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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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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교실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시 위약금과 수수료 문의
짱당나귀 추천 0 조회 547 06.09.18 20:0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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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18 21:33

    첫댓글 계약금 2배 배상맞구요...님께선 파기당한입장이라서 수수료 내지않아도 되고 매도인만 내는거 아닌가요?

  • 06.09.18 22:43

    계약금은 두배 상환이 맞습니다 .파기당한 입장이라도 수수료는 이미 계약시에 발생된 것이기에 중개수수료는 파기하는 입장, 파기당하는 입장 양측에서 모두 내야합니다. 중개수수료 기준은 매매가격 즉 2억 4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24000만원 * 0.4%하셔서 지불하시면 된답니다.

  • 06.09.19 00:45

    우리나라 계약서는 잘 보셔야 하셔야 합니다. 위약금이 안나와있는 계약서도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불요식계약입니다. 구두상으로 효과가 발생되는 계약이며~ 위약금 지급을 한다는 명시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있지만 없는 계약서도 있다는것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이런 조항이 삽입되지만~ 빨리~~ 계약서 한번 보시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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