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다양화 ㆍ청년 등의 구직활동 시 과도한 학력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법령상 학력 요건을 유연화하여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규칙 정비 - (주요내용) 법령상 자격ㆍ인력기준 중 4년제 대학 졸업 요건 등을 전문대학 졸업 등으로 확대, 필요시 실무경력 요건을 추가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1062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1일 환경부장관 (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4) 중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학사 학위를 취득한"을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