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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林産物]이란?
산림에서 나는 산물을 말한다.
임산물에는 조경을 위해 심은
나무, 분재,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과 같은
나무의 일부분, 풀이나 덩굴, 이끼와 같은 것들,
산림버섯, 떼, 숯, 나무의 수액, 합판 등이 포함된다.
산림에서 산림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부 임산물이라 할 수 있다.
각종 임산물에서 얻는 경제적 이윤을 위하여
산림을 기르고 베는 일을 임업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졌는데
높은 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임업이 발달하여
많은 임산물이 생산된다.
임산물의 종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7종)
1.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돌배
2.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3.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비, 고려엉겅퀴(곤드레),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4.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참마, 산양삼, 결명차,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5.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 헛개, 음나무, 참죽
산초, 초피,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 황칠나무,
구지뽕,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등
6. 수목부산물류
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 포함)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7.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외,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임산물도 포함된다.
단, 목재(목재제품포함)와 토석은 임산물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