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법인의경우 4보험중 퇴직금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경감된다고 듣었는데 따로 사업장이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 경감인가요?? 임금채권보장법에따른 임금채권부담금 맞나요? 혹시 어느정도 경감되는지 궁긍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