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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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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정보 교육정보 농막등 농지법시행규칙 변경
국호 추천 0 조회 1,034 14.05.27 13:45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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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5.27 15:59

    첫댓글 위 개정사항 내의 규모는
    신고 및 허가없이 가능한지요?

  • 14.05.27 16:21

    고맙습니다.

  • 작성자 14.05.27 17:52

    예 가능합니다

  • 14.05.27 17:26

    설치하고 신고하면 취득세 쬐끔 나옵니다. ㅎㅎ

  • 14.05.30 13:3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4.05.30 21:11

    정보감사합니다.

  • 14.06.06 15:46

    잘 보았습니다

  • 14.06.16 17:46

    감사합니다.

  • 14.06.18 09:1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4.06.19 06:21

    좋은 정보네요 저희도 움막이 있는데^^

  • 14.06.24 05:23

    감사합니다

  • 14.07.02 14:02

    ○ 간이저온저장고(제3조의2 제2호)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이 조항에 "농산물건조기 포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시행규칙에 반영하면서 삭제되었는지요?

  • 14.07.13 23:54

    콘테이너 작은 것이 몇 평 쯤되나요? 6평??

  • 14.07.15 11:10

    정보 감사합니다

  • 14.07.17 06:3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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