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대 기준 단지 클럽 좋아하는
잘생긴 클창이 원나잇 즐겨했다고 깜빵감;;
그럼 당시 시대상에서는
정말 박인수가 죄인이었을까?
여기서 음행의 상습이란?
성관계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함
1)남편있는 부녀자이거나 애인있는
여자가 다른남자와 바람 피우는 경우
2)낯선 이성들과 음행(원나잇)을
일상적으로 즐겨하는 여자
3)손님들과 전문적으로 음행하는
유흥업소 직원 등이 해당하는데
사실 현시대 기준에서 봤을때는 오히려 보호를
받는쪽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차별
받는것이라 볼수있음(헌법 위헌 폐지사유)
<혼인빙자간음죄 성립요건>
1.친고죄-즉 고소를 해야함
2.혼인을 빙자해야 성립
3.혼인을 빙자하지 않았어도,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했을땐 성립
혼인을 빙자당한 경우에는 모든 여성이 법적 보호
대상 인거고 음행 상습이 없는 이성에 무지한
약자(여자)는 꼭 혼인 빙자가 아니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이며, 그외의 사람들
은 최소한도로 혼인빙자만 아닌한 개인의 성문제
까지는 국가가 굳이 개입은 않겠다는 뜻
박인수 건을 대입해 보면
1.100명의 대상중 고소인은 단 2명
(친고죄=나머지 98건 국가 개입불가)
2.박인수는 100명중 그 어느 여자에게도
결혼을 약속하거나 혼인 빙자한적 없음.
3.음행의 상습없는 처녀인 미용사 1인에
대해서는 박인수도 혼인빙자간음 인정.
다만, 그 미용사 1인이 고소한 2명에
해당 않기에 친고죄 성립 불가
즉 당시 박인수는 사실 혼인빙자간음죄
어떠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았음.
대법원의 판결문은 그냥 고의로 여자를
여관에 유인한 남성은 죄질 나쁘다.. 끝
결론: 박인수는 단순 클럽 죽돌이 클창이지
현시대 기준 당연히 무죄에 해당하고
당시 기준으로도 단지 1950년대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류 여론 재판의 희생양이었음 ㅠ
박인수에게 키스 빼앗기고
마음의 병 생겼다고 엄벌 해달라함;;
첫댓글 이 사람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궁금하네
화끈하네
인생은 박인수어르신 처럼
ㅋㅋㅋㅋㅋ 어질어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