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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GB해제가 필요한 170만2천㎡ 등 모두 176만2천㎡인 개발 면적이 대략적이지만 205만㎡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한 가운데 8월 초순이 지나기 전에 시와 LH가 이렇게 개발구역(안)을 정하고 나면 곧바로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간다.
이때 8월 중 공람 공고 이후 예전부터 복잡한 이해관계 양상을 보였던 해당 주민들은 물론이고 면적 확대에 따른 편입 주민들이 과연 어떤 의견을 내놓거나 반응을 나타낼지 벌써부터 촉각이 곤두선다.
공람과 이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이 일단락되면 다음으로 시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시에서 시의회의 임시회에 맞춰 의견청취안을 부의한 결과 순탄하게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다시금 국토교통부에 다다르게 된다.
앞서 2012년 9월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GB해제안이 신청됐을 때에는 국토부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기까지 1년6개월 넘는 기간이 소요됐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차례 심의 끝에 2014년 12월 애초 남양주시가 원했던 약 231만㎡(GB해제 224만5천㎡)에서 55만㎡가량 잘라낸 면적으로 GB해제안을 처리한 바 있다.
GB해제 신청 이후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무려 2년 넘게 지난 것이다.
그러나 시는 이번에는 9월 중 GB해제안을 신청하면 이미 협의·심의 테이블에 올랐던 터라 국토부와 관계부처 협의는 물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뀐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심의까지 이전보다 상당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가급적 연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와 함께 GB해제 고시를 현실화함으로써 내년부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토지보상 착수 등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을 본궤도에 올려놔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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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총량이 지역별로 정해져 있으며…
이 총량의 범위내에서 양정역세권의 경우 지역현안사업이다.
이 지역 현안사업은 국토부 중도위(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결을 거치는데…
바로 요때에 해제(개발)결정이 나면 개발계(계획과 경계)가 최초 원안에서 변경될수 있는 것을 설명한 것~!
"토지전문가가 될 것인가 땅꾼이 될 것인가" 책자 P236쪽~285쪽 참고
첫댓글 감사합니다..교수님
감사합니다 하나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
좋은자료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