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는 이찬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입니다. 전반기 산자위위원입니다.
재활용폐자원 사업자(고물상)의 재활용업 의제매입공제율 11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조특법 법률개정안입니다.
또한 일몰을 3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우리 재활용인을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국회입법예고기간이 7월 24일 까지 입니다.
주변 재활용인과 지인에게 널리 알려 최대한 많은 의견제출 부탁드립니다.
*** 법안발의 의안원문은 우측상단 클릭하셔 보시면 됩니다.
고물상생존권보장시민연대, 폐지노인안전복지시민연대 대표 봉주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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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8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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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등 10인 | 2016-07-13 | 기획재정위원회 | 2016-07-14 | 2016-07-15 ~ 2016-07-24 | 법률안원문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