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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K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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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о-해사법규 선박직원법상 선장에 대해서요
anytime 추천 0 조회 185 11.02.22 21:4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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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선박직원법상에서는 선장이 선박직원에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에 정의는 선원법상의 내용이 아닌지요?

  • 11.02.22 22:07

    선박직원법상에서는 직원이죵
    위에내용은 선원법..

  • 11.02.23 00:3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선박직원"이라 함은 해기사(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항해사·기관장·기관사·통신장·통신사·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선박직원법 2조 3항에 친절히 나와있죠 님이 올리신건 선원법;;

  • 작성자 11.02.23 22:18

    헐 그렇군요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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