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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보다 훠∼얼 높으신 창원의 판검들.
법무부 장관님께
저는 경남 김해장유에 거주하고 있으나 실 생활권은 창원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4년부터 조그만 건설회사에 투자금을 대여하고 명목상 사외이사로 불리었으나 업무에 개입하진 않고 공사가 완공이 되면 제가 투자한 돈에서 소액의 이자를 쳐서 변제 받고는 하는 일이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회사가 공사 수주를 과하게 받아 10월에 부산ㅇㅇ동에 아파트준공(재건축으로 문제가 생겨 도시의 흉물로 5년간 방치 되었던 것을 1년 이내에 돈을 들여서 완공시킴)을 하였으나 곧 다음 현장 여러 곳으로 옮겨서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투자금을 변제 받지 못하였고 마산에서 가장 먼저 건립된 ㅇㅇ아파트를 재건축사업 하다가 1년정도 공사 중단으로 서 있던 현장을 제가 투자한 ㅇㅇㅇ산업개발에서 인수하여 준공 완료하였으나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다 지어놨음에도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였기에 공사비 40억원을 회수 못하자, 백방으로 뛰어 다녀서 준공승인이 날 즈음인2007. 3.10에 제가 안면마비인 구안와사가 와 버렸습니다.
안면마비가 심하게 온 상태라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2007. 8. 14일 건설회사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의 이웃사무실에 있는 돈 빌려주는(그때는 대부업체인줄 몰랐고 보험회사 출신인 조××라는 사람이 운영하는데 이자는 월3%라함)곳에서 아파트 분양증 (33평형.창원시××. 분양가1억5,700만) 3개를 담보로 돈 2억원을 빌리기로 하여서 오늘(2007.8.14.) 그 돈이 지급받기로 약속되었으나 갑자기 그쪽에서 추가로 연대보증인1명을 더 세워 달라 하니 제가 연대 보증인이 좀 되어 달라고 하였고, 담보로는 제 소유의 김해장유의 자연녹지를 근저당설정 서류만 받아놓고 근저당하지 않는 조건 이였습니다. 부산 서대신동에서 한방치료를 받고서 오후4시 이후에 김해시청 장유출장소에서 인감증명2통과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아서 다음날은 광복절이라 쉬고 8월16일 오전 11시에 상냥한 여직원이 대출관련 서류를 받으러 왔습니다. 약 30분가량 우리 집에서 머물고 갔는데...
1년뒤인 2008. 8. 4일에 그 여직원인 여×× 쪽에서 대표인 조××의 차용금외에 동일한 날에 또 다른 사람으로 부터 차용한 돈 2억원이 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경찰, 검찰, 법원관련 공무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 2008형제 53886사건에서
경찰공무원이 허위 차용증의 합리화를 위해서 차용일 이라는 2007년8월16일 보다 1년 이상이 지난 2008. 9. 4일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하여 경찰에게 주었더니 허위 2억원 차용증에다 첨부시켜주고,
피의자의 집에서 대질신문을 시키고,
검찰공무원은 2일간의 대질에서 결정적 증거를 제가 제시하니 컴퓨터 파일이 모두 날라가 버렸다고 내일 다시하자 하였고, 다음날은 무혐의 내부결론 내려놓고 조사 내용도 읽어보지 못하게 하면서 도장 찍기를 강요하였으나,
부산 고검에서는 상대가 기소유예를 받았으나 도리어 무죄를 받았다고 창원지검의 혐의 없음만 첨부하여 고소장을 사기, 사기미수, 무고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2009형제 40981로 무혐의를 받았으며,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6878사건에서 사실상 당사자인 대부업체 직원 여××이가 증인으로 나와서 하나에서 열까지 2억원의 차용금이 있다고 증언 하여서 2009형제 62119로 위증, 무고로 고소하였더니 2008형제 53886사건을 맡았던 최영× 검사가 사건을 다시 배정 받았으나 창원서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 1회로 무혐의 결론이 나왔으며 의견서 내용은 "조××의 차용증과 여××이 소지한 김××의 차용증은 양식과 펜이 서로 다르다. 2007. 8. 16일 동일한 장소에서 쓴 차용증이라면 구태여 다른 펜을 번갈아가며 쓸 이유가 없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부산고검에 항고 하였고 고검은 "위증은 재기 수사 명령, 무고는 기각"이 되어서 창원 지검 형사2부장실에 2010형제 23998로 재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부장인 서홍ㅇ 부장검사께서 3개월이 될때까지 결론을 못내시고 타지역으로 2010년8월에 전근을 가시고 신임 이광ㅇ 검사께서 부임하신지 2개월이 될때까지 고소인인 저를 나무라는 말투를 하시기에 제가 "제발 직접 한번만 고소인 진술을 할기회를 달라〃고 수없이 간청 드리니 2010 10월 중순에 직접 진술기회를 주셨습니다.
