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하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선박직원법상 선장은 선박직원인가요? 법제처 보니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28, 1990.8.1, 1997.8.22, 2005.3.31, 2007.1.3, 2008.2.29>
1. "선원"이라 함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선장·해원 및 예비원(승무중이 아닌 자를 말한다)을 말한다.
2. "선장"이라 함은 해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3. "해원"이라 함은 선박안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4. "직원"이라 함은 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운항사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원을 말한다.
5. "부원"이라 함은 직원이 아닌 해원을 말한다.
6. "선원근로계약"이라 함은 선원이 승선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선박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7. "임금"이라 함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선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
8. "통상임금"이라 함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직원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직원아닌거 맞죠? 예전 검색글보면 선장도 직원이라고 나와있는거 같아서요
첫댓글 선박직원법상에서는 선장이 선박직원에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에 정의는 선원법상의 내용이 아닌지요?
선박직원법상에서는 직원이죵
위에내용은 선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선박직원"이라 함은 해기사(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선박직원법 2조 3항에 친절히 나와있죠 님이 올리신건 선원법;;
헐 그렇군요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