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계약금 2배 배상맞구요...님께선 파기당한입장이라서 수수료 내지않아도 되고 매도인만 내는거 아닌가요?
계약금은 두배 상환이 맞습니다 .파기당한 입장이라도 수수료는 이미 계약시에 발생된 것이기에 중개수수료는 파기하는 입장, 파기당하는 입장 양측에서 모두 내야합니다. 중개수수료 기준은 매매가격 즉 2억 4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24000만원 * 0.4%하셔서 지불하시면 된답니다.
우리나라 계약서는 잘 보셔야 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이 안나와있는 계약서도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불요식계약입니다. 구두상으로 효과가 발생되는 계약이며~ 위약금 지급을 한다는 명시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있지만 없는 계약서도 있다는것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이런 조항이 삽입되지만~ 빨리~~ 계약서 한번 보시는 센스`~
첫댓글 계약금 2배 배상맞구요...님께선 파기당한입장이라서 수수료 내지않아도 되고 매도인만 내는거 아닌가요?
계약금은 두배 상환이 맞습니다 .파기당한 입장이라도 수수료는 이미 계약시에 발생된 것이기에 중개수수료는 파기하는 입장, 파기당하는 입장 양측에서 모두 내야합니다. 중개수수료 기준은 매매가격 즉 2억 4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24000만원 * 0.4%하셔서 지불하시면 된답니다.
우리나라 계약서는 잘 보셔야 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이 안나와있는 계약서도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불요식계약입니다. 구두상으로 효과가 발생되는 계약이며~ 위약금 지급을 한다는 명시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있지만 없는 계약서도 있다는것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이런 조항이 삽입되지만~ 빨리~~ 계약서 한번 보시는 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