대화도중 저에 대한 사건을 참고자료로 모두 보고 있지 않냐고 하시면서 관련자료를 내놓는데 거기에는 2009형제40981건과 2008형제 56797(건설회사 대표이사가 여××에게 부산아파트 21세대의 매매및임대에관한 권리를 2007.9.24일 위임하였으나 위 아파트가 모두 매도및 경매로 날라가고 없는 것에 대한 검찰고소사건으로 ,불기소 이유는 민사관계로 보인다는 검찰의 판단)의 자료를 보고 계셨던 것이며, 직접적인 관련사건이며 공무원의 비리가 담긴 사건인 2008형제53886사건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광ㅇ 검사께서 저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조사를 해라고 말씀하시기에 저도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고 최영× 검사가 부장검사님께 사건의 청탁을 한 건줄 알고 있다고 말하니 이광ㅇ부장검사님께서 웃으셨습니다. 2010.10.28일 공소제기 되었으며 죄명은 위증과 무고(고검에서 기각시킨 무고까지 더하여 기소 시키심)이며, 2011. 6.30일 선고기일에 (2010고단3048. 검사 구형은 징역2년)여××이 불참하였고 7.14일 변론재개일에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희수판사)판사님과 여××이 직접 신문을 주고 받으셨으며 판사님께서 사건의 내용을 훤히 파악하고 계셨고 8.11일로 선고기일을 결정하셨습니다. 8월10일저녁 검찰에서 변론재개 요청이 들어왔고 다음날 아침선고시간에 검사의 변론재개 (민사사건 창원지방법원2009가합4626)원인은 민사사건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 이였습니다.
8.11일 이후로 김희수 판사님은 미국 연수를 가셨고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형사 2단독으로 재배정 되었습니다. 민사사건인 창원지법 2009가합4626은 3년을 끌어왔고 재판부가 3번을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었으며2011.9.26일 또 조정이 잡혔으며 조정실에서 주심판사인 김주ㅇ께서는 "나는 이 사건을 너무 많이 읽어 봤다. 피고인 여××측에서 8억원정도를(아파트 3채와 현금 3억원) 반환하여야 하나 원고측에서 일정 금액을 양보해주면 빨리 끝낼 수 있을것 같다."고 하시기에 양보하겠다고 하였고 여××을 제외한 원,피고들 모두는 조정실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는 여××과 판사님이 30분정도로 언쟁을 벌이셨습니다. 그 날짜로 형사2단독에서 대기중이던 2010고단 3048사건의 변론 기일이 잡혔으며 10월에 2단독에서 재판이 한번 열리고 2011. 11. 10일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에서 항소를 안 해줄것 같아 염려하였으나 부산의 안승군변호사님께서 항소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검찰에 전화 하였고 그런 탓인지 항소가 되었고 2011노2641사건으로 다행스럽게도 사건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지법 2009가합4626사건의 판결이 2011.12.21일 났는데 8억원의 판결금이 아니고 2,750만원만 나왔으나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났으며(매매가격과 등기금액이 1억4,500만원임에도 세대당 8,500만원에 매수한 것이다고 판단 내리고, 매수자들이 은행대출을 8,500만원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억1,050만원 근저당설정 했고, 사실조회회신에서 7,000만원과 1,500만원을 합한 8,500만원이 담보대출금이라는 회신이 왔음에도 7,000만원만 담보 대출이다 고 재판부가 판단내림) 증인으로 2011.8.24일 문태×이라는 사람이 증인신문을 하였는데 그날 피고측에서 완전 도둑놈 집단으로 증인내용을 이야기 하였으나 증인신문내용까지 축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판사님들까지 이러실 수 있으며 이러한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2008가합6878사건의 재판도중에 2억원의 차용금이 불거졌으나 마지막 재판인 여××의 증인신문시에 부장판사님께서 원고에게 언짢은 투로 말씀하셨으며 판결은 2억원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나왔고 부산고법에 항소하여서 첫 기일 지난 후에 재판부로부터 연락이 와서 조정을 하였고 2억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정이나 피고 변호인 김×균 변호사를 크게 나무라시고 "여××이가 장난을 논 것이다. 저에게는 그동안 분하고 억울했던 마음을 본 재판에 이김으로써 다 풀어라."등의 말씀을 최종우 판사님께서 하셨습니다.
2억원이 없다고 판단을 받았음에도 2011년 10월11일 또 2억원의 허위 조작한(조××의 차용증을 포샵처리)차용금증서로 제 소유의 아파트2곳을 가압류하였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1가합1880으로 새로이 다투고 있으나 재판장님께서 원고의 변호인 김×균변호사를 나무라시고 6월15일에 판결을 내리시겠다 하셨으나 6.14일 6시 넘어서 변론재개 한다고 하였습니다.
