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3일 고령화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해녀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촌계 해녀 신규 가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내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는 지난해말 기준 4574명으로 줄어든데다 절반 가까운 47%가 70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제주 해녀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20년 후에는 80%까지 감소해 아예 자취를 감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어촌계 해녀 신규 가입 문제점 해소대책을 마련, 신규 해녀 진입을 허용하는 어촌계 및 가입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지원방안은 어촌계 가입금 일부 지원과 어촌계 경영 평가시 가점 부여, 각종 지원사업 우선 지원 등으로, 해녀 신규 가입 조건 등을 자치규약에 명시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준어촌계원 권리를 명시한 관련 규정을 개정, 어촌계원 자격을 완화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또 마을어장 만들기 사업 확대로 잠수 소득을 높여 신규 해녀 진입을 유도하는 한편 새로운 어장 개발 및 이용과 관리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해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행정과 수협, 어촌계, 해녀간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함께 관련 예산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수산정책과 710-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