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시험에서의 회계학개론은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재무회계에서 약 67%, 원가·관리회계에서 약 33%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계산형 문제가 약 70∼75% 정도로 서술형 문제(25∼30%)보다 많이 출제되며 특히, 최신예규에서도 상당수 출제되고 있다.
회계학개론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과목이다. 어떤 과목보다도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부량에 비해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지만 과목의 특성상 이론의 전개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물흐르듯 연결되므로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연마해야 할 것이다.
2. 세법 출제경향
세법학개론은 회계 및 세무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세무사 시험에서 회계학과 같이 1, 2차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과목이고 또한, 범위가 방대하므로 처음부터 치밀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 과목이다. 세법학개론은 대체로 단순한 암기를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비록 암기를 요하는 사항이라도 이해와 결부되어 출제되고 있다. 한편, 법·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이고 중요한 기본통칙에서도 출제되고 있다.
즉, 쉽고 기본적인 사항 뿐 아니라 까다롭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출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부분에서는 간단한 계산문제도 각각 20% 가량 출제된다. 1997년도부터 세법학개론 시험범위가 일부 변경(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추가)되면서 출제 문제의 난이도가 다소 높아졌다. 계산형 문제는 감소한대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4문항이 출제되면서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서 각각 1문항씩 감소한 것과 연계된다.
최근 개정세법 내용에 대한 문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세법학개론 출제경향에 대한 과거자료는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근 3개년간의 출제비중을 분석해 보도록 하였다. 세법 중 법인세법이 22.5%, 부가가치세법이 22.5%, 소득세법이 20.8% 정도 출제되며 기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각각 10%, 조세범처벌법에서 4.2% 정도 출제되고 있다
3. 재정학 출제경향
조세에 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세무사는 국가재정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직업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치를 반영해서 재정학은 세무사 1차시험 과목에 포함되었다. 재정학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한 수험생은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다. 그러나 수험생에 따라서는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과목이다.
재정학 시험은 전통적인 재정학 논의보다는 공공경제학적 재정현상분석을 중심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재정학 과목으로 높은 점수를 얻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공공경제학적 재정현상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출제경향을 분석해 보면 공공선택이론에서 44.5%, 조세이론에서 55.5%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다.
4. 상법 출제경향
상법은 회사법으로 출제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회사법 중에서도 주식회사 부분이 75∼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출제 비중을 갖고 있으며, 합명·합자·유한회사 부분에서 10∼ 15%, 기타 5∼10%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상법은 1차과목 중 시간 대비 가장 고득점하기 쉬운
과목이므로 반드시 고득점(80점 내지 85점)해야할 것이다
5. 영어 출제경향
최근의 영어시험은 예년에 비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고 있으며, 어휘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어는 크게 어휘·문법으로 나누어 출제된다. 독해는 TOEFL에서 나오는 독해보다 수준이 높은 편이며, 그 내용도 인문과학, 사회과학, 일상에세이 등 다양하며 문맥을 파악하는 문제가 주를 이룬다. 단편적 문제는 동명사와 분사구문의 차이와 같은 문법,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된 숙어문제, 그리고 철자 및 어휘력 등으로 구성된다.
어휘는 단순히 같은 뜻, 혹은 다른 뜻의 단어를 찾는 문제보다는 둘 이상의 긴 문장이 결합되고 그 중간에 공란을 두어 어떤 단어나 구문이 들어가야 전체적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가 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출제된다. 1999년도에는 아주 어렵게 출제된 작년보다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 되었다. 아주 난이했던 작년을 제외한 여태까지의 출제경향과 마찬가지로 문법이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출제 되었다
세무사 2차 출제경향
세무사 시험은 과목특성상 차이는 있겠지만 평소엔 2차위주(주관식)로 공부하다가 1차시험 4개월여 전부터 객관식 문제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좋다. 2차시험의 회계학과 세법학은 모두 1차시험과도 연관이 깊으므로 1차나 2차만을 위한 학습은 없는 것이다. 합격자들을 보면 대개 회계학과목의 점수가 세법학Ⅰ·Ⅱ부의 평균점수보다 10점가량 높다. 이는 회계학이 곧 2차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 잣대가 된다는 것이다.
세법학Ⅰ, Ⅱ부는 논술형으로 서론, 본론, 결론 중 어느 정도의 학습이 이루어진 수험생이라면 본론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고 서론이나 결론으로 점수를 얻어야 하는데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운 과목이다.반면에 회계학과목 중 원가관리회계는 계산문제로 정답이 나오는 문제이므로 점수를 얻기 쉽고 나머지 재무회계나 세무회계도 평소의 학습량에 비례하여 정직한 점수가 나오는 분야이므로 회계학과목에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2차시험은 매과목 5장 앞뒤 10page의 25행 답안지를 정해진 시간에 모두 채워야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소 눈으로 풀고 넘어가거나 연습장에 대충 풀이해 보는 것은 금물이다. 반드시 모의답안지(A4용지보다 조금 큰 규격 22X32㎝)에 쓰는 것을 숙달시켜 시험장에서 당황하여 답안지를 엉망으로 만들어 채점자를 짜증나게 하는 누를 피해야 한다.
1. 세법학 1부
보통 3문제씩 논술형으로 출제되며 5장(10page)의 답안지가 주어진다. 출제범위는 세법학총론 (국세기본법), 직접세제(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모두 출제가능성이 높은 세법들이다.
세법학 과목에서 요구하는 답안은 논술이라기 보다는 서술에 가깝다. 논지를 논리정연하게 펼쳐나가는 논리의 전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의 내용을 답안지에 그대로 옮기되 이론적 근거나 입법취지 또는 배경, 법적성격, 문제점, 기대효과, 개선방향 등을 언급해야 한다. 근래에는 세법내용의 이론적 근거와 세법전체에 걸친 즉 개별세법 또는 개별세무에 국한되는 질문보다 관련세법 전체의 유기적인 관계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며 사례형의 문제도 계속하여 출제되는 경향이다.
2. 세법학 2부
세법학Ⅰ부와 같이 논술형으로 단지 출제범위가 간접세제(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제 (지방세법 중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조세감면제도(조세특럐제한법)로 다를 뿐이다. 이 중 부가가치세법의 출제비율이 가장 높고 해마다 개정된 법률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다.
3.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회계)
재무회계 60점(30점 2문항), 원가회계 40점(20점 2문항)으로 출제되며 2002년부터 계산문제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다. 계산문제 80%, 이론문제 20%정도의 비율로 구성된다
첫댓글 제가 아는 분이네요. 현재 인천에서 개업중. ^^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