허위 2억원 차용금증서로 가처분이나 가압류한 것으로 인해 충남 ㅇㅇ의 ㅇㅇㅇ라는 전국대리점300개 소유회사 종업원500명, 관련 직원 2,000명인 회사가 부도나고 부산고등법원의 2009나16469사건도 조정으로 한 것은 시간이 감으로 인해 제 쪽에서 손해가 (25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경매신청과 가압류를 했기에 은행 연장을 받지못하여 2010년4월8일 강제조정시에 은행 연체이자가 7,000여만원에 달함)막대하여 급박함을 고등법원판사님께서 아셨기에 일어난 것이며, 마산지원 2011가합1880은 아파트 1채를 매도하였음에도 2억원의 가압류로 인해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마산지원 2012카단 1005채권자 김××으로 제명의로된 자연녹지의 땅에 가압류가 새로 기입되었고 그 자연녹지땅은 공유자가 3명이므로 공유자들과의 싸움도 견디기 힘들뿐만 아니라 여××이 공유자들을 찾아다니며 부추기고, 은행연장도 받을 수 없어 연체이자를 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여××이란 여자로 인하여 500만원 소송건으로 부동산2개 가압류, 2억원 관련하여 모두 16가지의 경매나 부동산과 통장가압류, 가처분을 당하였으며 그중 2억원권은 12가지는 고등법원 2009나16469사건의 승소로 말소를 시켰으나 충남의 가처분건과 새로이 부동산에 행한 가압류는 말소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500만원 소송건에서 피고인 제가 1,2심에서 모두 승소하여 1가지는 3개월이 걸리는 약식재판으로 말소를 시켰고 나머지 한가지는 여××이 말소시키기를 3년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영× 검사가 2010년초에 부천지검으로 가면서 저의 지인에게 "대학후배인 김×균변호사가 하도 부탁을 해서 계속하여 무혐의 내렸다"고 이야기 한 바 있으며 2009년 10월15일에 최영×검사한테 증거를 모아 조목조목 장문의 편지를 제가 보낸적이 있었음에도 또 2009형제 62119로(처분일자 2010. 1. 25) 여××을 또 무혐의 내렸으니 미안해서 그리 말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여놓고 미안하다면 끝이 아니듯이 최영×검사실에서 한 행위는 다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2008. 12월에 여××이라는 여자가 ㅇㅇㅇ산업개발의 아파트21세대를 횡령한것에 대하여 조사를 2008형제 56797사건으로 창원지검 다른방에서(담당검사 윤철×) 조사를 받고 있는데 56797사건의 계장님께서 최영× 검사의 방에와서 허××계장으로부터 서류를 건네 받고 하는 일이 두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최영× 검사방에 제가 3번을 갔는데 2번이나 홍ㅇㅇ 계장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었고) 또 홍ㅇㅇ 계장의 이야기로는 검찰 내부에 편이 갈라져서 난리다. 라는 이야기를 지나가는 말로 한 바도 있습니다. 부산아파트21세대건은 아는 검사님께 사전 상의를 드리고 고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장검사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한 것임에도 (당시 사건은 3가지 였음)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최영×검사는 수석검사였는데 도대체 얼마만한 뒷배경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처리되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웠습니다.
2012. 7. 10 김 ㅇㅇ
위 탄원서 제출때문에 제가 밉보여서 300억원 정도의 재산을 강탈당했습니다. 이후 2015. 7.에는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탄원서 제출하자, 5-6년전에 승소로 확정받아둔 사건까지 뒤집는 판결을 대법원이 2가지 사건으로 내리더니 그마져도 빼앗아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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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남 창원 판사님들 각성하라
교수님. 오로지 이 싸이트에 전부를 바치시네요?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459,746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위 4번째 사진은 50억짜리 도둑놈 면책증서 임.
공사비 52억6,000만원 대신 받은 아파트 27세대를 꿀꺽한것이 등기부등본에 다 드러나 있음에도 9일만에 고검 검사가 항고기각 시키고 서울고검으로 발령,
개업권유 好錢 동지님!
판사가 정본이라고 판결을 하여도 소용이 없는 나라?
포스터는 이렇게 광고를 하기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였더니 용서를 해달라고 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21
@重傳/이희빈 중전님. 언제나 모든분께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고마운 분이셨네요.
용서해달라는 말이라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자체도 놀랍습니다.
@개업권유 好錢 동지님!
그 이유를 아시려면 전국민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m.youtube.com/watch?v=7G11n48qf0I
http://durl.me/aaciie
PLAY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허수아비 입니다.
검찰에 부당한 엄무처리를 재수사 하라고 서류를 대검찰청으로 보내도 혐의없음 이랍니다. 대한민국은 검찰왕국인가 봅니다. 국무총리님 한분도 아닌 두분께서 그리 썼건만 에휴 힘없는 국민만 당하는 대한민국이지요
후원금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