품기부 등이 있고; 개인기부는 아너소사이어티, 나눔리더스, 착한가게, 유산기부, 정기기부, 행복한날 특별기부, 착한가정 등이 있다. 방송 및 미디어 모금은 방송모금이 중심이지만(라디오시대, EBS효도우미, 사랑의 리퀘스트, 재능나눔콘서트, 천국보다아름다운세상), 인터넷사이트(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신용카드 포인트기부 등으로 다양화되고; 이 밖에도 학교모금, ARS 등이 있다.
각 모금양식별로 모금액의 추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약 60% 가량은 기업 등 단체가 기부한 것이고, 개인 기부는 40%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앙회의 모금은 단체 기부가 많고 개인기부는 상대적으로 적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 현황
한사랑캠페인 |
법인(기업/공공기관 등)단위로 소속 임직원중 매달 일정액을 기부하기로 약정한 신청자들이 정기적인 나눔에 참여하는 것 |
CSR모금 |
법인용 사업자번호를 소유한 기업이 모금회에 현물 또는 현금을 기부하는 행위 - 기부금영수증상의 기부자가 법인명으로 발행되는 기부행위 |
CRM(행복나눔상품) |
기업이 특정상품의 판매율에 비례한 금액/ 혹은 회사의 전체 매출액 중 일정비율을 사회문제의 개선을 위해 기부하는 방식 |
물품기부 |
금전 외에 기부 가능한 자산일체를 의미하며, 서비스, 용역 등 무형의 것들도 포함한다(예 : 쌀, 의류, 연탄 등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
아너소사이어티 |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을 대상으로 한 모금 1억원 이상을 기부 또는 약정한 개인 고액기부자들의 모임 |
나눔리더스클럽 |
1천만원 이상의 고액기부자 대상으로 한 모금 1천만원 이상을 기부 또는 약정한 개인 기부자들의 모임 |
착한가게 |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 또는 매월 약정한 일정액을 모금회에 정기 기부하는 기부자 및 가게 |
유산기부 |
유언을 통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하는 것 상속인이 상속 받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속인 또는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 |
미디어모금 |
방송모금 + 온라인모금 + 신문사모금 - 방송사와 모금회가 특정 사업 또는 대상을 돕기 위해 모금방송을 기획하여 일정기간이나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방송을 통해 모금하는것 - 온라인 페이지에서 접속한 네티즌이 실시간 계좌이체, 핸드폰 결재, 신용 카드 결재 등의 방법을 통해 모금회에 기부하는 것 |
학교모금 |
학교/교사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금 및 교육청 산하 기관 및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으는 것 |
사랑의계좌모금 |
기부자가 사랑의열매 소유의 계좌에 기부(입금)하는 모금 |
이벤트ㆍ특별모금
|
모금회가 주관하여 행사를 통해 불특정의 사람들을 모아 이를 통해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 재난/재해 등으로 발생되는 모금사업 |
지역연계모금 |
공동모금회가 주관하여 관할 시군을 돌아다니며 하는 모금(예:지로모금) |
연합모금 |
목적이 지정된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시설 등과 연합하여 모금하는 것 |
톨게이트모금 |
고속도로 톨게이트 상에서 진행되는 모금 |
3.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사업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상황을 연도별로 보면, 모금총액은 1999년 8억 95백만원에서 2005년 22억9백만원을 거쳐 2010년 41억 38백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한 총액은 1999년 213억원에서 2005년 2,147억원을 거쳐 2010년 3,391억원으로 증가되었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한 비율은 1999년 전체의 4.19%에서 2005년 1.03%, 2010년 1.22%로 낮아졌다. 2010년에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한 총액은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았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액이 모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2년추가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광주 |
895 |
929 |
1,139 |
1,283 |
489 |
1,810 |
2,285 |
2,209 |
2,300 |
2,609 |
3,475 |
3,466 |
4,138 |
% |
4.19 |
1.82 |
1.82 |
1.26 |
0.82 |
1.31 |
1.30 |
1.03 |
1.06 |
0.98 |
1.29 |
1.04 |
1.22 |
총계 |
21,374 |
50,958 |
62,501 |
101,846 |
59,641 |
138,246 |
175,630 |
214,743 |
217,745 |
267,406 |
270,286 |
331,863 |
339,104 |
2010년에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을 기부분야별로 보면, 기업이 전체의 40.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개인(39.8%), 기타 (19.8%)의 순이다. 최근 3년간의 동향을 보면 모금에서 기업의 비중은 2008년 44.1%에서, 2009년 42.0%, 2010년 40.4%로 낮아지는 추세이고, 개인의 비율은 2008년 22.5%에서 2009년 31.4%, 2010년 39.8%로 증가추세에 있다. 2011년 8월 31일 현재 개인의 비중이 전체의 45.7%로 기업의 비중인 41.1%보다 다소 높은 비율이지만,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기에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분야별 모금액(법인/개인)
(단위 : 백만원)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8월 31일 |
기업 |
1,535 |
1,454 |
1,672 |
826 |
개인 |
781 |
1,087 |
1,648 |
918 |
