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총론교재 281쪽에 허가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그중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며, 허가의 다른 표현이 인가 특허 승인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인데요. 그 페이지 2번판례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은 수익적 처분이라 재량행위/ 282쪽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재량행위/ 305쪽 기출1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는 기속행위/
위의 예시들에서 허가가 승인 허가등의 다른 표현으로 나왔음에도 재량과 기속으로 나뉘는 기준을 잘 이해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은 허가로 보아서 기속행위라고 보았는데 수익적 처분이라는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1. 허가가 특허(예, 운송사업)말고도 재량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수익적처분과 허가의 구분 기준도 궁금합니다. 2. 여기서 허가는 허가인데 강학상 허가라고 나오는 표현은 일반적허가와 다른것인가요?