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14. 4. 3일자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 동안 농지업무편람에 명시하여 운영해 오던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시ㆍ군 농지관리부서에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농지관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축사․곤충사육사 관리사(제3조제1호다목, 제3조제2호다목) :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농막(제3조의2 제1호)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간이저온저장고(제3조의2 제2호)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 간이액비저장조(제3조의2 제3호) :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나. 시행일 : ‘14.4.3.
다. 유의사항
○ 상기규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절차를 거쳐 설치하여야 함.
○ 상기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의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끝.
첫댓글 위 개정사항 내의 규모는
신고 및 허가없이 가능한지요?
고맙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신고하면 취득세 쬐끔 나옵니다. ㅎㅎ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저희도 움막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 간이저온저장고(제3조의2 제2호)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이 조항에 "농산물건조기 포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시행규칙에 반영하면서 삭제되었는지요?
콘테이너 작은 것이 몇 평 쯤되나요? 6평??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