기타 |
1,159 |
925 |
818 |
266 |
총계 |
3,475 |
3,466 |
4,138 |
2,010 |
2010년에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을 기부방법별로 보면, 현금이 33억 30백만원으로 전체의 80.5%이고, 물품이 8억 8백만원으로 19.5%이다. 이를 일반기부와 지정기부로 보면, 현금은 지정기부가 전체 현금기부의 59.2%를 차지하고 나머지 40.8%가 일반기부이며, 물품은 지정기부가 93.6%이다. 개인과 기업 등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물품을 줄 때에는 거의 대부분 배분대상자를 정해서 기부하고, 현금을 기부할 때에도 지정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의 기부방법을 보면, 2008년에는 전체 현금기부에서 지정기부가 더 적었지만 2009년에는 지정기부가 더 많았고, 2010년에는 전체 현금기부의 59.2%가 지정기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11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아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현금기부 중에서 지정기부가 7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지정기부의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방법별 모금액(일반/지정)
(단위 : 백만원)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8월31일 | |
현금 |
일반 |
1,400 |
1,294 |
1,358 |
360 |
지정 |
1,266 |
1,455 |
1,972 |
1,213 | |
물품 |
일반 |
189 |
- |
52 |
- |
지정 |
620 |
717 |
756 |
437 | |
총계 |
3,475 |
3,466 |
4,138 |
2,010 |
2010년에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을 모금방법별로 보면, 사랑의 계좌모금이 28.0%로 가장 많고, 물품모금이 19.5%, 기업(CSR)모금이 15.0%, 미디어(방송)모금이 12.7%, 연합모금이 9.9% 등의 순이다. 사랑의 계좌모금(기부자가 사랑의열매 소유의 계좌에 기부(입금)하는 모금)이 가장 많지만, 주로 기업이 하는 물품모금과 기업(CSR)모금을 합치면 34.5%로 기업에 의한 모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방법별 모금액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2009년 |
2010년 |
2011년 8월31일 |
기업(CSR)모금 |
446 |
619 |
231 |
한사랑나눔캠페인 |
190 |
192 |
120 |
물품모금 |
548 |
808 |
424 |
아너소사이어티,유산기부 |
50 |
50 |
50 |
착한가게 |
15 |
57 |
37 |
사랑의계좌모금 |
1,380 |
1,158 |
440 |
미디어(방송)모금 |
522 |
527 |
90 |
이벤트ㆍ특별모금 |
8 |
154 |
248 |
지역연계모금 |
32 |
164 |
106 |
연합모금 |
268 |
409 |
264 |
톨게이트모금 |
7 |
- |
- |
총계 |
3,466 |
4,138 |
2,010 |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모금활동을 하고 있지만, 2010년 모금 실적을 보면 한사랑나눔캠페인(4.6%), 지역연계모금(4.0%), 이벤트/특별모금(3.7%), 착한 가게(1.4%), 아너소사이어티/유산기부(1.2%) 등은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다.
최근 3년의 경향을 보면, 한사랑나눔캠페인, 지역연계모금, 이벤트/특별모금, 착한가게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종류의 모금이 기부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에게 나눔을 강조하고, 나눔을 실천하도록 권장한 결과라는 점에서 볼 때 나눔문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최근 3년간 모금활동별 모금실적을 종합할 때, 몇 가지 특징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다른 시/도 지회에 비교할 때 공동모금의 액수가 낮다는 점이다. 2010년 광주광역시의 모금액은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광주보다 조금 나은 대구광역시 모금액의 64.5%이며, 인접지역인 전남 모금액의 58.2%에 그쳤다. 모금의 절대액이 적은 것은 광주에 있는 인구가 적고 기업체의 기부가 낮기 때문이다. 광주에는 하남산단, 평동산단, 송암산단 등에 많은 기업체가 있지만, 다른 시/도에 있는 기업체에 비교하여 기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의 기부는 흔히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이 얼마를 하느냐에 의해서 유관 기업의 기부액이 결정되는 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광주에 본사를 두고 광주를 대표하는 유력 기업의 기부가 좀 더 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의 절대액이 지정 기부라는 점이다. 2010년의 경우 전체 모금의 65.9%가 지정기부인데, 이는 기부자가 배분대상자(혹은 영역)를 한정시켜서 기부한다는 점에서 공동모금의 정신을 훼손시킬 우려도 있다. 특정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이 특정 지역에 한정시켜서 기부하거나, 특정 영역을 한정시켜서 기부하면 공동모금회가 공동모금을 하여 공동으로 배분한다는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각 구청은 지정기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사업보다는 단순 민원처리 수준의 사업에 지정되어 배분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기업이나 단체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현금이나 물품을 기부할 때, 유관 사업과 연계시켜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 자체 봉사동아리 등을 통한 지정기탁을 한 경우에는 서류상 물품기부이지만 외견상 해당 의료기관의 봉사활동으로 인식될 수 있다. 기업이나 단체가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이미지도 높이고 세제혜택도 받는 방식이다.
