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장 손해배상 청구의 소
1, 어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햇는데 소장내용이 부실하여 다시 소장을 보완하여 제출할려고 합니다.
이때는 소장변경신청서라고 적어야 하는지, 부실한 소장내용을 재작성하여 제출시
제출하는 문건 제목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2, 그리고 청구취지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3,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2, 08, 0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달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2, 08, 01부터 이 날짜를 어떤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까?
피고가 형사 처벌받은 확정판결기준으로 기재하는지,
범죄발생날을 기준으로 기재화는지요"?
피고가 두명이고 각 범죄일시와 판결확정일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