넷째, 총 모금액이 적고 지정 기부가 많기에 공동모금회가 자율성을 갖고 배분을 하고 그 배분을 통해서 새로운 모금을 일으키는 기부문화를 형성하기 어렵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된 상당수의 현금과 물품에 이미 꼬리표가 있기에 모금회가 개별 개인/시설에 배분하여 사회복지기관/단체/시설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사회적 변화를 시도하기는 어렵다.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사업 활성화 방안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모금액의 절대액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모금방식을 혁신하고 모금과 배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실적과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볼 때,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부에 선도적인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해당 분야를 선도하도록 분위기를 형성시켜야 한다. 광주를 대표하는 기업인 금호그룹, 현대기아차, 삼성전자광주공장, 광주은행, 광주신세계 등을 비롯하여 각 산업별로 대표적인 기업이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내역을 소개하고, 기업의 우수한 활동을 널리 알려서 다른 기업도 동참하도록 한다(광남일보, 2010. 7. 26.).
둘째, 기업과 단체는 사업체의 기부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체의 임직원의 개인 기부를 촉진시켜야 한다. 소액이라도 매월 기부하고 연말연시 집중모금 기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셋째, 1% 나눔운동이나 급여중 1만원 미만의 기부와 같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운동을 펼쳐야 한다.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십일조’와 같이 상당한 금액을 헌금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광주시민들이 작은 관심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대학교의 임직원 등 다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있는 사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모금활동을 실천하고, 그 내용을 다른 사업체에 널리 알려서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한다.
넷째, 개인이나 가족이 출산, 첫돌, 결혼, 결혼기념일, 회갑, 칠순, 미수, 회혼례, 장례 등 인간의 생애주기별 행사에 기부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장기기증을 사전에 서약하게 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듯이 사망시 재산의 일부를 모금회에 기부하도록 하는 기부문화를 형성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쁠 때 그 기쁨을 소외되기 쉬운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의금/조의금(품)으로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예컨대, 특정 장례식장과 연계하여 조화대신에 쌀가마를 받도록 하고, 이를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도록 한다던지 시범 사업을 실천하여 본다.
다섯째, 재능을 직접 기부하거나 재능으로 얻은 수입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광주가 나은 인물 등 본보기가 될만한 사람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을 하고 이를 확산시킨다(세계적인 골프선수인 최경주는 최경주재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복지활동을 지원하는 등 모범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국민여동생”으로 널리 알려진 문근영을 설득하여 ‘지역아동복지센터를 지원하는 아동복지기금’을 조성한다던지, 한국인중 유일한 “우주비행사 이소연”을 통해서 ‘청소년의 과학활동기금’을 조성하게 한다.
여섯째, 배분된 사업의 내용 중에서 매월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언론에 소개하여 모금된 현금과 물품이 소중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널리 알린다. 사랑의 리퀘스트가 매주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모금을 하고, 모금된 재원으로 유사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배분하듯이 지역방송/신문과 연계하여 배분활동을 널리 소개한다. 예컨대, 광남일보는 나눔활동에 관한 기사를 꾸준히 게재하는데, 기사거리를 함께 발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광남일보, 2011. 10. 4.).
일곱째,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당했을 때 등을 계기로 하여 이벤트 모금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연말연시뿐만 아니라 연중 모금을 하고, 특별한 사건 등을 계기로 사람들이 해당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가질 때 테마모금을 한다. 예컨대, 영화 “도가니”를 통해서 연고자가 없는 ‘복지시설 출신 장애인의 거처 마련’을 통한 자립생활이 중요한 화두일 때,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주택의 건립을 목표로 한 모금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각 집단을 대상으로 나눔교육을 시키고 나눔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특히 초/중/고/대학생에게 나눔교육을 시키는 것은 현재 나눔활동을 체계화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나눔의 생활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고령사회의 도래와 함께 연금생활자가 늘어날 것이므로 이들이 평생 동안 익힌 재능을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의 상근 혹은 시간제 자원활동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소일 수준의 활동이 아니라 정년 이후 5년 혹은 그 이상동안 직원처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눔활동은 지속 가능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대축제’ 등을 기획할 때에는 지역에 대표적인 축제 등과 연계하여 시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후원하고,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광주광역시 나눔대축제’는 2011년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열렸다. 이러한 행사가 비슷한 기간에 열린 충장로 축제와 연계되어 주말에 금남로 일원에서 열었다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아무쪼록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서 기부문화를 보다 정착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